작년 10월 정도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조직 내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던 활동가를 한홍구 씨가 해고시키라고 지시했고, 함께 일하던 활동가들이 이를 거부하자 권고사직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정황이 집단사직을 결의한 평화박물관 6명의 활동가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담겨 있다.

http://blog.jinbo.net/peacemuseum_activists/3

굉장히 차분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 글만 읽어도 한홍구 씨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역사와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들인가.

당시 한홍구 씨는 활동가에게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고 한다.

이 무슨 빌어먹을 소리인가.

활동가가 상임이사를 존경하는 사장님, 딸랑딸랑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건가.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엄청 평등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겠지.

더 황당한 건 이 대목이다.

"권고사직을 수용해 자필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임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한홍구 상임이사의 지시로 작년 10월부터 최근 사직처리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

최근 한홍구 씨는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손잡고'라는 모임을 제안했다.

내가 보기엔 내부의 손길도 거부한 사람이 이런 모임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건 부당하다 못해 운동에 누를 끼치는 일이다.

운동이 이런 식으로 가다간 함께 망하는 거다.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이 "‘조직 내 민주주의’와 ‘시민단체의 사유화’"의 문제를 제기한 만큼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한홍구 씨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활동가들과 달리 그는 대학교수라는 밥벌이수단까지 가지고 있으니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집요하게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꺼다.

내 눈빛도 만만치 않게 불온하니...

지난 127(201211/12월호)에서 나는 한국에서도 연방주의가 사회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형 국가를 연방헌법에 기초한 연방국가로 바꿔야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언론과 표현, 결사의 자유같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는 권력에 맞설 힘은 몇몇 정치인이나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몇몇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연방국가라는 정치제도를 만들려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는 연방주의라는 이념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연방주의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등을 자유와 협동의 원리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이념이고, 연합의 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전략이었다.

 

역사를 따지면 연방주의는 고대부터 있었던 체제나 자연적인 필요에 따라 구성된 체제가 아니었다. 연방주의는 중세 자유도시들의 동맹에서 생겨났고, 신분에 따른 차별을 거부하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했다. 하지만 상비군과 행정조직을 갖춘 중앙집권형 근대국가가 등장하고 그것이 강화되면서 연방주의는 이에 맞서는 저항의 전략이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조의 전략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주의는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구조를 만들려는 이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이념이자 전략이었다. 정치 면에서 연방주의란 정부 안에 정부를 만들어 일종의 이중권력을 만들고 주권이 작동되는 방식을 바꿀 뿐 아니라 주권 자체를 시민들이 직접 정의하게끔 하는 새로운 이념이었다. 경제 면에서 연방주의는 협동과 우애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질서, 생산과 소비, 농업과 산업을 분리시키지 않고 지역과 지역이 동등하게 자원을 나누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문화 면에서 연방주의는 표준어와 표준지식, 통일된 기준을 거부하고 지역적인 지식과 문화를 강화시키려는 방법이었다.

 

각 시민과 지역이 자유를 확보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그 자유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연방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서구 자유주의의 연방주의 논리가 연방주의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주의의 전제와 달리 연방주의에서 개인은 고립된 단자가 아니다. 그 개인은 사회적 개인으로 자신 속에 사회성과 전체성을 품고 있다. 그러하기에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연방은 이런 개별자들이 직접 맺는 관계를 지지하고 그들간의 평등을 유지시키는 틀이다.

 

그렇다고 연방이 사회변화의 전망을 지역 속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만 전망을 찾을 거라면 굳이 연방을 만들 이유가 없다. 지역이 자립의 기반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급이 가능하려면 안팎의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 필요한 인력과 자원, 더 중요하게는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관계망이 필요하다. 연합의 연합(association of association)은 서로를 구속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전략이다. 연방주의 하에서의 한 시민은 지역이나 연방정부와 분리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간에서 연방의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

 

1871년의 파리꼬뮌은 이런 관련성을 분명한 선언으로 만들었다. “꼬뮨의 절대적인 자치는 각 꼬뮨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프랑스인이 인간이자 시민, 노동자로서 자신의 소질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프랑스의 모든 지방으로 확대된다. 꼬뮨의 자치는 약속에 따라 다른 모든 꼬뮨의 자치를 똑같이 제한할 것이다. 즉 꼬뮨들의 연합은 프랑스의 해방을 보장해야 한다.” 파리꼬뮌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지역과 연대해야 했다는 현실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연합과 연방의 사상은 당시의 분명한 지향이기도 했다.

 

파리꼬뮌에 앞서 연방주의 이론의 기초를 닦았던 프루동은 민족주의와 중앙집권화가 지배하던 당시 유럽의 민주주의에 반대하며 연방주의를 제안했다. 아래로부터, 가장 단순한 단위에서 시작되어 시민의 직접 통제를 받는 연방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들 사이의 협력기관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프루동은 가장 작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지역의 이해관계와 동등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연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상이 파리코뮌의 이념으로 이어졌고 연방주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제도는 어떠한 환경에서건 똑같은 효과를 만들지 않는다. 인간사회의 제도는 통제된 실험실의 가설이 아니다.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제도가 자기 목적을 실현하도록 만드는 건 사회의 힘이다. 그리고 때로는 제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의 힘이 제도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동안의 시민사회운동의 전략들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제도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제도를 올바르게 작동시킬 힘을 만들지 못했다.

 

연방주의 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연방주의 제도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사회의 힘을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연횡을 넘어선 합종의 전략이 필요하다

 

연방주의는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제도이자 이념, 전략이다. 한 개인,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하듯이 여러 지역들이 모여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는데, 그 목적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유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고 보장받기 위해 만나야 하고, 연방주의는 그 만남을 지속시킬 수 있는 틀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강력한 기득권층이 만들어졌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앙집권적인 전략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연방주의 전략이 쉽게 실현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득권에 맞서 연방을 구성하려는 저항의 방법과 자유를 실현하려는 창조의 방법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득권에 맞서 연방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보면, 소진(蘇秦)은 강력한 진나라에 맞서 남북의 여섯 나라가 연합하는 합종(合縱)의 전략을 외쳤고, 장의(張儀)는 각 나라가 진나라와 불가침조약을 맺는 연횡(連橫)의 전략을 외쳤다. 소진이 합종을 성사시킨 전략은 각 나라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나라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었다. 소진은 각 나라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 가진 힘으로도강대국인 진나라를 능히 상대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진나라가 만약 초나라를 공격한다면 제나라와 위나라는 정예병을 보내 지원하고, 한나라는 진나라의 식량 수송로를 끊고, 조나라는 장수를 건너고, 연나라는 상산 북쪽을 고수한다. 진나라가 만약 한나라와 위나라를 치면 초나라는 진나라의 배후를 끊고, 제나라는 정예병을 보내 도우며, 조나라는 장수를 건너고, 연나라는 운중을 지킨다. 진나라가 만약 제나라를 치면 초나라는 진나라의 배후를 끊고, 한나라는 성고를 지키며, 위나라는 하내로 통하는 길을 막고, 조나라는 장수와 박관을 건너고, 연나라는 정예병을 보내 돕는다. 진나라가 만약 연나라를 치면 조나라는 상산을 지키고, 초나라는 무관에 진을 치며, 제나라는 발해를 건너고, 한나라와 위나라는 모두 정예병을 보내 돕는다. 만약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면 한나라는 의양에, 초나라는 무관에, 위나라는 황하 남서쪽에 진을 치고, 제나라는 청하를 건너며, 연나라는 정예병을 보내 돕는다. 제후들 가운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다섯 나라의 군대가 함께 그 나라를 친다.”

 

강자에게 맞서는 방법은 약자들의 연합이다.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와 얽혀 있음을 깨닫고 힘을 공유한다면 패권을 가진 강자에게 맞서 자신의 질서를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쌓기 위해 소진이 한 일은 그 나라의 존재를 충분히 받들어주는 것이었다. 그 나라의 약함을 부각시키지 않고 그 강점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폐하의 현명하심과 제나라의 강대함은 능히 당할 자가 없습니다와 같은 수사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중요한 건 합종을 가능케 할 서로간의 관계와 신뢰인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 나라를 설득할 방법이 있어야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합종의 전략을 실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합종을 반대하고 연횡을 주장했던 장의가 각 제후들을 설득한 방식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만을 드러내고 합종을 하는 것은 양떼를 끌고 맹호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설득하는 것, 여섯 나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는 것이었다. 이런 꼬드김을 억누를 만한 신뢰가 있어야 합종이 가능한데 그런 신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합종의 전략이 한 국가 내에서 실현되지 못할 법은 없다. 우리 시대에 국가의 경계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자연재해나 사고의 규모는 국경을 넘나든다. 그리고 한 지역만의 자급이나 자립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각한 지역들이 서로 뭉친다면, 그 힘은 불어날 수 있고 때로는 중앙정부나 외부의 힘을 거스를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지방의 시민이나 지역사회의 힘이 약하게 보이지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시킨다면 합종의 힘을 만들어질 수도 있다.

 

혼란은 약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고, 혼돈은 사물이 스스로 자신의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운 관계와 신뢰의 기반을 만들며 합종을 가능케 할 집단과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집단은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상황과 조건을 차분히 분석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줄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절실히 필요한데, 다른 지역은 고사하고 자기 지역의 강점과 약점마저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진처럼 지역을 돌며 깨달음을 주고받을 사람이나 집단을 만나기 어렵다.

