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과 적용대상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적용합니다.


제2장 개회와 폐회

3조 (의사정족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합니다. 단, 재적 1/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습니다.

4조 (재적의 총수) 1.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합니다.

2. 사고자의 수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질병,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사람과 서울녹색당 운영규약 제 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참석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수입니다. 단, 운영위원회 참석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합니다.

5조 (성원보고) 1. 의장(공동운영위원장 중 1인이 맡습니다)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적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2.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합니다.

6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합니다.

7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8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합니다.

9조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냅니다.


제3장 안건

10조 (안건) 1. 공동운영위원장은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자료는 회의 3일 전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2인 이상, 또는 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동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회순 통과 이전에 위 요건을 갖춰 발의할 수 있습니다.

3.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4. 서울녹색당 운영규약에 의거, 온라인상 제안된 의견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11조 (안건 철회) 10조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2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발언

13조 (발언 신청과 허가) 1.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2.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3. 참관인은 운영위원들의 의제에 관한 발언이 끝난 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습니다.

14조 (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1.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합니다.

2.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지역모임, 또는 동일의제모임 및 동일한 기타 당원모임의 운영위원이 중복발언할 경우, 1인당 발언회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질의에 응답할 때

2)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15조 (발언시간의 제한) 1. 의장은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정한 시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16조 (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4. 폭력적인 발언을 한 경우


제5장 안건 토의

16조(회순) 1.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합니다.

17조 (안건 상정) 1.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합니다.

18조 (제안설명) 안건 상정 직후 의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합니다.

19조 (질의와 토론) 1.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합니다.


제6장 의결

20조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1조 (표결 시작) 1.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합니다.

2.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됩니다.

22조 (표결방법) 1. 표결은 실명으로 합니다. 단,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한 진행요원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합니다. 단, 실명 투표가 아닐 경우, 또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23조 (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제6장 의사록 및 회의결과

24조 (회의결과)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자 수, 사고자 수와 명단, 참석자 수와 명단, 불참자 수와 명단

   3. 회순

   4.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5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실명 표결의 경우, 찬반자, 기권자 실명 포함)

25조 (의사록의 작성) 1.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합니다.

2.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합니다.

3. 의사록은 녹취록, 또는 녹음파일로 구성됩니다.

26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공개) 1. 의장은 회의일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공고는 서울녹색당 다음 카페 게시판을 통해 합니다.

3. 각 회의 참석자 과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27조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8조 (회의결과의 정정) 1. 각 회의참석자는 회의 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 결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즉시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8장 질서

29조 (의장의 질서유지)

1. 의장은 개회선언 후, 몇 명의 진행요원을 지명합니다. 진행요원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합니다.

2.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참석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부칙

제 1조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조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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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동당 제5호 회의규정    

2. 2002.   4차 중앙위원회 개정   

3.                                         2003. 4. 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대회, 중앙위원회, 전국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가.

나.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중앙위원회, 전국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②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다. 제4조 (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라.

마. 제5조 (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1)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2)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제6조 (성원보고)

1)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2)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3)

사. 제7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1)

아. 제8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자.

차. 제9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카.

타. 제10조 (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파.

하. 제11조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거.


제3장 의제


너.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2002. 7.26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 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 13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2)    ② 대의원은 대의원 15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대의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더.   ④ 당원 3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러.

머. 제13조 (중앙위원회의 의제) (2002. 7.26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버.    ① 중앙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 17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서.  ② 중앙위원은 중앙위원 5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중앙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④ 당원 1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4조 (전국집행위원회의 의제)

어.  ① 전국집행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 26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저.  ② 안건은 대표 또는 집행부서장회의에서 회의 3일 전까지 제출한다. 전국집행위원이 회의 당일 제출하는 안건은 일반 관례에 따라 채택한다.

처.  ③ 의장은 제출된 안건의 경중과 완급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전국집행위원회에 상정하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안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커.  ④ 긴급한 당 사업은 대표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집행하며,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추인받는다.

1)

2) 제15조 (상무집행위원회의 의제) 상무집행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 29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터.

제4장 동의


퍼. 제16조 (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1. 수정동의

나) 2. 의사진행동의

다) 3. 번안동의

라) 4. 긴급동의

마)

바) 제17조 (수정동의)

1)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2)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3)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허.

고. 제18조 (의사진행동의)

1)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가)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나)       3. 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③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번안동의)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노. 제20조 (긴급동의)

1)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국집행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불신임이 긴급동의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가)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나)      2. 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다)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3)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

제21조 (안건 철회)

 제12조 2항, 13조 2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22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로.

모.

제5장 발언


제23조 (발언 신청과 허가)

1)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다만, 전국집행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부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3)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4)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4조 (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5)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다만, 상무집행위원회의 경우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6)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1. 질의에 응답할 때

8)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9)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③ 전국집행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회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5조 (발언시간의 제한)

10)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11)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

제26조 (발언 중지 명령)

1)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나)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다)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라)

마)

제6장 안건 토의

2)

제27조(회순)

3)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4)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

오. 제28조 (안건 상정)

1)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2)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3)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조.

초. 제29조 (제안설명)

1)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2)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30조 (질의와 토론)

3)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4)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5)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6)

제31조 (축조심의)

7)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8)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 (토론 방식)

9)  ① 찬반토론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0)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11)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2)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13)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14)  ⑥ 전국집행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의 경우에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 (당대회 의장단의 토론 참가)

   ① 당대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당대회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코.

제34조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1)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2)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 (표결 시작)

3)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4)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7조(표결방법)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제38조 (표결순서)

5)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6)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7)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9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 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0조 (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41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

 ①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대의원 수, 사고대의원 수와 명단, 참석대의원 수와 명단, 불참대의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취록

8)   ② ‘회의결과’라 함은 제 1항의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③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2조 (의사록 작성기관) 다음 각호의 회의에 대해서 의사록을 작성한다.

   ① 당대회

   ② 중앙위원회

   ③ 전국집행위원회

9) 제43조 (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10)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11)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12)  ③ 의장은 당대회 후 14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13)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국에서 한다.

14)

15) 제44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공개)

16)    ① 의장은 14일 이내에 의사록을 공개하고,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17)    ②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18)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토.

포. 제45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1)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2)    ② 각 회의 참가자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4)    ④ 의사록 및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6조 (의장의 질서유지)

5)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한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다만, 전국집행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의 경우는 감찰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6)  ② 의장은 대의원이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가)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나)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다)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대의원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라)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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