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무소속 시민후보로 출마한 후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시민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내용을 선거홍보물에 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 대표들이 지지연설하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법이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자기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법이라니? 이런 한심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선거법이고 선거관리의 실상이다.

공직선거법 84조는 전가의 보도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시흥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최준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 민정례
시흥시

선관위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4조이다. 이 조항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야3당이 시민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이 특정한 정당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취지이다.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탈당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00당은 나를 지지하고 있고, 나는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문제삼는 조항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 정당이 공식결의를 해서 한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시흥시장 선거처럼, 정당의 공식 조직에서 결의하여 선거공조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84조의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관위의 해석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2007년에 국민중심당에서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에,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에서 -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에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나 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등이 단일화된 후보자나 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의 간부나 구성원 또는 연설원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4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이번 시흥시장 선거에서는 야3당이 무소속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선거홍보물에 넣지도 못하고 하고, 진보정당 당대표가 지지연설을 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한다.

선관위는 지지를 허락해야 한다

이미 시간적으로 선거홍보물에 야3당의 지지사실을 넣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야3당 당대표자들의 지지연설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 지지를 한다는데, 그것을 표현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의적인 잣대로 선거법을 해석한다면 선거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우리나라 선거판에서 신진세력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기득권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시흥에서 시도하고 있는 노력들이 더욱 가치가 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번 4·29 보궐선거를 보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론적으로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너무 폐해가 크다. 이번에 시흥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한나라당, 민주당의 예비후보자들은 공천에 목을 맸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세균 대표가 참석해서 사무실 개소식을 해 놓고, 그 다음날 후보가 사퇴하고 새로운 후보가 공천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당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기득권 정당들의 잔치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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