 

오랜 세월 중앙집권형 국가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에서 지역간의 연대는 없거나 명목상일 뿐이고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며 나라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 지난 20133월에는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명목상의 연대를 넘어 실질적인 연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내놓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합종의 전략이 가능할 텐데,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연대의 전략은 구호로만 존재하지 구체적인 관계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시민사회운동을 보면 서울의 큰 단체들이 주요한 의제를 독점하며 운동을 주도해 왔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에서도 상급단체들이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협상을 주도한다(노동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에서 상급은 어디일까? 현장에 있는 단체들이 가장 상급이고 이들의 연합체는 현장단체들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단체들은 합종의 전략을 모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단체의 이해관계나 의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서로간의 관계나 신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니 합종보다는 연횡의 전략에 가깝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겐 합종과 연방의 전략이, 그 전략을 현실에 펼치려는 사람이나 집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0126월에 만들어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비정규직 문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등의 사회문제를 직접행동으로 해결하는 시민들의 공동연대인 <SKY 공동행동>은 이런 합종과 연방의 전략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쫓겨나는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SKY 공동행동>은 서울을 출발해 지역문화제를 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전국순회투쟁을 벌였다. 강력한 국가폭력에 상처를 입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힘을 북돋우는 과정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었다.

 

자유를 위한 연방의 전략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51.6%, 1,500만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박근혜씨는 천오백만 명의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천오백만의 사람들은 박근혜씨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만일 다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면 정말 세상이 바뀌었을까? 지금 겪고 있는 당혹감이 사라졌을까?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회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이 점은 선거 이후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잘 드러나기에 굳이 부연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한 번의 선거로 세상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게 세상이 바뀐 경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한 번의 선거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반복했던 이유일지 모른다. 선거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우리의 정치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활용할 전략을 세워야 했는데, 지금까지의 운동전략은, 적어도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전략들은 선거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도 수동적으로대응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은 주로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거나 특정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성정당과 연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운동은 자신의 정치전략을 만들지 못했다.

 

진보정당의 등장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진보정당이 지역에서 무상급식이나 의료, 참여예산같은 의제를 쟁점으로 만든 적은 있으나 지역사회의 질서를 바꾸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이 선출되고 민주노동당이 구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했던 울산에서도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주로 진보정당은 전국적인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아래로부터 변화의 동력을 만드는 일에는 소홀했다.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지역당/지구당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만들지도 못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늘어나고 관심도 적지 않지만 그것을 실질적인 사회변화로 이어가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지 없다보니 냉소만 심해졌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더욱더 수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자신과 지역의 삶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중요한 갈등에 개입하려는 능동성 또한 사라지고 있다. 정치는 점점 우리 삶과 무관한 것으로, 정치인들이 전유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경제는 재벌들에게 점점 더 독점되고, 생산과 소비의 단절, 농촌의 몰락, 심각한 양극화로 시민의 살림살이는 몰락하고 있다. 문화 역시 점점 산업으로 변해가면서 독점/집중되고 있고, 한 국가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인 획일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역사회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다른 지역과 연대하려는 전략과 의지 자체를 상실해 버렸다. 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타자와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은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연방주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건 싸우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를 보존하고 자기 지역을 지키려는 끈질긴 시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희망버스나 탈핵희망버스처럼 수도권의 사람들이 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장소를 느끼고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기존의 사회운동전략이 중앙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었다면, 이 저항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장소를 고집한다. 청도나 밀양 주민들의 저항을 단순히 핵발전이나 송전탑에 대한 반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건 자신의 장소를 지키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안이 주어지면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서 장소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성이란 단순히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 장소가 지켜지고 그 공간에 담긴 감수성과 사람들의 관계와 역사가 지속되며, 그것이 다른 지역과 동등한 가치로 인정됨을 뜻한다. 이런 저항 속에 지역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내의 역량만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앙일간지나 언론사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지방의 언론들도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지역의 사안이지만 실제로는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제대로 알리기도 어렵다. 그리고 수도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지역간의 연계나 관계망을 만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손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지금은 그조차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연방주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매우 중요하다. 연방주의 전략이 가능하려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의제가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들이 만나 서로 얘기를 나누며 전국적인 의제를 만들고, 또 전국적인 단위의 기구가 지역들을 지도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지역의 자유를 고민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행동방식을 제안해야 한다. 아울러 한 지역의 자유를 위해 다른 지역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국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이나 자유총연맹처럼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내려 있지만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단체들을 통제하려면 전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영남권 5개 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영남권 2개 지역본부(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가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와 대림자동차 해고자 복직투쟁위는 오리털 점퍼를 구입해 전달하기도 했다. 밀양의 친구들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 송전탑 반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자발적인 노력들이야말로 연방주의를 실현할 주요한 전략이고, 이런 전략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

 

운동차원에서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건 아니다. 가령 내년의 지방선거를 미리 대비해서 자기 지역의 미래구상을 세우고 이런 구상들을 모아 연방국가의 상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치의 바람이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했다면, 이제는 지역정치의 사안이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치도록 준비해야 한다. 연방국가의 상이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그것이 분산되는 지방선거에서 연방국가의 비전이 만들어지는 게 원칙에서도 올바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를 사유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우리의 관점 자체가 변해야 한다. 연방주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시민과 지역, 연방이 서로 연계되어 자신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국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연방의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연방주의의 원리

 

그렇다면 연방을 고민하는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서로를 만나본 경험이 없다. 같은 무리에서 다름을 참지 못해 쪼개질지언정 다른 무리가 서로 섞여본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이것이 꽤 어려운 숙제이다. 그런 점에서 추상적이지만 연방주의를 고민하며 만날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보자.

 

첫째, 연방주의는 정부 속에 정부를 만들고 자율적이면서도 협동의 삶을 살려는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연방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 시민, 지역의 자율성이다. 연방은 자유를 위해 존재하기에 먼저 각 단위가 자신의 자유를 상상하고 그 자유를 실현할 방법을 찾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만 자율성은 절대고독이 아니라 타자를 대면함으로써 드러난다. 원칙적으로 각 지역이나 정당, 시민사회운동은 자신이 구상하는 기획을 스스로 실현해야 하지만 지역의 운명이 다른 지역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합종의 전략을 구상한 세력이나 집단이 현실적으로 없다면 합종의 전단계로서 각자의 강함과 약함이 솔직하게 드러나야 한다. 자율적인 관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거나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내가 남을 채워주고 남이 나를 채워주려면 서로의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타자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고 기득권에 맞서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지지할 때에만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은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진정 자율적인 존재라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타자의 뒤에 서서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다. 이런 자율적인 존재들이 만나야 연방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 서로 연대한다, 는 마음가짐이 만남에서 가장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연대전략이 성공하지 못한 건 이런 마음가짐이 없어서였다. 연대를 내세운 회의가 많고 연대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들도 많지만 연방을 구상하진 못했다. 각자가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만 컸지, 상대의 자유를 생각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선거 때도 이해관계를 따지는 연합은 했지만 서로의 몫을 챙겨주는 합종은 구성하지 못했다. 사람의 본성에 맞는 사회를 지향하는 일본의 <에즈원 커뮤니티>“‘다른 사람과 함께 즐겁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지, ‘자유롭게 쭉쭉 자랄 수 있는 직장에서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자유롭게 쭉쭉 자랄 수 있는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위해서는 자기를 검토하는 기회를 통해 자기를 아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에게도 나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 만나고,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일제 식민지 이후 지역사회의 공공성은 파괴되거나 관에 독점 당했다. 일제 식민권력과 군사독재는 시민들의 함께함을 금지하고 탄압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장을 붕괴시켰다. 공설(公設), 공안(公安), 공권(公權), 공직자(公職者)같은 말들은 공공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지칭하는 말들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이 되었고 행정은 자신과 대립하는 시민의 자발적 관계들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사회의 관계에 개입했다. 각종 참여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민주주의가 힘을 갖지 못하는 건 공공성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공()이 적극적으로 공()을 확보하려는 전략 속에서만 공공성이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공성은 고립된 개인으로 변한 시민들이 자신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유지를 비롯한 공적인 장을 되찾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만 확장될 수 있다. 그러려면 개인이 공공성의 주체로 등장하고, 서로의 삶을 섞고(共有) 함께 가진 것을 확장해야 한다(公有).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만이 아니라 함께 먹고 즐기며 삶을 공유하는 과정, 지금 없는 결핍을 채우려는 과정만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울러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함께 공적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운동의 주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그 주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행동이, 그리고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살림살이가 서로 연계되고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표준화된 지식이나 관행보다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내는 고유하면서도 다양한 문화 관행과 관습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만남이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블랙팬더당>은 과격한 테러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벌였던 단체이다. 빈곤과 질병, 범죄, 각종 중독으로 신음하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블랙팬더당>은 적혈구 이상을 확인하는 무료테스트와 아이들의 무료 아침식사, 무료진료, 무료 구급차, 호신술 강의,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 치료프로그램 등을 열었다. 그리고 수감자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가족들이 면회를 갈 수 있도록 무료버스를 제공했다. 이런 공동체 활동을 펼치는 한편 <블랙팬더당>은 경찰을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감시하는 무장순찰대를 조직했다. 심지어 1969년에는 미국이 정치범을 석방하면 북베트남이 미국인 포로를 석방하는 포로교환 전략을 세웠고, <베트남인민해방전선>측이 이에 합의했다고 한다. <블랙팬더당>은 지역을 가로지르고 국가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만남을 실현시켰다.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하지 않을까?

