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식인 마셜 버만(Marshall Berman)은 [맑스주의의 향연] (이후, 2001)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많은 지식인들이 각자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일상 생활의 문제와 흐름에서 단절돼 있는 것이 지식인들의 직업적 위기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좌파 지식인들에게는 특별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른 어떤 정치운동보다도 민중에 주목하고, 민중을 존중하며, 민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중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민중을 뭉치게 해, 자신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우게 한다는 사실에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우리가 민중의 구체적 삶과 연결지점을 잃어버린다면, 장차 민중의 삶을 한데 묶을 사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민중이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민중들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중이 자기 자신들을 인식하거나 세계를 변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거리의 신호들을 읽지 못하는 한, 그 잘난 [자본론]을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가 버만을 좀 좋아하는 건 그가 '거리의 지식인'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성공회대 사건을 보면서 버만의 지적이 아주 명쾌하고 올바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밖으로 아무리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떠들어도 결국은 자신의 일상이 그와 단절되어 있다면, 자신의 생활근거지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욕구에 주목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제아무리 똑똑하고 좌파이론에 박식한 사람들일지라도(성공회대 교수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 커리큘럼을 보면 이론적인 면에서조차도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지만) 그들은 진보적일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말로만 진보를 떠드는 자들을 좀 솎아내거나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며 갱생의 길을 걷게 해야 할 듯 싶다.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이제 좀 지겹지 않은가...

나는 성공회대를 다니지 않는다.
허나 성공회대의 이름을 자주 듣곤 했다.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성공회대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자주 들었다.

그러다 올초 성공회대에 관한 새로운 얘기를 듣게 되었다.
성공회대에 근무하던 계약직 행정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만료되어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참 안타깝게도 학교는 이런 입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띤다.
"건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개뿔....

어제 3월 30일엔 성공회대 계약직 행정직원 정규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다.
계약기간이 남은 4인 역시 계약기간 종료와 더불어 학교를 떠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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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계약직 행정직원 정규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지난 2월 28일 학내 계약직 행정직원 6인이 계약만료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남은 4인 역시 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학교를 떠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은 효율적인 학사행정업무를 위한 개편과정에서 발생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비정규직의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모순적인 과정이었으며, 학내 구성원과의 대화를 차단한 채 진행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학교는 법적으로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근거로 삼고 있는 (소위)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능력을 기꺼이 인정하여 정규직화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지금 이곳 인권과 평화의 대학 성공회대에서 비정규직법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으며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일방적인 학사행정 개편과정에서 안정적인 학사행정업무를 받지 못한 학생들, 기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된 근로학생들, 업무혼선을 겪은 정규직 직원들 및 교수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다.

  이에 여기 모인 당사자와 참가자들은 학교의 무리한 학사행정개편 및 비정규직 해고를 통한 정규직화에 반대하며, 기존 계약직 행정직원의 정규직화를 통해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이는 인권과 평화라는 학교의 교육이념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시급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학교 측에 제출하는 바이다.

  하나, 학교 측은 일방적인 고용승계 회피 및 행정파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계약 만료자를 포함한 계약직 행정직원을 전원 정규직화하라!

하나, 직원․학생․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라!

  우리는 학교 측이 이 요구사항을 성실히 듣고 대화하며,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 사는’ 성공회대의 교육이념을 지키기 위해 학내 구성원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2011년 3월 30일

성공회대학교 계약직 행정직원 정규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일반대학원사회학과,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과, NGO대학원비정부기구학, NGO대학원정치경제학과, 문화대학원14기, 26대 총학생회, 영어학과, 디지털컨텐츠학과, 다함께, 역사철학회, 애오라지, 아침햇살, 뿌리, 짜이집, 사람세상, 꿈꾸는슬리퍼, 성공회대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네트워크, 나눔가게, 따뜻한밥한끼캠페인단, 단추카레, MR CREW, 진영종(영어학과 교수), 김혜인(영어학과 교수), 서영표(연구교수), 김성경(연구교수), 김용한(외래강사), 유해정(외래강사), 김동한(외래강사), 김진환(외래강사), 안진걸(외래강사), 김명희(외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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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회 때 배포된 선언문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정규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성공회대의 지식인들 때문이다.

그렇게 진보적이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다는 성공회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너나 없이 떠드는 성공회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교수, 외래강사 통틀어 '딱' 10명이다.
교수: 영어학과 진영종, 김혜인
연구교수: 서영표, 김성경
외래강사: 김용한, 유해정, 김동한, 김진환, 안진걸, 김명희

밖에서 그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떠들었던 교수들의 이름이, 성공회대를 대표한다는 진보적 교수들 이름이 하나도 없다.
눈을 의심했다. 눈을 비볐다. 설마...
그런데도 없다...

물론 학내 사정이야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잘리고 앞으로 잘려나갈 직원들이 약자임에는 틀림없다.
전후 사정 다 따지더라도 밖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던 지식인들이 침묵한다는 건 참 우습고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성공회대에 속한 지식인들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볼 생각이다.
당신은 당신이 떠들어대는 그 내용을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진보?
살지도 못하면서 떠들지도 마라.

굳바이, 성공회대.
큰 기대도 없었지만 쓰린 가슴 추스리며 돌아선다.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괴롭힐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요즘 나의 모토이다.

강자와 맞붙어 싸울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적당히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투기는 사라지고 적당한 변명만이 남는다.
그리곤 더욱더 냉소적이 된다.