 

셋째,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평등이 중요하지만, 그 평등은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다. 평등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할 때 나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등은 모든 이의 권리라는 추상적인 선언보다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의제를 제안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발언과 제안을 책임지게 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평등은 모든 것이 동일함을 뜻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같은 가치를 가짐을 뜻한다.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진 도시와 농촌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노동과 자연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생산과 소비가 비슷한 무게로 다루어질 때 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 ‘중심성이라는 말을 내려놓으면 중심만을 통해 볼 때와는 다른 세상이 보이기도 한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원칙은 포기할 수 없겠지만 혼자에게만 중요한 고립된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은 그 원칙이 존중받고 공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나는 연방주의란 미래를 살아가는 정치(prefigurative politics)라고 본다. 보통 prefigurative예시적’, ‘()형성적’, '구성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나는 미래를 살아가는이라고 옮기고 싶다. 이것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유토피아가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미래를 살아가는 정치는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는다. 미래의 연방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 연방의 원리에 따르는 장소를 하나씩 마련해가는 활동이다. 이미 실천하고 실현되고 있기에, 그것에 감염되고 전염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연방주의의 힘은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연방주의 국가는 반()국가나 반()국가가 아니라 비()국가의 원리에 기초한 국가이다. 연방주의는 연방에 속한 정치단위들이 새로운 정치연합을 구성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연방은 제도로 완성될 수 없고 지속적인 노력으로만 가능하다. 연방주의는 연방을 실현하려는 힘과 전략이 있을 때에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방주의는 완성될 수 없는 이념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지금은 그런 이념을 실천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한국 대학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건 한 편의 코미디를 감상하는 것과 비슷하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학문’의 권위로 포장되는 곳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이다. 더 재밌는 건 대학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자식들을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교육기관이 아니라 취업기관, 학벌유지기관으로 전락한 대학이 유지되는 건 일그러진 사회구조를 지탱시키는 다양한 욕망들 때문이다. 4년이라는 시간과 수천만 원의 돈을 낭비해도 졸업장만 따면 학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욕망, 수도권에만 있으면 어찌 되었건 학생들을 충원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욕망,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쳐질 수 없다는 욕망, 어렵게 꿰찬 교수자리이니 자리를 지키며 누릴 걸 다 누려야 한다는 욕망 등이 모여 지금의 뒤틀린 대학을 유지한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런 욕망은 다가오는 여러 사회적 위기들을 대비하지 못한다. 대학에서는 농사를 짓는 법도, 에너지를 만드는 법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법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욕망들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킬 뿐이다.

 

이 글은 대학 현실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이다. 나는 2002년부터 여러 대학을 돌며 강의를 했고, 직함도 시간강사, 겸임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를 거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고 경험을 했다. 그동안 보고 들은 바들을 자세하게 적는 건 무언가를 목적해서라기보다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누군가는 드러내야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다음 단계를 밟을 게 아닌가.

 

 

1. 대학 강의실의 풍경

 

한때 대학을 가리켜 진리의 장, 상아탑이라 불렀지만 과연 그럴까? 대학의 교육이 자아를 발견하고 전공과 교양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영화 <어셉티드>에 나오듯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관한 욕구조사를 먼저 하거나 학생들과 논의를 한 뒤 그에 맞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대학에 없다.

 

사실상 대학의 교과과정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한때 총학생회의 힘이 강했을 때는 학생회가 요구하는 강좌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교양학부나 각 전공학과들이 그때그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강좌를 개설했다 없앴다 한다. 각 전공/학과/학부의 내규에는 개설할 수 있는 기본과목목록이 있는데, 과목을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건 교수들의 전공이나 강의와 연관되어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옛날의 과목들이 기계적으로 강의되고 있다. 강의평가제도가 있지만 그건 사후적인 평가이고 강좌의 개설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가끔 교과과정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지는 못한다. 그건 자율과 인문학을 내세운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대학들이 따라잡기에 열중인 서울대에 다니는 한 대학원생의 말을 들어보자. “2009년에 신설된 자유전공학부는 다양한 전공의 학습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겠다던 본래 취지와 달리, 경제․경영학과의 정원을 간접적으로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2009년 이후 의무화된 제2전공도 학생들이 좀더 다양한 교양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면서 많은 학생이 ‘스펙에 도움이 되는 전공’을 복수 전공하도록 권고하는 조치가 되었다.”[각주:1] 대학들은 사지선다도 선택과 자율이라 생각하는지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서는 그걸 자율이라 우긴다.

 

그러면서 인문학이 트랜드이니 여기저기서 인문학을 들먹인다. 하지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상태인가, 이곳은 대학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 던지지 못하는 교육이 무슨 인문학인가? 인문학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고전이라 불려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고전들을 기계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취업을 빌미로 기업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는 인문학이란 기업이 활용할 창의력을 기르면서도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인문학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윤 목적에 인문학을 종속시킨다. 지식생산의 측면에서 기업 연구소들은 주로 경제, 경영적 주제에 집중해 왔지만 점점 기업 연구소들의 연구는 사회 전략, 정치, 정책 등 인문적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문학은 이미 대학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다. 기업들은 이미 주요 대학들을 장악했고 적어도 대학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임으로써 학생들의 의식은 상당한 정도로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주의적 방향으로 기울어져 왔다.”[각주:2]

 

또한 교과과정에서 학문의 다양성도 충족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4년제 대학 교수들 중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10명 중 7명이 미국박사이다. 이러니 학문이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영어수업이다, 국제화다 해서 교수채용과정에서도 영어 인터뷰가 필수이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남미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다. 한국 대학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는 미국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설령 교수들이 신경을 써서 강좌를 개설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지금 대학의 시스템에서는 강좌개설과 수강신청이 별개의 문제이다. 수강과 학점취득과정이 전산화되면서 학기 초마다 ‘수강신청대란’이 벌어진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법 인기가 있는 과목들은 순식간에 정원이 초과된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며 수강할 과목들을 재빨리 체크하지 않으면 한 학기가 실패이다(새벽에 일어나 명절 기차표를 예매하려 했던 사람들은 이 기분을 알 것이다). 때문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서로 거래하거나 심지어 사고파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알바 시간에 맞춰 강의를 신청해야 하니 강의주제보다 강의시간이 먼저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제대로 만족시키기 어려운 곳이 바로 대학이다. 그곳에서는 수강이라는 형식이 교육이라는 내용을 압도한다.

 

이런 대란에 대학이 대처하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수강인원을 마구 늘리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고등학교 한 반보다 학생 수가 늘어난다. 심지어 시간강사 월급을 아끼겠다며 20, 30명이 차지 않으면 과목을 폐강시키는 학교들도 제법 많다.[각주:3] 대형강의실엔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고등교육이 가능한가?

 

이 과정에서 죽어나는 건 시간강사들이다. 전체 대학 강좌의 절반 정도를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간강사는 강의시간이나 강의실 배정, 수강생 수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강의를 하지 않을 자유는 있다). 많은 시간강사들이 애매한 시간대의, 학생수가 많은 강좌를 담당한다.

 

그럼에도 강좌의 내용이나 질이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는 신분 때문에 시간강사의 보수는 전임교수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방학이 긴 대학인지라 1년에 4개월을 실업으로 지내야하고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에 손을 대야 한다. 그런데 강의평가는 시간강사들이 많이 맡는 교양강좌에 집중된다.

 

사실 시간강사가 한 학기 강좌를 맡고 맡지 못하는 방식 또한 비상식적이다. 모든 건 학연과 인연으로 연결된 교수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학에는 기본 규칙이 없고, 휴대전화로 해고 문자를 보내는 야만적인 규칙조차 없다.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맡는다는 연락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다. 2012년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기마다 맺던 고용계약을 최소 1년으로 연장한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조건으로 강의를 맡는지 확인한 바 없는데, 기한만 연장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결국에는 강의를 주겠다며 전화를 하는 교수에게, 대학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시간강사들의 강의내용이 교수들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는 상식이다. 교수들은 몇 년을 우려먹은 강의노트, 이미 지나간 이론들로 강의를 대충 때우는 경우도 많다. 시간강사들에 비하면 천국의 삶이지만 어떤 면에서 교수들에게는 학생들과 상담하거나 진득하게 자신의 사상적, 사회적 과제를 고민할 시간이 없기도 하다. 대학평가제도에서 교원평가의 기준은 논문발표실적과 연구비 수주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학 제도 안에선 표면적인 성과가 너무 중요해서, 채 배움이 무르익기도 전에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또 내놓은 것을 곱씹을 여유도 없이 다음 실적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대학 평가가 우리를 끝없이 채찍질하는 가운데 교수도 학생도 자신들이 어제보다 더 ‘학문하고 있는가’를 성찰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각주:4]

 

이런 처지의 선생과 학생들이 만나 강의실에서 공부를 한다. 요즘 대학들은 강사들에게 파워포인트와 동영상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라고 권유(거의 강요)한다. 맞다, 그래야 학생들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더 맞춰지기는 한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는다. 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풍경과 다를 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한 대학생의 기록을 보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어느새 밤 11시. 주섬주섬 늦은 저녁을 먹거나 씻고 나면 이미 자정이다. 온몸이 피곤에 찌들어서 그냥 쓰러져 잠들고 싶지만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내일이 과제 제출일이기 때문이다.…과제를 하고 난 뒤엔 완전히 탈진 상태로 잠이 들어 버리고, 어쩔 땐 학교에 늦어서 밤새 한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나는 하루에 세끼를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다. 아침에 달려 나오느라 빈속으로 학교에 도착하고 공복을 달래느라 수업 시간에 간단한 과자나 커피를 마시고 나면 점심시간은 자연스레 어중간해지고 헛배가 불러서 밥 생각이 없다."[각주:5]

이런 상황이니 강의시간에 소통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수업의 평가방식이 세분화되고 상대평가가 강화되다보니 과제와 시험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교수와 학생이 서로 토론하며 학풍을 만들어가는 원래 대학의 취지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팀별 발표를 하고 조별 토론을 해도 그 목적이 평가이고 평가의 권한이 온전히 강사의 몫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슈퍼스타K니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협동을 얘기해도 최종 과정에서는 승자가 결정되듯이 말이다). 대학 밖의 혁명은 있었지만 대학 내의 혁명은 아직 없었기에 강의실 풍경은 중고등학교와 다를 바 없다.

 

강의실 풍경은 그대로이지만 연구실의 풍경은 많이 바뀌었다. 한국연구재단이나 기업들이 발주하는 외부의 연구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교수들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쓰는데, 그 업무의 경계가 없다. 조교는 각종 자료조사로부터 자료정리, 요약까지 상당한 내용을 맡는데 노동의 대가는 형편이 없다(대학원생들의 부담은 더욱더 크다). 열정이 노동으로 변하는 곳은 기업만이 아니다. 기업들은 시설비 들지 않고 인건비가 값싼 대학에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교수와 학생들은 학생들의 열정을 착취해서 이득을 취한다.