승리가 아니라 괴롭힘이 목적이라면 어떨까.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주겠어.
너네들이 지긋지긋해할 정도까지 내가 괴롭혀주마.
그러다보면 강자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굴러가진 않는다는 걸 조금은 느끼게 되고, 앞으로 똑같은 일을 벌이더라도 한번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냉소보다 비판의 힘을 더 믿게 되지 않을까?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만 둬라가 아니라 이기지 못하더라도 처절하게 괴롭히자.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산다는 건 그런 거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려는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인 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 약 8만 2천명이다. 수치로만 보면 1%가 그리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8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고 서명을 받는 형식도 매우 까다로워 애써 서명을 받아도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그럼에도 그동안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서울시에서도 2004년 3월 약 14만 6천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조례제정청구서가 제출되었고, 2010년 3월에도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되었다. 가끔은 현실이 되기에 이런 사건은 불가능이 아니라 기적이라 불린다. 1999년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주민발의제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시민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한창인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실제로 2011년 1월 보수단체들이 본격적인 주민투표 청구운동에 들어갔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6개월 이내에 서울시 유권자의 5%, 약 41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에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보수세력이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04년 7월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시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모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했다는 점에서 주민투표법의 한계는 분명하다. 허나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좋아하기에도 애매한 닭갈비이다.


주민발의제도와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소환제도와 함께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이 제도들은 선거에서 대표를 선택하는 수동적인 선택을 넘어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허나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민주주의의 꽃이 시들시들하고 아름답게 피어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참여민주주의의 역설


참여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 민주주의는 항상 모든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조직화된 세력이 선거과정에 개입해서 여론을 몰아가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서로 야합하면 오히려 다수의 시민들이나 약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 자체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문제삼기도 어렵다. 결국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민중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민중이 지배를 당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처럼 참여가 민중의 권리를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기득권층의 결정을 정당화하며 악용될 수도 있다. 1인 1표로 계산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쪽수’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런 힘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과정이 무시된다. 수능시험 한 번에 그동안의 노력이 판가름되듯이, 선거 당일의 투표결과에 따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진다.


민주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역설이 한국사회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현실이다(이를 빌미삼아 직접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진보를 가장한 보수학자들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로 일했던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 수 있다. 민주당 주지사를 주민소환제도로 소환해서 해직시키고 공화당의 슈워제네거가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미국에는 서명과 운동을 대신하는 전문회사들이 있을 정도이니 돈만 있으면 사적인 이해관계를 민주적인 여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민관협력사업이나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참여가 시민동원으로 변해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적인 제도가 ‘민중의’ 지배가 아니라 ‘민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시킨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면 인권의 의미가 뒤죽박죽되듯이, 참여의 성격을 가리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뒤죽박죽된다. 한 때는 신새벽에 남 몰래 쓰는 단어가 민주주의였고, 참여민주주의제도가 도입되면 세상이 바뀔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 그리고 배반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비관한다. 허나 정말 현실의 문제일까?


이란의 마지드 라흐네마(Majid Rahnema)는 참여를 “교묘한 통제의 방법”이라 부른다. 원래 참여는 “다르게 살고 다르게 어울린다”는 윤리적인 말이었다. 그런데 상향식 참여를 강조하며 시민의 힘을 동원하려는 정부의 전략은 참여의 의미를 대규모 공사나 정부를 지지하는 대중집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서 조작된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는 구분되기 어려워졌다.


특히 라흐네마는 경제발전 영역에서 참여가 더 이상 정부에게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외려 정치적․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구호로 변하고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더 큰 효율성을 낳는 수단”, “훌륭한 기금마련 수단”, “민간부문을 개발사업에 곧장 끌어들일” 방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런 문제점은 참여민주주의제도가 처음부터 가진 한계였다. 왜냐하면 참여민주주의는 정부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는 ‘정부=공권력, 민중=권력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쪼개어 시민에게 넘겨주는 것을 참여라고 불렀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인민주권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권력은 정부가 아니라 민중에게 있다. 제 아무리 억압적인 지배를 당하는 민중이라도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에게는 권력이 있다. 제도로는 잡히지 않지만 힘으로 느껴지고 사람들 사이에 울림을 가져오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있다. 이런 행위를 권력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왜 우리는 그런 행위를 권력이라 부르지 않을까? 라흐네마는 이를 “유럽 좌파의 전통에서 나온 권력 관념에 크게 영향을 받아 참으로 문제가 있는 권력 관념이 전통적․향토적 권력관념을 밀어냈다”고 지적한다. 때로는 참여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조차도 민중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 들면 거북해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상식을 가진 풀뿌리 민중이 선구적 지도자들이 내놓은 해법에 결국은 동의하지 않을 때 민중이 협조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아직 의식이 깨지 않았거나 반혁명 세력에게 놀아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이런 모습은 민중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인 태도이다.


그러니 참여민주주의라는 세련된 말에는 모순이 담겨 있다. 민주주의가 제 몫을 다하려면 우리를 세뇌시킨 이런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 정부가 스스로 권력을 만들지는 못한다.


만일 민주주의가 민중의 지배를 보장한다면 그 사회의 법을 제정하고 바꿀 권리도 민중의 손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법치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인민주권을 전제하지 않은 법치주의는 기득권층의 기만적인 통치술일 뿐이다.



법에 가로막힌 주민발의, 정부에 가로막힌 주민투표


정부가 모든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근대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바꿀 힘은 민중의 손에 있지 않다. 민중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입법의 영역은 그나마 조례 정도이다. 미흡하지만 이런 점에 조례의 중요성이 있다. 주민이 발의할 수 있는 조례는 민중이 자기 자신을 입법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지역의 법인 조례는 입법자와 그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의 법률과 다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드는 힘은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의 공론장과 시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단순히 조례만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 과정에서 많은 소규모 공론장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의 다양한 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한국의 중앙정부는 주민발의에 강력한 금지조항을 달아두었다. 지방자치법 제 13조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와 사용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관해 주민발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즉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조례를 제정/개정하더라도 그 조례가 법률을 어기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우리농산물을 쓰도록 규정한 학교급식조례안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을 위반한다며 거부되거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막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태도가 계속 나타나는 건 조례가 중앙의 법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렵사리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안이나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주민발의된 조례들을 살펴보면, 발의된 원안대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는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이 수정되어 의결된다. 시민들이 온 힘을 다해 서명을 받고 조례안을 제출해도 지방의회를 거치며 빛바랜 개살구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한계는 주민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주민투표법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무원 인사․정원 등 신분․보수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 두루두루 주민투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쉽게 요구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투표를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주민투표제도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서도 자신을 민주적이라 포장하는 제도들이 시민의 ‘착각’을 유도한다. 이 제도들은 시민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는커녕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만든다. 한국사회에서 “해봐도 소용없다”는 회의주의는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학습된 경험이다. 민주적이라 평가되는 제도들도 이런 경험을 바로잡기는커녕 그것을 강화시키곤 한다.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제도의 변화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과정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제도는 언제나 악용될 위험을 항상 가진다. 그래서 직접행동의 정치가 중요하다. 그런 제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야 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때때로 직접행동은 제도 없이도 기적을 일으킨다.



왜 직접행동이 필요한가?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시민들은 주민투표를 시작했다. 즉 제도 이전에 이미 정치행위가 있었다. 2000년에 고양시장이 백석동에 5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 하자 시민들은 이에 반대해 주민총회를 열고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고양시에 사는 세대 중 43.3%가 투표에 참여했고(그 전해의 고양시장 보궐투표 참여율은 23.1%였다), 88.05%의 시민이 건물신축에 반대했다. 비록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시민들은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도시계획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의 부안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리장)반대운동에서도 주민투표가 정부의 근거없는 비방을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가 온갖 강압과 회유, 속임수를 썼지만 시민들은 소규모 공론장을 형성하며 자기 목소리를 냈고 결국 외부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주민투표운동을 벌였다. 이 투표 역시 72.04%의 시민이 참여했음에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지만 부안시민의 91.83%가 방폐장에 반대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고양시와 부안의 사례에서 보이듯 제도 없이도 시민들은 기적을 일으켰다. 아니 어쩌면 제도가 없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민들은 ‘제도가 없음’을 통해 그 제도의 정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온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안의 주민투표과정을 지켜봤던 한 활동가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민들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우편요금을 아끼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2만 가구가 넘는 집들로 투표안내문을 일일이 전달했습니다. 투표에 필요한 투표함, 기표대도 모두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의 폭과 열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연대했습니다. 40명의 변호사들이 부안 주민투표의 성사를 위해 투표소마다 배치되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 6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부안 주민투표의 실무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변화시키며 권력이 제도에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음을 증명했다. 그렇기에 시민은 정치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정치의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참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에서의 참여와 질적으로 다르고, 이런 참여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권력이다.


제도와 운동의 관계를 설명한 말 중에서 나는 함석헌 선생의 비유를 가장 좋아한다. “육신이 사는데 집 옷이 있듯이 제도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울타리다. 집은 닫기운 것이요, 닫겼기 때문에 집이지만 집 안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흐리고 독소가 생겨 사람이 죽게 되듯이 제도는 고정한 것이요, 고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지만 제도가 오래면 사회는 반드시 해를 입는다. 그것은 생명은 쉴 새 없이 자라는 것인데 제도는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를 언제나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면 제도를 끊임없이 고쳐야 한다.” 집이나 옷에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집이나 옷을 맞춰야 한다.


민주적인 제도를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만 더불어 함께 시민을 만들려는 시도는 부족하다.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금방 생명력을 잃고 화석처럼 굳어져 새로운 민주주의의 등장을 가로막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직접행동을 벌이는 시민들 속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민주적인 제도는 그런 권력의 뒷받침을 받을 때에만 참뜻을 실현할 수 있다.



※ 참고한 글


하승우,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한양대출판부, 2004)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생각사, 1979)

볼프강 작스 외, 『반자본 발전사전』(아카이브, 2010)

김현․이호, “주민자치”, 시민의 신문 편집부,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1987~2002』(시민의 신문, 2004)

하승수, “생명과 평화, 자치의 공동체로”, 《빛두레》제 659호(2004).


우리 각시는 내가 흉내내지 못할 글을 쓴다.
글을 읽다보면 그 감정 속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우리 각시가 <시사인>에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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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어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철거 현장에서 준우란 아이를 만나던 날도 그랬다. 아파트 건설 현장 펜스에 기대 세워진 판잣집.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현수막이 없었다면 혹한에 장사를 접은 포장마차인 줄 알았을 그곳에 철거민들이 산다. 한낮이건만 빛 한줌 들어오지 않고 바람만 피했을 뿐 말할 때마다 입김이 서리는 천막 안에서 준우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을 물어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는다. 농담을 건네도 웃지 않는다.

다른 이를 통해 알았다. 아이의 이름이 준우라는 것도, 올해 열한 살이 됐다는 것도, 그리고 아빠 김창수씨가 용산 참사로 구속된 이후 그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김창수씨는 2009년 1월 용산 망루에 올랐다가 4년형을 선고받았다. 준우 엄마는 화를 참을 수 없다고 했다. 한순간에 집을 빼앗긴 것도 기가 막힌데 남편을 교도소에 보내고, 노모를 모시며 어린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우리만 살기도 벅찬 세상에 왜 남편은 용산 철거민들을 돕겠다고 망루에 올랐는지, 내쫓으면 사라지면 될걸 왜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쳤는지. 때로는 제 발로 사지에 들어간 남편이, 용산 철거민들이 원망스럽다. 슬픔과 무기력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

   
그들을 보고 있노라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떠올랐다.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이던 2009년 여름, 쌍용차 노동자의 아내들과 아이들도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빠의 긴 부재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경찰만 보면 엄마에게 숨으라고 했다. 구사대가 내뱉는 욕을 배웠고, 막대기와 돌멩이 던지는 것을 배워 소꿉장난을 했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다며 가슴을 쳤다.

이겨야만 했던 싸움은 패배로 끝났다. 노동자 90여 명이 구속됐고 파업 참여 노동자들은 민사소송에 휘말리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해고된 이들은 생활고에 아이의 우유를, 학원을 끊었다. 누군가에겐 ‘지난 사건’이 이들에게는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었고, 오늘도 계속되는 삶이다. 혹독한 삶의 무게에 지난 2년간 쌍용차 노동자 다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 남의 일이라며 뒷짐만 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기한다. 혹독한 세상, 안될 일에 미련 두지 말고 빨리 손 털라고.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아이들만 상처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돌아봤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사법부는 ‘법대로 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건설회사는 계산기만 두들기고, 많은 어른들은 남의 일이라며 뒷짐을 진다.