 

이공계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교수들이 받은 기업 프로젝트에 이용당해 왔다. 이공계 출신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털어놓는 이공계 대나무숲(@bamboo12347)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자. “나보고 학회가서 무료봉사 하라고 해서 교통비 왕복 3만원은 연구실 비로 처리해 달랬더니, 니 돈으로 가라며 나한테 엄청 욕했지? 근데 당신은 얼마 전에 룸싸롱가서 여자 가슴 만지느라 백 만원 썼다며?” “석사과정은 공노비, 박사과정은 사노비.” 일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곳이 대학이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대학을 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학벌사회이다보니 지방대의 학생들은 대학입시만큼 편입시험에 매달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휴학을 하고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를 한다. 이런 반수를 막기 위해 대학들이 고안한 방법은 ‘1학년 휴학 금지’이다. 많은 대학들에서 남학생들이 군대를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1학년이 휴학원을 내지 못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휴학이 안 되니 돈을 빌려서라도 학교를 다녀야 하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아르바이트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학교를 다니나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다.

 

이처럼 21세기 대학 강의실의 풍경은 아주 황량하다.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고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하는(또는 않는) 선생들이 알바와 과제, 시험에 찌들은 학생들과 메마른 대화를 나누는 곳이 강의실이다. 파랗게 질려 쓰러질 것 같은 학생들이 삶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식을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곳이 강의실이다. 이 황폐한 강의실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도 대학교가 자식들에게 학벌을 주고 자본주의의 첨병으로 만들어 줄 거라 부모들이 기대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들을 자본주의의 총아로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총아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이윤을 벌어들일 대상일 뿐이다. 강의실을 나와 대학캠퍼스를 둘러보면 현실은 더 황량하다.



2. 대학 캠퍼스의 풍경


지금의 대학 캠퍼스를 표현할 말은 다른 듯하지만 같은 의미의 두 단어이다. 하나는 세계화와 발전을 내세운 ‘공사판’이고, 다른 하나는 온갖 프랜차이즈의 ‘장터’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미래․글로벌․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대학의 운영체계를 바꾸고 있고 캠퍼스 곳곳을 팔아 기금을 모으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발전비전이 강조되면서 대학본부 중앙의 기획단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학생이나 평교수, 직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건 더욱더 어려워졌다. 이런 과정은 대학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운 각 전공별, 학과(학부)별 경쟁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대학들은 발전기금 모금과 재정 확보/확충을 내세워 산학협력․협동 강화, 재정수입의 다양화, 수익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산학협력은 대학연구의 사유화․독점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대학의 연구들이 외부프로젝트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재정수입의 다양화나 수익사업 추진은 시장논리에 맞춰 대학운영이나 학사행정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한국사회의 비상식적인 시장논리나 발전논리가 대학의 교과과정과 운영을 지배하고 있다.

 

설마 대학이 그럴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그런 의심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대학들의 비전은 하나같이 인프라 혁신․첨단화를 내세운 캠퍼스 공간의 물리적인 재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복합단지, 제2캠퍼스, 유비쿼터스 캠퍼스 등을 내세운 공간의 물리적인 재편은 용역회사와 세콤 등의 기업체들이 대학의 주요공간을 점유하고 ‘관리의 효율성’에 맞춰 생활공간을 재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캠퍼스의 ‘사유화’를 부추길 것이다. 더구나 이런 캠퍼스의 재편성은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적립금을 정당화시켜준다.

 

실제로 전국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는 2007년에 약 8조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1조 1,500억 원으로 3조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대학당국은 적립금을 보유해야 하는 주요 논리로 캠퍼스 건립이나 물리적인 공간의 재편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대부분의 대학 적립금이 건축 적립금인데, 장학금을 위한 장학적립금은 건축 적립금의 1/10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12년 홍익대는 건축 적립금으로 5,221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적립금의 89% 수준이다. 이에 비해 홍익대의 장학적립금은 557억원으로 10분의 1수준에 그친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1년 동안 전국 사립대가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느라 쓴 돈이 무려 1조 2,668억 원이다. 그런데 그중 사립대 법인이 부담한 돈은 겨우 1,366억 원(10.8%)이다. 결국 1조원 넘는 학생 등록금이 공사판에 들어갔다. 학생들을 위해 그랬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다. 학생은 졸업해도 건물은 남으니까.

 

더구나 그런 돈도 없으면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학교 건물에 기업명을 붙여준다. 그래서 대학에 ‘포스코관’, ‘삼성관’, ‘현대차 경영관’ 등의 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학캠퍼스는 학문의 전당이기는커녕 기업의 홍보관 또는 전시장으로 변해간다.

 

더구나 2009년에만 사립대학들이 기업들에 학내 공간을 임대해서 얻은 수익이 총 1,225억 원이다. 이렇게 번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2010년에만 약 150억 원의 손해를 봤고 2011년에도 중앙대, 고려대 등 42곳의 대학들이 적립금을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에 5,000억 원을 넘게 투자했다가 약 144억의 손해를 봤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립대학들은 수익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는다.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이니까.

 

사학재단들의 적립금은 이미 10조원을 넘어 섰는데 반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는 2010년에는 2만 5천 366명으로, 2006년 670명에 비해 5년 사이에 약 38배나 증가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었던 지난 10년 동안 대학적립금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5년 전보다 약 10배나 늘어난 3만 7,400여명에 달한다. 돈을 빌려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 학교를 떠난 사회의 첫발을 빚쟁이로 시작하게 된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지금의 현실과 정반대로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해서 등록금 비중을 낮추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1년 전국 사립대학 법인들 중 15곳은 수익금 중 단 한 푼도 학교로 내놓지 않았고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의 운영경비로 내놓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1/3에 달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우니 법인의 상황도 어려워 그렇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울산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제법 알려진 대학법인들이 규정을 어겼다. 더구나 사립대 법인 166곳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땅이 200㎢가 넘고 시가로 4조 50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이 이 땅을 통해 실제로 창출한 수익은 자산가치의 0.6%에 불과하니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대충 조건을 갖춰 학교를 만들기만 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각종 사업에 뛰어들 수 있으니 대학설립은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이다.

 

캠퍼스의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그 장사속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교수들이 정작 자기 학생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아이러니!). 일단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자. 외식업체들이 대학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학생들의 건강보다 가격을 먼저 고려한다. 대학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옛날 이야기이다. 심지어 세종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싼 가격에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을 학교에서 강제로 몰아내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협>이 운영하는 매점이나 식당은 기업체가 운영하는 곳보다 훨씬 싼데도 학교에 기금을 내놓지 않는다며 위협했고 <대학생협>을 상대로 학교식당 및 복지시설의 운영권을 위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학교 내의 자판기를 학생회가 관리해서 장학금을 만들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학교가 파는 사업권일 뿐이다.

 

그리고 대학 기숙사들은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세워진다. 즉 기업은 일정 기간 기숙사를 운영해 자금을 회수하고 15~20년 뒤에 기숙사를 대학에 기증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공짜로 건물을 받으니 이득이고,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기업의 요구에 따라 대학이 신입생의 기숙사 입실을 권유하거나 의무화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기숙사보다 2~3배 비싼 입주비를 내야 하는 학생들이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강제로 기숙사 식권을 사도록 하고 사지 않는 학생들을 강제퇴사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학교가 ‘끼워팔기’까지 시도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학교운동장 운영권을 학교가 외부에 팔아먹기도 한다. 민간업자가 운동장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대여료를 받는 대신 20년 뒤에 대학에 시설을 넘겨준다는 조건이다. 앞서 얘기한 민간투자방식이 운동장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체육동아리들이 운동장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

 

강의실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자유로이 강의실을 이용하고 심지어 강의실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첨단강의실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강의실마다 컴퓨터와 빔프로젝터를 갖추다보니, 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대학들은 민간경비업체들에게 건물의 관리권을 넘겼다. 그러니 값비싼 공간이 될수록 학생들이 자치할 영역은 줄어드는 셈이다.

 

그 뿐이 아니다. 대다수의 대학들은 학생증을 은행의 체크카드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학교의 주거래은행으로 넘어가게 했다. 학생증 맡겨 놓고 외상술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누가 자신의 카드를 술집에 맡기겠는가? 그리고 학생증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비용도 외주화되다보니 계속 가격이 높아진다. 이 역시 행정시스템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캠퍼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학생들만이 아니다.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부의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다. 강의실 청소나 주차관리 등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한다. 그런데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사례로 증명되었듯이 파견노동자라 노동조건이 아주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해도 학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도 비정규직이라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 알려진 성공회대에서도 비정규직들이 비슷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아이러니!).

 

교수들의 상황은 다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976년에 도입된 교수재임용제도에 따라 교수들도 재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단이나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수들이 탈락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영화 <부러진 화살>로 유명해진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도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 정년을 보장받고 있지만 교수들이 재단 측과 나쁜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건 이 때문이다. 학교 외부에서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교수들이 학교에서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캠퍼스 내의 언로마저 막고 있다. 강제로 대학생협을 내쫓아내려던 세종대는 학생들의 대자보를 막고 있고, 심지어 진보적으로 알려진 대학조차 ‘취업률 상승’을 빌미로 대자보판을 철거한다거나 동아리를 통폐합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대자보조차 마음대로 붙일 수 없으니 대학이 사회운동의 보루나 해방구 역할을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셈이다.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할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2005년 정부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업이나 개인이 기숙사나 식당 같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2년에도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지원금의 용도제한도 완화시켰으며 사립대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손쉽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캠퍼스 내 건물 신ㆍ증축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시켰고, 교원인사에서도 대학총장이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교원을 임면할 때 교과부에 제출할 서류를 간략하게 하고 보고의무를 없앴다. 정부는 교육공공성을 보장하거나 강화시키기는커녕 자율화․특성화라는 명목 하에 사립재단의 운영권한과 대학의 상업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3. 사립대학의 이사회 풍경,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수로 74.9%이고 학생 수는 87%에 달한다. 그런데 사립대학이라해서 설립자가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지는 못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으로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갖는다). 개인이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교원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의해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그러니 대학은 사유화된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어야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규정한다. 즉 사립학교의 목적은 공공성을 기르는 것이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자가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인 내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가 중요한 사항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이사회의 기능과 소집, 의결정족수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사학재단들은 왜 이 모양일까? 짐작하다시피 대학 법인들은 철저하게 사유화되어 있다. 2011년 9월에 열린 한 사립대학교의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자. 총 12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석하고 감사 2명, 직원 5명이 참석해 회의가 진행된다. 교원 인사와 교원인력운영계획, 행정직원 징계의결요구 승인, 기본재산 취득, 기숙사 신축 등 학교 내의 세세한 문제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흥미로운 건 이사장 선임에 관한 내용이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 후임 이사와 후임 이사장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선임해 달라는 덕담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난다. 그리고 이사 한 명이 이사장 권한을 위임받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앞서 떠난 이사장의 이사 임기가 오늘로 끝나니 지금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자고 이사회의 의견을 묻는다. 이에 신중하게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한 이사가 반대하자 현 총장이 이사장의 연임을 제안한다. 이에 반대하던 이사는 “회의 진행이 밖에서 들었던 소문 그대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라는 의견을 낸다. 그러자 이사장 권한대행은 이 말이 이사 선임과 관련 없는 얘기라며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내리자고 결정한다. 그러자 반대하던 이사는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난다. 남은 이사 중 8명(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장이 연임되고, 연이어 다시 이사장으로 추천된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자 이사장은 연임되고 회의는 계속 진행된다.

 

큰 문제 없이 회의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난 이사와 현 총장이 모두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거리가 많아진다. 특히 반대하며 떠난 이사는 현 총장 이전의 총장이었다. 그리고 이사장이 능력부족을 인정하며 사임했는데 이를 다시 추대해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도 뭔가 석연치 않고, 이 이사장을 현 총장이 추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이 모습은 설립자의 아들, 딸이 이사회의 이사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대와 더불어 소위 하늘(SKY) 대학이라 불리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연세대 재단의 이사장은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으로 1997년부터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장기집권하고 있다. 학교 설립자인 기독교 교단의 반대에도 자기 뜻대로 재단 정관까지 뜯어고치며 권력을 휘두른다. 고려대 재단의 이사장 역시 설립자인 김성수 가문의 혈족이다. 그러니 김성수 일가의 소유인 동아일보가 고려대의 운영에 개입한다는 소문도 무조건 부정하기 어렵다. 유명 사립재단들의 사정조차 이러니 여론의 눈길이 닿지 않는 다른 대학들의 상황이 나을 리 없다. 학내비리가 적발된 대부분의 대학에서 많은 문제들은 설립자의 가족들이 학교일에 개입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사장이나 이사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학교장이나 회계직원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학재단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다. 2007년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때에도 사학재단들의 저항이 거셌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만들어져 대학의 발전계획이나 학칙, 대학헌장,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심의하도록 했지만 대학평의회가 제대로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기 어렵다.

 

이 와중에 재단과 가까운 대학 총장들이 학교를 좌지우지한다. 지금은 많은 대학에서 총장이 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재단이 총장을 선임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 대학직선제의 폐해도 드러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나 교육보다 학내정치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왜 교수들은 총장이 되고 싶어할까? 대학체계에 손댈 권한도 가지지만 개인적인 이득이 더 크다. 얼마 전 사표를 낸 건국대 김진규총장은 과도한 연구업적 요구와 무리한 학과구조조정, 4억이 넘는 연봉, 수 억의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문제로 사퇴했다. 카이스트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연이어 자살할 만큼의 보여주기식, 업적 쌓기식 개혁 때문에 총장이 사퇴했다. 수원여자대학교에서는 총장이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회계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백석대에서도 공사대금 중 수십 억원이 리베이트비용으로 총장 처남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부산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싼 비리 정황이 포착되어 총장이 사퇴했다. 교육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 모습을 보면 이권을 둘러싼 아사리판에 가깝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이 대학에 제법 많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을까? 앞서 말했듯 이는 재단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교수직이 위태로워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신분과 관련된 문제 외에 인식론적인 문제도 있다. 미국의 지식인 마셜 버만(Marshall Berman)은 『맑스주의의 향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많은 지식인들이 각자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의 문제와 흐름에서 단절돼 있는 것이 지식인들의 직업적 위기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좌파 지식인들에게는 특별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른 어떤 정치운동보다도 민중에 주목하고, 민중을 존중하며, 민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중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민중을 뭉치게 해, 자신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우게 한다는 사실에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우리가 민중의 구체적 삶과 연결지점을 잃어버린다면, 장차 민중의 삶을 한데 묶을 사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민중이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민중들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중이 자기 자신들을 인식하거나 세계를 변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거리의 신호들을 읽지 못하는 한, 그 잘난 『자본론』을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밖으로 아무리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떠들어도 결국은 자신의 일상이 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면, 자신의 생활근거지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욕구에 주목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제아무리 똑똑하고 좌파이론에 박식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진보적일 수 없다. 진보적이라는 딱지가 그 삶의 진보성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4. 교수와 학생, 직원의 폴리스?


이것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한국전쟁 전문가로 알려진 브루스 커밍스(B. Cumings)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지은 『대학과 제국』이란 책을 보면 정부와 기업이 대학을 어떻게 길들여왔는지가 잘 드러난다. 카멜롯 프로젝트, 트로이 프로젝트 등 미국이 남미나 다른 제3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들이 대학의 프로젝트로 발주되고, 사회과학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 책에서 로렌스 솔리(Lawrence Soley)는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이 대학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기업이나 기업재단에서 대학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냉전시대에 정부보조금이 학문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학문분야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령 보수적인 군수제조업체가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존 M. 올린 재단은 시카고대학, 예일, 스탠포드, 하버드, 콜롬비아, 조지 메이슨, 조지타운, 듀크 대학을 포함하여 일류 법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몇몇 대학들에서 진행되는 ‘법률과 경제학’이라는 연구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고 있다. 이 ‘법률과 경제학’은 이 재단의 극우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법철학으로서, 공화당의 분석가 K. 필립스는 자신의 저서 『부자와 빈자의 정치학』에서 ‘법률과 경제학’은 H. 스펜서와 W.G. 서머의 시각을 상기시키는 신다윈주의 ‘이론’이라고 쓰고 있다. “시장에서의 상품선택 과정은 정부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도하고 있는 ‘법률과 경제학’같은 강좌가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처럼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대학의 강좌를 만들거나 그 강좌를 지원하면서 학문의 흐름을 주도한다.1)

뿐만 아니라 기업은 소위 산학협동과정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기도 한다. 솔리에 따르면,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대학에 연구기금을 제공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제학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납세자와 수업료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그에 상당하는 건물과 장비를 갖춘 기업실험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은 낮은 비용으로 대학원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하여 민간부문의 연구원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2) 기업이 갖춰야 할 실험 장비를 대학이 마련하게 하고(그러면서 생색도 내고), 값싼 노동력인 대학원생들을 착취하는 거다. 꿩 먹고 알 먹고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게 미국 대학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대학에서 사회주의나 기타 비판적인 강좌들이 모두 사라진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대학의 커리큘럼들을 두루 살펴보면 이런 영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대학 곳곳에 자리잡은 산학협동단지나 벤처단지 등등을 보면 이미 대학은 기업의 영향력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 대학이 상식적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게 어쩌면 몰상식한 건지도 모른다. 대학이 비판적 지식인들의 온실이라는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대학이 기업화되었다는 것은 또한 생산의 과정을 사기업의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학을 포함한 학교에서 ‘평가’라는 용어가 시대적 화두로 등장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교육과 배움의 과정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깔려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의 주체는 교수와 학생이 아니며 기업형 행정관리체제가 대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3)

중앙대에서는 급기야 학교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에 오르고 한강대교 아치에도 오르는 일까지 생겼다. 학생들의 입장에선 할 만큼 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도 구조조정을 막지는 못했다. 그뿐이 아니다.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자마자 연행되면서 나는 두산건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리고 4일 뒤인 4월 12일, 학교로부터 2,5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퇴학당했다.”4) 고려대에서는 학교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출교’시키기도 했다.

이런 대학에서 어떤 대학을 꿈꿀 수 있을까? 엄기호는 “학교를 사적인 일상과 공적인 정치가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꿈”을 얘기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다시 공적으로 입을 여는 것이다. 비록 힘들고 외롭고 지치더라도 아렌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리얼하고도 교환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달린 문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공적인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진리가 아닌 의견이며 의견이 때로는 이견이 되는 한 불화는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이 불화를 자신의 능력으로 혼자서 뚝딱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만이 지적한 것처럼 “함께 결정”할 때 불화는 폭력이 아니라 정치가 될 수 있다. 불화가 폭력이 아니라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곳, 그것이 폴리스가 아니겠는가?”5)

사실 대학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대학생협을 학교에서 내쫓으려는 세종대 재단의 시도를 ‘갑’이라며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에서 드러나듯 정부 또한 사학재단 앞에서 무기력할 때가 많다. 그래도 찍 소리 못하고 당하는 것보다는 꿈틀이라도 하는 게 올바르다. 지금 대학에는 불화가 필요하다.

일단 정보를 가지면 구체적인 대응을 하며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 2011년 9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학생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3/1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위원회가 학교측에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즉 대학생위원이 등록금의 산출근거나 대학의 회계운영현황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나 다른 학교의 자료, 기본적인 통계가 궁금하면 한국대학교육연구소(http://www.khei.re.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모으면 학교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물론 학교 측이 순순히 이런 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럴 경우 국․공립대학만이 아니라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이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라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2011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결산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 학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http://www.opengirok.or.kr/)를 통하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대학의 입장이 바뀌지 본격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가면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내용과 상관없이 민원을 넣으면 위원회가 관련부서를 알아서 찾아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니 효과적이다. 다만 요구사항을 분명히 해야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포털(http://consult.humanrights.go.kr/)에 진정이나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1학년 휴학을 교칙으로 금지한다거나 상대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수강신청을 제한하는 것 등 생각해보면 제기할 내용이 많다.