발전과 경제성장만이 화두인 세상에서 내몰리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이들의 고통과 그 가족의 아픔은 오롯이 그들 몫이다. 사회적 고통이 되지 못하고, 화두가 되지 못한다. 얼마나 서글픈 시대인가.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도 서러운데,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도, 분노도, 죄책감도 다 그들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지는 세상은.

언젠가 아이들이 물을 거다. ‘정리해고’ ‘강제철거’ ‘승자독식’이 무슨 뜻이냐고. 그때 우리는 이 말들의 의미를 설명해줄 수 있을까? 발전·경제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집과 부모를, 동심을 빼앗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이해시킬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외면해야 했다고, 우리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해야 할까? 오늘도 준우는 아빠를 기다리고, 수많은 준우의 부모들은 망루에, 타워크레인에 오른다.

흔히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 해석된다. 그런데 권리를 보장받는 인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눈 두 개, 코 하나, 팔과 다리를 가진 존재를 인간이라 부를까? 그렇다면 원숭이나 침팬지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유독 인간에게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앞서, 또는 그보다 뛰어난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은 근대에 ‘발명’된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철학자들처럼 이성을 가진 존재만을 인간이라 부른다면, 그 이성은 무엇으로 측정될 수 있을까? 만일 그 이성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정신’을 뜻한다면, 그런 정신이 없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사실 사람의 생활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정신을 인간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망과 문화가 눈에 들어온다. 나의 불편함이 다른 누군가의 당연함으로, 나의 권리가 어떤 존재에게는 폭력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까다롭게 묻지 않더라도 개발권/발전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권리를 인간의 권리로 제한하는 순간 인권은 생태계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권을 넘어 사회적인 권리로 해석될수록 인권은 생태주의와 충돌하곤 한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태계를 파괴해 왔으니...


흔히 인권운동과 생태주의운동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인간을 위한 운동이 인간만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운동과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생태주의를 단지 자연을 보존하자는 구호로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인권이 인간이라 정의되지 않는 생명체(태아), 인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명체(프랑켄슈타인)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생태주의와 인권의 접점이 보인다. 그 접점은 바로 평화이다. 생명체의 생존과 생활을 권리이자 문화로 본다면 평화는 그런 권리와 문화를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다. 평화로운 삶에서 생명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서로 보살피는 가능성을 누릴 수 있다.



평화유지와 평화로운 삶의 차이


서양에서 평화를 뜻하는 피스(peace)라는 말의 어원인 라틴어 팍스(pax)는 서로 다투지 않겠다는 합의를 뜻했다. 다투지 않겠다니 평화의 의미와 일치하는 듯하지만, 평화가 단지 분쟁이나 전쟁없는 상태만을 뜻할까? 더구나 팍스라는 말이 팍스 로마나(Pax Romana)로 쓰이면서 이 평화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인 평화를 뜻했다(로마시대 이후에도 팍스라는 말은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처럼 초강대국이 구현한 세계질서와 평화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팍스가 뜻하는 평화란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보다 강요된 질서에 가까운데도 이를 좋은 상태로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평화가 목에 칼을 들이댄 위협적인 질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 Arendt)에 따르면, 로마시대의 평화는 전쟁의 승리와 패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된 전쟁 당사국들간의 합의, 전투에서 형성된 새로운 관계와 그것에 대한 로마법의 인정을 뜻했다. 여기서 평화란 무력보다 법적인 상태와 가까웠고, 평화협정이라는 말처럼 평화는 무조건적인 강압보다 인위적인 합의에 가까웠다. 평화의 다른 이름은 질서였고, 그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질서의 결과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니 팍스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다.


19세기 말에 일본인들은 팍스에서 유래된 피스라는 말을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평화(平和)로 번역했다. 비록 평화라는 말은 없었지만 동양에서는 태평(太平), 인화(人和), 대동(大同), 대도(大道) 등이 평화로운 삶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질서나 법적 상태를 뜻하는 평화의 의미와 달랐다. 예를 들어 《예기(禮記)》에 따르면, “대도(大道)가 행해지니 천하가 만민의 것이 되고 어질고 유능한 자가 선출됨으로써 모두가 신의를 중히 여기고 화목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만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고 모두가 한 가족같이 사랑하였다. 그럼으로써 늙은이는 수명을 다하고 젊은이는 재능을 다하고 어린이는 무럭무럭 자랐으며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 병자들도 부양받게 되었다. 또한 남자는 모두 직분이 있고 여자들은 모두 시집을 갈 수 있었다. 재물을 땅에 버리는 낭비를 싫어하지만 결코 자기만을 위하여 소유하지 않으며, 노동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나 반드시 자기만을 위하지 않는다. 이처럼 풍습이 순화되어 간특한 모의가 통하지 않으니 변란이 일어나지 않고, 도둑질과 약탈이 없으니 대문을 닫지 않고 살았다. 이것을 일러 ‘대동’이라 말한다.” 이 대동의 의미가 팍스나 피스와 같을까? 대동사회에서는 정부가 질서를 만들기는커녕 정부가 가만히 놔둘 때 백성들이 평화를 즐겼다. 너와 내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누구나 꿈꾸는 이상사회는 위대한 지배자나 특정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민중의 평화로운 삶에서 구현되었다.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서양에서도 등장했다. 로마시대의 키케로(Cicero)는 노예제도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평화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데서 오는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며, 또 노예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근대의 공화주의자들 중 몇몇은 민중이 평화의 수호자일 때에만 자유와 평화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상가 이반 일리치(I. Illich)는 팍스에 관해 다른 얘기를 들려준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팍스라는 말을 학살을 정당화시키고 군대를 통제하는 말로 이용했지만 12세기에 팍스는 영주들이 전쟁을 벌이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다. 일리치에 따르면, 팍스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이 자급할 생존수단을 전쟁의 폭력에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런 ‘신의 평화’, ‘땅의 평화’는 단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휴전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이런 삶의 문제였기에 평화는 하나의 질서로 환원될 수 없었고 각자의 자율성을 누렸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일리치는 “내게는 한 인간사회가 누리는 평화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하는 시(詩)만큼 개성적”이고 “각 시대와 각 문화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강대국들이 강요하는 평화유지와 평화로운 민중의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평화가 시의 언어처럼 다양하고 자율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강요된 질서나 살아남기 위해 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평화가 지속되다보면 나의 존엄함을 잃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꺾고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는 결국 세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파괴한다.