그래도 안 되면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청년대표들에게 자료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면 대학들은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 가면 지금 국회가 다루는 법률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정보광장’코너에서 회의관련정보와 법률관련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고, ‘의원광장’코너에서는 국회의원 현황과 국회의원들을 검색해서 볼 수 있고 그들의 홈페이지에도 찾아갈 수 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도 자료를 거의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실망은 하지 말자. 이런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학교는 긴장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학교가 꼼수를 부리기 어렵다. 학교가 상대평가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그것이 학생을 통제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많은 돈을 홍보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외부에 학교 일이 퍼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리고 신문이나 TV같은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압박을 가하면 학교 측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등록금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내가 낸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등록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나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의 공간을 이용하고 도서관에 책을 신청하고 실험실습비를 쓰는 그 모든 과정에 학생의 권리가 있다. 그리고 빼곡한 강의실에 흥미도 없는 주제의 강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강의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학생의 권리이다. 교육내용은 교수의 몫이지만 교육과정은 공동의 몫이니까, 그리고 재단이 아니라 우리가 교수들의 월급을 주니까.

그리고 대학 공간이 외부 기업에게 팔리면 팔릴수록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든다. 반면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있으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 대학생협을 만들도록 학교에 요구하거나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 모여 신고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혼자서 학교의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우면 학내의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백짓장도 맞들면 났다고 청소노동자나 주차관리원, 시간강사 등과 연대하여 학내를 점거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것도 좋다. 실제로 성공회대의 노숙모임인 ‘꿈꾸는 슬리퍼’는 2009년부터 학교 내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 Arendt)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는 지리적으로 자리잡은 도시국가가 아니다. 폴리스는 사람들이 함께 행위하고 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람들의 조직체이다. 그리고 폴리스의 참된 공간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목적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는 폴리스가 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은 단순히 그리스의 식민지화의 모토가 아니다.”6)

지금 대학을 폴리스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교육과정이나 캠퍼스가 아니다. 진정한 대학에 관해 말하고 행위하며 폴리스를 꿈꾸는 사람들의 연대이다. 그것만이 희망이다.

  1. 문수현, “학문하지 않는 대학”, 《오늘의 교육》2011년 5․6월호, 55쪽. [본문으로]
  2. 정용주, “기업화된 대학: 잔인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야만”, 《오늘의 교육》2011년 5․6월, 121쪽. [본문으로]
  3. 학기가 개강하고 난 뒤에 수강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하루 아침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보통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개강 후 2주차에 있기 때문에 1주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강좌폐지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시간강사이다. [본문으로]
  4. 문수현, 앞의 글, 59쪽. [본문으로]
  5. 서유정,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 가난할수록 공부할 수 없는”, 《오늘의 교육》2011년 5․6월호, 89쪽. [본문으로]

 땡땡책협동조합의 노래인 '책과 사람사이'입니다.

동영상은 행동하는 예술인 전미영 선생님이 노래와 예술을 접목시켜준 '또' 예술입니다.

 

 

 대구 땅과 자유 모임의 노래...

 

그린비출판사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카페를 만들기 위해 언론기사를 검색하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린비출판사'라는 검색어를 넣고 언론기사를 검색하다 아래의 기사를 봤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30206/52848959/1

흠. 그렇지. 삐뽀삐뽀가 그린비출판사의 효도상품이랬지.
헛, 그런데 왜 '그린비라이프'이지?
기자가 잘못 썼나?

그래서 출판사/인쇄소 검색시스템(http://61.104.76.20/html/) 에 들어가 그린비라이프를 검색했더니,
동대문구 휘경동에 그린비라이프라는 회사가 따로 있더군요.
그린비출판사는 마포구 서교동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대표는 유재건으로 동일합니다.

 

 

그린비라이프의 등록일자는 2012년 6월 11일.
그린비출판사의 등록일자는 1990년 9월 27일.

우리가 아는 삐뽀삐뽀는 분명 그린비출판사의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를 펴서 확인했지요.
2010년 2월 25일에 개정9판1쇄로 나왔습니다.
펴낸이는 유재건, 펴낸곳은 그린비출판사.

동아일보 기사가 틀린 게 아니라면 삐뽀삐뽀의 판권이 그린비라이프로 옮겨졌단 얘기이지요.
그린비라이프의 등록일자가 2012년 6월 11일이니 분명 2012년 6월과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2013년 2월 6일 사이에 판권이 옮겨졌단 얘기겠지요.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2013년 2월은 그린비 노조가 외부에 그린비출판사의 사정을 알리기 전입니다.

어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조는 이런 일을 알고 있을까요?

시점이 좀 공교롭긴 한데요, 검색해보니 그린비노조의 창립총회는 2012년 7월 25일.
창립총회가 7월이니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겠죠.
유재건 대표는 왜 6월에 별도의 출판사를 설립했고, 2013년 2월 전에 그린비출판사의 효도상품이라 불리는 '삐뽀삐뽀' 시리즈의 판권을 왜 그 출판사로 이전했을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유재건 대표는 2004년 5월 22일 <세계일보>에 이런 글도 썼더군요. "출판계의 저임금이나 낮은 복지는 부분적으로 이런 현실의 반영이다. 노조가 있는 출판사는 거의 없으며,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출판사도 거의 없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업결산 보고서를 공개하는 출판사는 없다. 출판계의 모든 얘기는 그저 바람결에 떠도는 풍문일 뿐이다."
http://www.yemoon.com/webzine/viewbody.php3?code=webzine&page=1&number=160&keyfield&key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을 스스로 풀어주시겠죠?

- 라면상무와 감정노동의 현실

 

얼마 전 포스코의 한 상무가 비행 중에 스튜어디스를 모욕하고 “밥이 설익었다”, “라면이 짜다”, “라면이 익지 않았다”며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면서 감정노동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비행기만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같은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식당과 술집같은 외식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콜센터나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 “매우 만족했다”는 고객의 평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노동과정의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정신질환 자살자나 산재신청 횟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감정노동이 감정적 부조화(자아의 이중화), 낮은 직무만족(높은 직무 스트레스), 정신적 고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 흡연, 약물, 도박 중독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사례조사 결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절반 정도가 가벼운 우울증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의 의지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 누구의 감정이 더 힘드나?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감정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으로 분류된다. 앨리 러셀 혹실드는 항공 승무원의 노동을 분석한 《감정노동》(이매진, 2009년)에서 “감정을 상품으로 바꾸거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도구로 바꾸는 데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는 감정 관리를 사용할 방법을 찾았고, 그렇게 감정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면서” “감정노동을 경쟁과 연결 짓고, 실제적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광고하고, 그런 미소를 만들도록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노동자들이 미소를 만드는지 감독하고, 이런 활동과 기업의 이익 사이의 연결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혹실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 관리를 더 많이 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고, 감정노동이 남녀의 성역할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세상은 여성에게 어머니 노릇을 요구하고, 이 사실은 묵묵히 직무 내용의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감정노동은 주로 여성, 나이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판매․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수가 약 314만 명인데, 서비스 종사자의 약 66%, 판매 종사자의 약 50%가 여성이다. 특히 전화로 고객을 상담하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100만 명의 상담원 중 약 89만명이 여성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2012년에는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인권수첩’은 여성감정노동에 대한 정보와 감정노동자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꿀 방법, 감정노동자가 보장받는 권리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인권수첩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생협매장과 감정노동

 

생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감정노동이 없을까? 매장의 매니저나 활동가는 무조건 친절하고 웃어야 한다고 강요받지 않을까? 조합원들은 매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같은 조합원으로서 동등하게 대하고 있나? 생협의 매장이 무조건 친절해야 할까? 외려 조합원들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매장활동가들에게 감정노동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른다면, 조합에 감정은 넘쳐 흘러야 하지만 그것이 노동으로 강요되면 안 된다. 그리고 물품의 유통에서 공급보다 매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데, 매장에서의 관계와 역할, 활동에 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의 임상혁 소장은 고객에게 무조건 사과를 하라는 회사의 매뉴얼 말고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수용의 기준, 지속적으로 웃지 않을 권리, 고객과 마찰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침 등을 담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협에서도 이런 매뉴얼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죽음의 무기, 확산탄

확산탄은 공중에서 폭발해서 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폭탄으로 군사목표와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끔찍한 살상무기임. 확산탄 피해자 중 98%가 민간인이고 이중 1/3이 어린아이로 알려짐. 이런 비인도적인 피해 때문에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탄금지협약이 추진, 체결되었고 2010년 8월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고 있음. 이 협약에 따라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었고, 2013년 4월까지 전 세계 80개국이 협약을 비준한 상황임.

 

확산탄의 사용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은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함. 7개국 외에 21개국도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 투자를 금지한다는 해석 성명을 발표함. 실제로 노르웨이연금기금이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풍산과 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도 이런 윤리지침에 따른 것이었음.

 

그런데 확산탄에 대한 전 세계 투자현황이 기록된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보고서》(2012년 6월 개정판)에 따르면 한국의 한화와 풍산은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임. 그리고 이 두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국민연금이라 기록됨.

 

 


- 무기생산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로

2011년 말 국민연금은 세계 4대 공적연기금으로 성장함.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무기생산에 투자하는 것은 모순임. 더구나 국민연금은 투자할 때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에 2009년 7월에 가입했음.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경영, 윤리청렴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 등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

 

전 세계적인 흐름과 자신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국민연금은 무기나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생산하는 대기업보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투자해야 함. 그러나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음.

 

만일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이유가 있을까? 국민연금이 미래를 파괴하는 생산에 투자하는 건 자기모순임. 그런 의미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듯.