휴전과 전쟁국가, 전쟁상태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군사독재라는 가혹한 현대사를 거쳐온 한반도의 주민들에게 평화는 어떤 의미일까?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반도, 서로 포격이 오가며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있는 휴전상태의 한반도에서 평화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즉 질서유지의 의미만을 담고 있다. 휴전상태를 유지해야 하기에 우리는 노예상태나 강대국의 법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에게 평화기념관이 아닌 전쟁기념관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휴전과 분단이라는 현실은 지금도 평화를 위한 전쟁, 국익을 위한 파병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예외상태이다보니 병역거부가 ‘시민의 권리’나 ‘인권’의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징병제도가 우리에게는 상식이자 시민의 의무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민족/국민과 적대적/위협적인 타민족/국민을 구분하는 경계가 세워지고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전쟁국가는 안보를 빌미로 자신의 질서를 시민들에게 강요할 명분을 얻는다. 전쟁국가에서는 평화로운 삶의 추구가 질서유지와 안보를 내세운 평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전쟁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평화로운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건 기존의 평화관을 극복하지 못한 탓도 크다. 일리치는 민중의 편에서 전쟁을 비판하는 역사가들도 평화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의 평화보다도 폭력에 대해서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중의 혁명과 투쟁을 다룬 기록들은 그나마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누려왔는가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일시적인 투쟁의 역사만 기억할 뿐 훨씬 더 오래되고 길었던 평화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일리치는 “농민과 유목민, 마을문화와 가정생활, 여성과 아이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에게는 검토할 만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에 “속담과 수수께끼와 민요에 담겨 있는 암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평화로운 삶의 문화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평화연구는 “제로섬 게임에 갇힌 경쟁자들간의 최소한의 폭력과 휴전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어 버린다고 일리치는 경고한다.


그리고 정치사상가 더글러스 러미스(D. Lummis)는 전쟁이 일상화되고 평화가 예외적인 경우로 느껴지게 된 이유가 생태계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매스컴에서는 ‘치안’, ‘안전’, ‘안정’, ‘공안’같은 말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반면에 ‘평화’니 ‘헌법 9조’니 하는 말을 입에 담으면 무슨 특수한 이데올로기나, 편중된 정치사상을 가진 사람 취급을 받는다.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더 이상 친숙하게 느끼지 못한다. 본디 평화란 각각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지역 안에서 개개인이 누리던 극히 당연한, ‘안심’이라는 씨앗에서 싹튼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기본적인 충족감이, 우리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 어느새 아주 먼 곳으로 유배되어버린 것만 같다.…사정은 환경문제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우리사회에는 자연환경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금욕적이라는 뿌리 깊은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와 소비라는 ‘쾌락’을 취할 것인가, 자연환경이라는 ‘인내’를 취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런 착시현상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아니 우리의 전쟁같은 일상은 평화의 시야를 가리고, 나 자신을 전쟁의 희생자이자 전쟁을 치르는 주체로 만든다.


국가간에는 전쟁이 없지만 그런 질서를 받아들이는 한 국가 내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끔찍한 전쟁이 진행 중이다. 아주 평화로운 상태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켠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인간에서 생태계의 다양한 생명체로 넓히면 그 치열한 전쟁터가 드러난다. 한국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나 조류독감,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모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한다. 보통 한 해에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이유로 살해되고 있다. 살처분이라는 다소 누그러진 명칭으로 부르고 있지만 한 번에 수만의 생명체를 몰살하는 홀로코스트이다. 이런 살육을 저지르고도 우리가 평화를 논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2003년 10월 지율스님이 고속철도 관통구간인 천성산의 도롱뇽을을 대신해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소송을 낸 것은 도롱뇽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천성산이 죽고, 도롱뇽이 죽는다면 다음 죽을 차례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합시다”라는 지율스님의 말은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끊임없이 파괴되어 왔고 그 파괴 속에 우리가 있다는 진실을 드러낸다. 100일을 넘긴 단식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고속철도 공사는 완공되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팍스의 또 다른 명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는 더 이상 질서나 안보가 아니라 바로 경제이다. 전쟁국가의 명분도 경제이고 그 결정이 옳다고 믿는 우리의 명분도 경제이다. 그리고 이런 파괴가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4대강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도록 세뇌당해온 ‘한강의 기적’이야말로 인권과 생태주의의 접점인 평화를 파괴해 왔다. 공장의 착취와 억압, 생태계의 파괴는 무관하지 않다. 토건국가의 다른 이름이 전쟁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틀로 평화의 관점을 확장시켜야 하고 인권과 생태운동이 서로 눈을 맞춰야 한다. 환경운동가 쓰지 신이치(辻 信一)는 이렇게 얘기한다. “전쟁을 말할 때 저는 자연계에 대한 전쟁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문제와 평화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유팩 같은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군수산업을 포함한 경제 그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라는 인식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확신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과제는 전쟁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인권, 생태


일리치는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의 주역이 세상의 오해와 달리 바로 경제발전이라고 지적한다. 일리치는 민중의 평화(popular peace)와 ‘팍스 에코노미카(pax economica)’의 대립을 지적하면서 민족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민중의 자급생활을 보장하던 평화인 민중문화와 공유지, 여성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엘리트들이 발전을 내세워 민중을 지배했다고 지적한다. “‘팍스 에코노미카’는 자급적 생존방식을 ‘비생산적’이라고 규정하고, 자율적인 것을 ‘비사회적’이라고 부르며, 전통적인 것을 ‘미개발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팍스 에코노미카는 경제권력들의 균형,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의 질서를 민중들에게 강요한다. 자치와 자급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경제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인권운동과 생태주의운동이 손을 잡아야 한다.


토다 키요시(戶田 淸) 교수는 민주화란 “평화(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고, 환경보전이나 차별의 극복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 평화)의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얘기한다. 에너지, 군수, 자동차, 식품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폭력이, 그리고 “유해상품의 합법적 판매나, 나아가서 농약의 대량사용을 비롯해서 ‘자연에 대한 폭력’까지 포함”하는 폭력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평화로운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생태계 안에서 인간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해가는 얼개”인 서브시스턴스(subsistence)가 보장되려면 “환경과의 조화, 사회적 공정[성], 소비의존증이 아닌 진실로 풍요로운 생활조건”이 필요한데, 이는 민주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실 우리 시대에 생태는 이미 인권의 중요한 항목이다. 지적소유권에 따른 종자(種子)의 독점과 신체적인 권리의 상실, 생태계 파괴에 따른 생명체의 오염과 기형화, 가장 극단적으로는 핵의 위협이 인간의 생활세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몸과 정신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려면 내가 생활하는 터전이 그런 권리를 뒷받침해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몫 없는 사람들의 몫,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것이 ‘인권의 정치’라면, ‘생태의 정치’는 그 몫과 목소리의 범위를 더 넓히라고 요구한다. 아니 몫과 목소리를 나누는 기준을 해체하고 서로의 관계망의 새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녹색과 적색을 무조건 뭉뚱그리자는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운동들이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며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태주의자들의 자기만족을 비판하는 러미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은 아주 중요하고 또 정곡을 찌르고 있고, 저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거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와 노력을 이해하고, 그 위엄을 인정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과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마음이 죽었다’느니 하는 말을 그 시대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포기했다’, ‘말이 안 통한다’는 말도. 그런 말들을 내뱉고는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그 당시 교토에 많았어요.” 생태주의운동이 인권운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사회를 민주화시킬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러미스는 “기업이 대규모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그런 작은 일들을 죽어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무력감. 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전쟁상태에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운동에 참가하면, 자신의 활동과 거대한 환경문제와의 관계가 분명해질 겁니다. 즉 자신의 작은 행동과 커다란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거란 말입니다.”라고 지적한다. 인권운동이 생태주의운동의 시야를 받아들일 때 활동의 전일성(全一性)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인권과 생태의 관점을 통합하는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다. 2004년 5월 평택에서 열린 ‘5․29반전평화문화축제’에서 문정현 신부는 이렇게 연설했다. “저는 6개월 동안 유랑하면서 평화가 무엇인가를 터득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청주에 갔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두꺼비와 맹꽁이가 개발에 밀려서 멸종이 되지 않도록 서식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성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고 싶은 곳을 쉽게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강대국의 침략으로 죽어가는 부녀자들 노인들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활동가 조약골은 이 강연을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노래로 만들었다.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보고 손을 잡자. 새세상이 다가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 일리치의 말처럼 평화를 시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우리 사회에도 등장하고 있다.


평화의 시를 느끼는 감수성이 일상을 사는 시민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을 때, 우리는 전쟁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남이 만들어준 안전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평화를 가능케 한다. 하나의 평화, 하나의 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평화, 다채로운 질서를 가능케 한다. 지배자들의 구별짓기, 경계짓기, 분할통치(divide and rule)를 넘어서야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



※ 참고한 책


더글러스 러미스․쓰지 신이치 지음, 김경인 옮김, 『에콜로지와 평화의 교차점』(녹색평론사, 2010)

이반 일리치 지음, “평화의 근원적 의미”(《녹색평론》 2002년 1~2월호)

토다 키요시 지음, 김원식 옮김, 『환경학과 평화학』(녹색평론사, 2003)

한나 아렌트 지음, 홍원표 옮김, 『혁명론』(한길사, 2004)


 

한 사회의 지배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사회 내의 평판이나 명망을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를 분석하려면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군사독재라는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국의 지역사회지배구조를 분석하면 그 실체가 조금 드러난다. 일단, 지역사회라 해서 중앙정부와 재벌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와 많은 권한이 넘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 3이라면 지출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비중이 3: 7로 역전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전히 중앙이 기획한 사업을 지방이 집행한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소수의 재벌들이 한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형할인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또한 중앙언론이 한국사회의 여론을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은 여전히 중앙집권형 국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위임된 집행권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한다. 대통령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쌈짓돈삼아 부패를 일삼기도 하고 재선을 위해 터무니없는 사업들을 집행한다. 이를 막을 지방의회의 힘은 약할 뿐 아니라 단체장과 연관된 보수정당이 지배하니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사실 선거 공약을 지켜야 하는 지방의원들은 그 권한을 가진 단체장과 결탁할 수밖에 없다. 지방공무원들(또는 그들의 관료주의)은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에 묶여 있지만 민주화 이후 독자적이고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 밑으로 통 단위까지 관변조직이 만들어져 있다. 어떠한 명분을 대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제도화된 권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변단체들이 존재한다. 각 동단위까지 뿌리를 내린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빼고도 대한노인회, 각종 보훈단체, 체육단체, 한국예총, 여협, 로타리, 라이온스, 청년회 등의 단체들이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독점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읍․면개발위원회 등 수십 개의 위원회들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상공회의소들도 정치인, 관료, 학계, 관변단체들을 연계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로 건설업자들의 소유인 지역언론사들도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며 개발사업을 정당화시키고, 지역의 대학들도 지방정부의 각종 용역을 받아 지방권력을 비호한다(대학교수들이 공무원 다음으로 위원직을 많이 차지하고, 각종 재단과 시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의사, 약사, 각종 직능단체들의 지역조직도 지역사회에서 이익을 거래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다양한 사람과 집단들이 중앙에서 지역까지 하나의 권력망을 구성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나누며 공생하고 있다. 한번 움직이면 수천에서 수만 명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공권력이나 자본이 그들의 뒤를 적극적으로 봐준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힘과 사람들을 한번 꼽아보자.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나? 민주노총, 민언련, 민노당, 진보신당, 시민단체 등 지역의 진보적인 단체들을 죄다 끌어 모아도 그 수는 얼마 되지 않고, 이런 단체들마저도 서로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관계라 하나로 묶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의 편에 설까? 가치의 문제를 넘어서 누가 제시하는 비전이 더 현실적일까?