 

- 참고: 무기거래를 감시하는 단체 <무기제로>의 ‘국민연금에 보내는 공개서한’

 - 일베만의 문제인가?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줄임말인 ‘일베’가 사회적인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음. 2009년에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우파 사이트로 불리는 일베에서는 하루 동안 게시물을 조회하는 수가 400만을 넘는다고 하니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그동안 일베 게시판에서 여성이나 다문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의 소수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잦았음. 그러다 최근 일베 게시판에 “광주 5·18은 고정간첩들과 북괴놈들 내려와서 벌어진 일”이라느니 희생당한 광주시민을 “홍어 택배”라고 부르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음.

 

그동안의 일베 게시물을 분석한 ‘일베 리포트’를 보면, 게시물에 사용된 주요 단어는 “씨발, 존나”(5,417건), “여자”(4,321건), “노무현”(2,339건), “盧”(1,564건), “광주”(1,622건), “종북”(1,633건), “민주화”(1,204건), “섹스”(616건)임. 노무현과 광주, 종북, 민주화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된 건 민주화에 거부감을 가진 일베의 성향을 보여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베만의 특징은 아님. 일베의 등장은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무관하지 않고, 특히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층의 확대와 연관성을 가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사상을 주입당해 보수화된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기존의 권위에 대한 파괴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래서인지 힘에 대한 강한 욕망을 보임.

 

하지만 이런 상황논리로 일베의 등장을 분석하는 건 단편적일 수 있음. 과거에는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도 민주화를 외치며 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단편적인 분석은 어려움. 그리고 일본에서도 ‘넷 우익’이라 불리는 집단이 세를 불리고 있고, 유럽에서도 인종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현실 변화를 고려해야 함. 특히 논란 이후 중앙 일간지들은 일베를 문제집단의 집합소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을 놓치게 함.

 


- 누가 일베인가?

 

일베가 대중의 관심을 받은 건 걸그룹인 시크릿의 일원인 전효성이 방송에서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는 팀이거든요. 민주화시키지 않아요.”라고 말한 일 때문임. 일베에서 민주화는 반대나 싫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를 사용한 것임. 그리고 최근 밝혀진 것을 보면 일베에는 교사나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음. 즉 특정한 연령이나 직업, 계층으로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베에 접속하고 있음.

 

일베가 문제되자 민주당의 몇몇 국회의원은 일베의 운영을 법적으로 중단시키고, 광주시는 광주와 관련된 발언을 한 일베 회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음. 냉소와 분노가 동시에 공존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상식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실체를 드러낸 극우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잠재된 냉소하는 사람들임.

그러니 일베를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일베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끊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님. 물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폭력에 가까운 발언들이 있고 그 말을 통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쾌감을 느끼려는 태도는 지극히 위험해 보임. 하지만 그 극도의 위험성은 불안감의 정점에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함.

 

어쩌면 우리 아이, 내 친구, 내 동료들이 일베에 들어가 글을 남기는 사람일 수 있음. 그렇다고 우리 속에도 일베가 있으니 모두가 내 탓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한국사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개인화해서 어떤 사회적 조건으로 만들곤 함. 가령 어려운 삶을 산 개인이 순간적인 분노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며 이를 그의 성장과정 탓으로 몰아붙이곤 함. 최근 일베 사이트에 ‘인증’이 자주 올라오는 건 그런 규정에 대한 반감이기도 함.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서로 마음의 심연(深淵)을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함. 타자의 눈에 비친 내 속의 심연을 대면해야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김.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떤 완성된 과정이나 단계로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곧바로 뭔가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아닌가. 정답이 없기에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지혜를 모아 보자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물론 어떤 과정이나 단계가 그렇게 지혜를 모으기에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범 사례모델은 불가능하다. 어느 한 곳의 성공이, 어떤 다양한 경험과 문화, 생각들이 하나의 모델로 정리되어 다른 곳에 이식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나 정치에 관해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것이 그와 관련된 사례이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 내가 보기엔 없다. 밖으로는 민주적이라고 알려진 공동체나 출판사, 단체들도 막상 가 보면 몇몇 사람들이 주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은 결정을 보완하는 수단 정도로 여겨진다.


반면에 민주주의가 실패한 사례들은 주변에 널려 있다. 왜 실패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민주적인 사회구조를 이유로 든다. 이런 구조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렵고 때론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충분한 지적인지는 모르겠다. 바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닐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더욱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운동을 하는 거지?


어느새 이런 부조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어 버렸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사회에 살지만 정작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거나 요구하지 못한다.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삶의 과제로 가져오는 건 목숨만큼 큰 대가를 요구한다. 공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살 수는 없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불온한 민주주의. 이미 법정에서 판결이 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탑에 올라야 하는 노동자에게, 학생의 인권이 조례로 보장된다는 사회에서 홀로 고립되어 아파트 난간에 올라선 청소년에게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일까? 삶은 이렇게 절박한데 민주주의는 박제된 골동품처럼 느껴진다.

 

아직도 민주주의가 더 필요한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무슨 민주주의가 더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지금으로도 민주주의는 충분하며 민주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문제이고, 외국에서 얘기되듯이 현재의 문제는 과잉된 민주주의(demorecracy)라는 거다. 지금껏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나 자기 삶과 연관된 결정들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공론장에 모습을 드러내면 기득권층은 기함하며 이들을 막아선다. 마치 당장 무슨 변고가 일어날 것처럼, 사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런데 이건 그들의 과장이 아니라 그들의 실감일 수 있다.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송호근의 입장을 살펴보자. 송호근은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평등 지향적 심성을 지적한다. 원인보다는 결과에 더 민감한 평등주의 심성이 한국 사회를 하향 평준화시켰고, 이런 습속folklore이 누적됨으로써 책임과 의무가 결여된 평등주의가 한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평등주의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비난의 심성, 분노와 적개심의 에너지 등이 공정성을 권리 투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한국 사회를 파괴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송호근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원적 평등과 관용이다.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 기준을 요구하는 다원적 평등 개념을 주장하고, “양보의 기억을 쌓는관용을 강조한다. 도발적인 문제 제기에 비해 모범생 같은 결론이다.


어쨌거나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평등을 지향하면서 사회의 반목만 낳았다는 것이 송호근의 분석인데, 이 분석은 좀 문제가 많다. 일단 사회적인 평등을 논하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송호근은 사회주의권을 제외하고 자본주의권에서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비교적 낮았던 국가에 속한다. 적어도 금융, 토지, 주택 소유를 논외로 하고 소득만을 비교했을 때에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낮은 매우 모범적인 국가로 꼽혀 왔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는 소득만이 아니라 그가 배제한 금융, 부동산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손낙구의 부동산 계급사회에 따르면, 1988년과 2006년 사이에 토지 소유자 중 상위 50%가 소유한 면적 비중은 98.2%에서 99.6%로 늘어났다. 소위 민주화 이후 토지 소유에서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사회가 평등해지는데 반목만 늘어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외려 실질적인 평등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과잉을 주장하는 얘기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일 때가 많다. 이들은 본질을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본심이 드러날까 봐 아프다며 엄살을 떤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과잉을 주장해야 하기에 실제 역사가 왜곡되기도 한다. 가령 송호근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은 재산 축적을 향해 무한 질주를 해 온 교양 없는 중산층결과의 평등을 앞세운 노동계급 간 전면 대결로 촉발되기에 이르렀다. 민주화 과정이 재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각 집단과 계급의 이해 충돌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역사와 다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대결이 아니라 기득권층과 새롭게 구성되는 정치 주체의 대결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이런 잘못된 정보는 한국 사회가 공정 사회나 기회 균등을 부르짖어도 사실상 두 개의 질서로, 즉 특권을 남용하는 소수의 기득권층과 주어진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시민들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감춘다. 인사 청문회에서 보이듯 기득권층에겐 부동산 투기가 상식이고 직위를 남용한 특혜가 권리이며 학벌은 상속되는 재산이다. 재벌가의 후손들에겐 불법 증여나 분식 회계가 상식이고 특별사면이 권리이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를 원인 없는 적개심이라 불러야 할까? 민주주의가 사회를 하향 평준화시킨 게 아니라 기득권층과 시민들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건데, 이것이 평등주의 탓일까?


과잉을 주장하는 기득권층에게는 지금껏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과 동등해지는 것이 싫다. 민주주의는 그런 동등함을 전제하기에 불손한 것이고, 과잉과 문란의 위험을 내포한 민주주의는 절제되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당시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단지 임금 인상이 아니었다. 구해근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을 보면, 당시 노동자들은 임금 및 상여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조장組長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 폐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자 간의 지위 구분 철폐, 식사의 질 개선, 복장과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 철폐, 강제적인 아침 체조 중단을 포함한 정말로 긴 요구 목록을 제시했다”.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과잉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법으로 보장된 휴일을 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계약서를 쓰자고 맘 편히 얘기 할 수 없는 사회,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배제되는 사회에서 우리도 그들과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평등은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것이 된다.


그래서 송호근의 모범 답안 같은 다원적 평등과 관용은 현실의 불평등과 반민주주의를 지속시킬 뿐이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순수관용비판A Critique of Pure Tolerance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정파적인non-partisan 관용을 추상적또는 순수한관용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관용이 현재의 차별과 착취, 억압을 지속시킨다고 비판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선전할 수단을, 자기 삶과 연관된 결정을 내릴 힘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모두가 똑같이 관용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보편적인 관용이 아닌 차별하는 관용discriminate tolerance을 제안했다. 이는 루쉰이 물에 빠진 개를 때릴것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왕의 머리가 잘리지 않았다면 과연 프랑스혁명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때로는 불공정한 조건을 바로잡기 위한 과잉된 개입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좀 과잉될 때에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 달라는 목소리와 개입이 있어야 기득권이 해체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잉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기득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뜻하기에,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본질에 다가서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 누가 과잉을 주장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학교와 연관 지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가 과잉을 외치며 지키려 하는 본질적인 이해관계나 기득권은 무엇일까? 학교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하고 학생들의 삶을 규율하려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삶을 규율하려는 이유는 뭘까? 이런 부조리한 현실과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교사와 학생은 같은 세계에 살고 있고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때에 따라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몫 없는 자들의 민주주의, 그게 가능할까?

노동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선 인권조례가 논의되고, 주민들의 참여를 님비라 매도하거나 폭력으로 진압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에선 주민참여조례들이 제정된다.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살다 보면 사람의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


학교를 봐도 그렇다. 무상급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그것을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문화, 즉 식구食口라 부를 수는 없다. 대학 등록금이 반값으로 떨어질 수는 있으나 대학의 교칙이나 수업 과정에 대한 권리는 오로지 대학 당국의 것이다(학생회마저 조폭들이 장악하는 대학에는 정치의 자리가 없다). 단지 수업만이 아니라 학교의 공간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생활할 권리조차 학교 당국의 손에 좌지우지된다. 설령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 사안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교사나 학교에 있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가 아니다. 제도가 권리를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치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한때 몫 없는 자들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유행했다. 몫 없는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체이니 치안의 질서에서 벗어나 강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며 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치안의 힘이 너무 강하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서귀포경찰서장이 수배자를 찾는다며 온 마을을 뒤지고, 서울시 중구청장이 대한문 앞 농성장을 부수고 화단을 만드는 건 수많은 사례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권리의 목록을 제 아무리 길게 만들고 읽어 줘도 그것을 실제로 쓸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쓰는 게 약자의 권리 아니던가.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쇠사슬을 감고 저항하던 제주도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이 경찰에 끌려가는 사진에서는 치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건 그냥 폭력, 공권력의 탈을 쓴 노골적인 폭력이다. 몫을 논하는 순간 돌아오는 이 폭력 앞에서 정치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한때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말이 유행했다. 한국에서 노동자와 청소년, 소수자들은 이미 헐벗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그 현장과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할 뿐 우리는 죽음의 뺑뺑이를 돌고 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존재들이다. 무기력한 민주주의가 이 뺑뺑이를 멈출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치의 등장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아니, 자기 자신과 우리의 몫을 사유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얼마 전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에 관한 궁금증을 질문지로 미리 받았는데, 인상에 남은 질문들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국회는 왜 말로 할 것이지 맨날 주먹다짐이나 하나요. 다 큰 어른들이……. 다들 생각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왜 그리들 스트리트 파이터가 되는지 궁금해요.” “박근혜가 이번에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정희 정권 당시 독재정치가 맞는 건가요?” “보수 진영은 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걸 좌빨이라며 비난하나요?” “보수와 진보는 왜 항상 싸우기만 하나요? 보수와 진보의 각각 제대로 된 정의는 무엇이고 둘 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런 심도 깊은 질문들에 나는 국회란 원래 논쟁하고 싸움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이니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다만 지금처럼 카메라가 켜진 곳에서만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박정희가 독재정치를 했냐는 질문에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긴급조치를 남발한 사람이니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들은 좀 어렵다. 질문 자체에 답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궁금해서였다. 왜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서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질문이 되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문이나 매체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계속 부각시켜서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보수와 진보 이전에 자신과 우리의 몫이다. 보수와 진보는 그 몫을 인지하고 난 뒤에야 의미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참정권이다. 17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엇이 바뀔까?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학교가 어떻게 바뀔까? 지금처럼 정치인이나 교육 공무원들이 시혜의 관점으로 학생이나 청소년의 권리를 접근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유권자들이 가득한 학교 앞은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의 주요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 역시 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들을 대하는 시선이 바뀔 것이다. 자기 몫을 생각한다면 보수와 진보보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찾아보면 정보가 없지도 않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내놔라 운동본부)’는 이미 5가지의 명쾌한 요구안, 선거권·피선거권 내놔라’, ‘모이고 외칠 권리 내놔라’, ‘학교 민주주의 내놔라’, ‘판단할 권리 내놔라’, ‘우리 동네 내놔라를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훌륭한 요구이다. 문제는 이런 요구를 실현할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이 요구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할까? 나는 알고 있는 내놔라 운동본부를 정작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은 모르는데 어찌해야 할까? 이런 물음을 던지다 보면 희망이 그려지지 않는다. 정치는 자신이 속한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이미 고등학교부터 대상화되어 관전 포인트를 찾는 객관적인문제가 되어 버린 듯하다.


그렇다고 자기 몫을 못 챙기는 사람들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몫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 자체가 없다. 중요한 정치 의제는 언제나 중앙이나 외부에서 논의되다 삶으로 툭 떨어진다. ‘자아 성찰자기 판단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이고 실제 삶에는 그런 과정이 없다. 수많은 착시 현상들이 판단을 방해하니 판단력은 더욱 떨어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시민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대략 난감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학교를 열고 싶어 하는 선생님도 만났는데, 쉽지 않을 꺼라 얘기했다. 정치는 동등한 자들이 자웅을 겨루는 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는 정치에 적합한 장이 아니다. 어느 한편을 시혜나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곳에서는 정치가 시작될 수 없다. 정치에 관한 지식을 교육할 수는 있겠지만 그곳이 정치의 장일 수는 없다. 그곳을 지배하는 원리는 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주체로 서지 못하는 민주주의, 서로를 알아보고 동등하게 인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 새로운 관계와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가식이다. 내가 저들을 위해 권리 목록을 만들고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세계에 같이 살고 있는가?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마주 보고 있는가?

 

의식과 교육이 민주주의를 체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과 정치를 얘기하다 보면 종종 냉소를 경험한다. 이런저런 일에 개입해 봐야 별 효용도 없고 나만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고 주저앉히며 원래 다 그런 거라고 한다. 현실에 무심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밝을수록 더 심한 냉소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미 냉소를 품은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고 교육한다고 한들 그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재작년에 관둔 대학에서 나는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담당했다. 인문 정신을 내세운 교양 과정 개편이 그 과정을 이수할 사람들과 합의 없이 진행되었고, 학생들이 무슨 과목인지도 모른 채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 수강 대란이 벌어졌다(좋은 내용이면 과정이 중요치 않다는 생각은 그곳에서도 반복되었다). 시민교육도 그 교양 과정의 일부였고, 심지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기에 학교 내외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교육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가장 심각한 건 강사들이 학생들을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설령 내가 좋은 시민의 삶을 살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삶과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사실 시민으로서의 삶이란 학습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상의 교육은 내가 시민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 그 삶이 주변에 울림을 만드는 것이다. 굳이 따라오라 설명하지 않아도 공명할 수 있는 교육의 관계, 그것이 민주주의 아닐까?


하지만 강사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빈약해진 채,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팀을 짜서 현장 활동을 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민으로서의 삶이 왜 중요하고, 시민의 권리를 조직하는 법이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민원을 넣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법,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고용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정작 학교에서의 내 삶은 그 앎을 반영하지 못했다. 학교를 관두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앎을 반영하지 못하는 삶이었다. 앎과 삶의 모순, 이 커다란 간극을 해결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그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대체 어떤 교육이 가능할까? 하물며 시민교육이라니.


물론 대학 밖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수업을 맡으며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도입한 것은 학내에 많은 활력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살리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교육이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학점을 매기고 받는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내용을 함께 기획하고 실천했다면 이미 평가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지 않은가?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민주 시민이 되라고 하니 일시적인 경험이 장기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팀을 구성하는 목적이 학점 경쟁을 위해서라면 TV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대학생들의 현실과 대학을 바꾸기 위해 대학 안과 밖이 어떻게 연계되었던가? 사학 재단의 소유물로 둔갑한 공공재인 대학을 바꾸기 위해 시민교육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가? 만일 시민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그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교칙이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을 텐데, 지금도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걸 보면 그 과정의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대학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을 봐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교육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써먹으란 얘기인가? 청소년들이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써먹으란 얘기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유소나 편의점의 사장이나 점장, 매니저에게 그것을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학생이나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정치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이나 공론장은 계속 줄어드는데, 권리를 교육받은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건 공리이지만,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리는 분노보다 냉소를 낳기 쉽다. 이 냉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다른 권리 목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식화와 교육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모범 답안은 없다. 다만 내가 관심을 가지는 역사는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안창호 선생과 이승훈 선생은 학교를 세웠다. 평범한 사람들이 외부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둥글게 둘러앉아 삶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면 일제가 아닌 어떤 다른 국가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자치와 자급이 이루어진다면 일제가 물러가지 않아도 이미 독립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판단했다. “지금 나라가 날로 기우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중요한 건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라는 오산학교의 설립 정신은 그 고민을 말해 준다.


비록 안창호, 이승훈 선생의 이상촌 계획은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되었지만 그들이 학교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바는 원주나 홍성으로 이어져 지금도 역사를 이어 가고 있다. 그들의 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학교와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살림살이를 해결하고 이런 관계망이 지역사회를 단단하게 만든다면 이상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구상했다.


의식과 교육이 아니라 생활이, 직접 그렇게 살아 보는 경험이, 그리고 그런 앎을 반영하고 삶을 고양시키는 앎이 식민지라는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을까? 방관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그 문제를 내 것으로서 삼아 참되고 실속 있게 행한다는 무실역행務實力行, 서로의 사랑을 도탑게 하라는 정의돈수情誼敦修는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이승훈 선생의 말 역시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를 알려 준다. 지금 필요한 건 삶과 괴리된 앎이 아니라 삶으로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는 앎과 그런 앎의 관계이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물음과 깨달음, 같은 세계에 사는 동료 시민과의 구체적인 만남과 관계, 이 관계를 바탕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세계,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지 않을까?


나는 이 말들을 사랑으로 살림살이(경제)를 살고 우정으로 정치하자고 풀이하고 싶다. 정치가 사랑의 장이 아니라 우정의 장인 것은 연인이 아니고 친구여야 몰입하지 않고 거리를 지키며 서로의 잘남을 뽐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우정을 맺으며 산다면, 저들의 과잉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마냥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