이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진보적 지방자치는 그냥 말일 뿐이다. 얼마 되지 않는 몫을 놓고 싸울 것인가, 우리의 편을 더 많이 모을 것인가,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녹색사회연구소의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민주화 이후 관료주의의 경향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느낌을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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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관료제를 쇠창살(iron cage)이라 불렀다. 베버는 근대사회의 도구적 합리성이 다른 가치나 윤리, 초월성을 압도하면 기계적인 계산과 영혼 없는 통제와 관리가 사회를 지배할 것이라 봤다. 민주주의가 이런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베버는 믿지 않았다. 외려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압도할 것이라 그는 믿었다.

안타깝게도 베버의 오래된 예측은 지금 이곳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다. 경제나 행정의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합리성을 식민화해도 생활세계의 의사소통 합리성이 이런 침입을 막아낼 것이라는 하버마스의 기대는 우리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권력과 화폐의 힘이 소통의 힘을 압도하고 있다.

물론 동물원의 동물들이 살아있듯이 쇠창살에 갇힌다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런 관리를 택하기도 한다. 개발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거나 알아도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한다. 힘겹게 싸워서 막아도 몇 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실은 힘든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허나 그렇게 물러서면 우리의 삶, 미래세대의 삶은 어찌할 것인가? 창살에 갇혀 있어도 우리의 의식이 그 창살을 넘어서고 끊임없이 탈출을 꿈꾼다면 언젠가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 왜 변화가 어려운가?

 

개발주의나 신개발주의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뤄진 주제이다. 그런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는 건 무지나 정보의 부족보다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의 힘보다 정부나 대기업, 그들의 지배를 받는 대중매체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지거나 정부나 대기업, 대중매체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지지 않는 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처럼 결론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를 조금 꼼꼼히 뜯어보면 정부나 재벌, 언론사라는 개별 정치세력만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점,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점(제왕적 대통령제도), 지방정부에서도 단체장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점(로컬 로얄 패밀리), 토건자본과 권력의 결탁관계, 중앙언론이 전국을 지배하는 현상 등이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구조만 바뀌더라도 개발주의의 힘이 제법 약해지겠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이다. 더구나 세계화가 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고, 전 지구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논리가 개발과 발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론 민주화가 이런 문제점들을 서서히 해결하리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있다.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개화기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세기 개화를 이끌었던 인물들은 백성이 근대적인 국민으로 거듭나서 주체로 성장할 때까지 입헌주의를 유보하고 관료들의 효율적인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관료들이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되어 국가 자원과 국민 역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조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과거제 폐지와 성과급 제도의 도입, 그리고 관리의 상공업 종사 허용 등”을 생각했다(허동현, 2000: 257). 한국사회에서 국익이나 공공성은 시민사회의 합의가 아니라 정부조직의 지시나 발표로 정의된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인식이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론 지식인들의 탓도 크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시키는 본래의 역할보다 권력이나 자본과 결탁해서 이익을 보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후마니타스, 2008)은 지식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노골적인 결탁이 아니더라도 지식인의 자율성 자체가 정부나 자본의 영향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제도도입과 분권 등 전체적으로 ‘제도’의 수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평가 역시 제도적 변화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띤다. 반면에 “궁극적인 서비스의 개선과 자치과정 그리고 실제적 삶의 질은 연구의 대상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결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의 효능감 내지 소망성과 연구자의 시각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한다(이종수, 2008: 45). 지난 20년 넘게 민주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은 아직도 지식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식사회와 시민사회가 괴리되면서 묘한 긴장관계마저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를 변화시킬 새로운 합리성이 등장하기 어렵다.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맞물려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조건들을 강요하는 한국의 강력한 관료제도가 존재한다.

 

 

2. 민주화와 한국의 관료제의 확장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단체장 모두가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현재의 시당국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4대강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까? 정치학자 조현연은 이렇게 답한다. “민주화는 국가를 운영할 집권 정치 엘리트와 선출되지 않은 국가행정관료 엘리트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면서 일종의 권력투쟁이 개시된다. 정치 엘리트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국가관료에 반대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투쟁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는, 투쟁의 결과가 어떻든 관료제의 권력 표시인 동시에 선거와 민주적 절차에 대해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관료제의 능력 표시인 것이다. 결국 ‘국가관료제가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창출’하는 가운데 정치 엘리트와 국가관료 엘리트 사이에는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하나의 공생적 관계를 이룬다.”(조현연, 2009: 139) 즉 민주화가 진행되더라도 관료제의 능력과 힘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관료들과 협조하며 공생해야 한다. 소수의 진보적인 인물들이 권력을 잡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 건 바로 이 강력한 관료제 때문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더라도 자동적으로 관료제가 몰락하지는 않는다.

일찍이 베버는 이런 현상을 예언했다. 중앙집권화된 거대국가가 자신의 행정적인 업무를 양적으로 늘려가면 대중정당이나 다른 정치세력도 그에 발맞춰 관료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관료와 대표자의 유착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관료제는 '수동적 민주주의(passive democracy)'의 출현, 즉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평준화(the leveling of the governed)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는 관료제의 힘을 빼기는커녕 그 힘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전체 관료기구의 규모가 계속 늘어났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관료들은 끊임없이 지식의 체계를 축적 발전시켰다.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이동․기예․농업기술․주민의 건강상태․산업기술에 대한 조사는 특정한 권력과 지식이 연관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식의 확보 없이는 통치가 매우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지식은 그 지식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권력 체계와 순환관계로 이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지식은 권력 효과들을 유도하고 확장한다(윤평중, 1992). 즉 지식과 권력은 분리되지 않고 바로 지식이 국가의 행정적 능력을 강화시키고 권력효과를 확산하는데 일조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립적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민주화 시기에 관료제는 자기 조직의 합리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권력을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한다.

물론 관료들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합리성이 침범당한다고 느끼면 관료조직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이를 민주화의 논리로 포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가 관료제의 개혁을 위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마련하자 관료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군사정부 시절과 달리 민간정부 하에서 한국의 관료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의 안정성과 재량권이 이미 제도화됨에 따라” “최고지도자를 1차적인 봉사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제도적 이익을 1차적인 봉사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주경일․김미나, 2006: 188) 이런 저항은 고위관료일수록 더욱더 강해지는데, 그것은 이들의 태생 탓이기도 하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사관학교 출신들을 대거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유신사무관제도가 실시되었는데, 2001년까지도 육사출신이 중앙부처의 1~3급 고위직 중 7%를 차지할 만큼 그 잔재가 남아 있다(주경일․김미나, 2006: 283).

민주화를 거치면서 과거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에게 복종하던 관료제는 이제 상급자, 명령권자에 대한 복종으로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는 특정한 효과를 불러오는데, “최고 위치의 한 사람을 제외하면 한 상급자는 또 다른 상급자의 부하이며, 위에서 받은 명령을 아래로 전달하고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모든 관료들은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관료들은 자신에게 떨어지는 명령의 기원을 모호하게, ‘저기 위에서’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이중의 효과를 낸다. 첫째, 책임의 ‘부동浮動’이다. 책임의 소재를 정확하게 짚고 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며, 단지 실제적인 목적에서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는 결론으로 몰리게 된다. 둘째, 이들 관료들이 따라야 할 명령은 절대적이고 저항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신의 명령’에 비해 결코 덜 강력하지 않다”(바우만, 2009: 146~147). 이런 관료조직의 성격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다.

한국에서는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과정에 다른 요인들도 개입한다. “1960년대 이래 본격화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엄청난 공공수요를 유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관료들은 예산, 인력, 규제행위 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는 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권위주의, 정의(情誼)주의(personalism), 가족주의 문화에 숙달된 국민들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관존민비’ 의식”, “분단 상황에서 조성된 반공과 안보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장 이데올로기는 흑백논리와 비밀주의를 조장하고 관료의 독주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관료의존적 사고를 뿌리내리게 하였다”는 점, “국회를 비롯한 여타 정책 행위자들이 관료제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였으며, 정치권력의 전문성 저하는 관료제 권력을 상대적으로 신장시키는데 한몫을 하였다”는 점(오재록, 2007: 60~61), “관료들 대부분이 지역적 기반 하에 혈연, 지연, 학연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박기관, 2004: 45), 5․16쿠데타 이후 관료제 내에 자리잡은 군사문화 등은 한국사회의 특징이다. 따라서 민주화가 진행되더라도 관료제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또한 관료제를 개혁하려는 정책이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가 추진한 관료제 개혁의 결과는 그것이 목표했던 ‘자율성’의 향상을 가져오기보다는 하부조직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조성익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정부가 추진한 관료제 개혁의 두 가지 측면인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와 ‘표준화된 평가체계’의 작동원리”에서 찾는다.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로의 개편은 조직간의 현실적인 힘의 격차를 무시함으로써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소시키기는커녕 외려 힘의 집중화를 가져왔고 기존의 피라미드식 관료제 하에서 하부조직들이 ‘해석’을 통해 누리던 자율성마저 축소시킨다. 그리고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은 중앙이 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제시할 뿐 아니라 모든 과정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각 조직의 장이 발휘할 리더십마저 줄이고 획일화시켰다(조성익, 2007: 147~150).

그런 점에서 관료제의 철창을 벗어나려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평론가 김종철은 이렇게 얘기한다. “민주주의는 몇몇 제도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계에 이르러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돌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고, 순간순간 되풀이하여 쟁취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엘리트에 의한 권력독점 현상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기 쉬운 오늘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생명은 풀뿌리 민중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거리로 나오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음이 분명하다. 정말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중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냐 없으냐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김종철, 2007: 5)

나아가 러미스는 정치와 경제를 다른 차원으로 여기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문제라 지적한다. 역사상 어느 사회도 그것이 분리되지 않았고 그런 분리를 이용한 자들이 기득권층이라고 러미스는 지적한다. 공장과 사무실에서 복종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정치영역에서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기득권층은 일자리와 임금 등을 무기로 시민들의 발을 묶으려 든다는 얘기이다(러미스, 미출간). 정치민주화에만 매달려온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취약한 것도 그 때문이고 재벌그룹의 사장이 대통령이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민주화는 단순히 민주적이라 불리는 제도의 도입을 뜻하지 않는다. 그 자신의 합리성과 이성, 감성을 가지지 못한 제도는 관료제의 틀 속으로 쉽게 포섭될 수 있다. 민주화와 민주주의는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통치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민중이 그럴 의사를 비치고 실제로 행동할 때에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정당과 선거로만 논의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껍데기나 신기루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관료제의 독자세력화와 난개발의 확대

 

과천청사에서 근무했던 한 공무원의 자기고백적인 이야기는 한국의 관료제가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이경호, 2006).

 

“재무부가 조감법 폐지와 금융업의 공정거래법 적용에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관치금융 때문이야. 관치금융을 펴야 지금처럼 계속 낙하산 타고 금융기관에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치금융을 펴야 정책자금 갖고 장난칠 수 있고, 조세나 관세를 감면해주면서 술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 그래서 금융발전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야.”

……

“용역비 있잖아? 난 용역비가 아까워죽겠어. 연구할 게 뭐가 있다고 왜 매년 수천억 원의 용역비를 낭비하는 거야?”

“용역비, 그거 눈먼돈이야. 먼저 보는 놈이 임자야.”

“정말이지 그런 놈의 용역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

“소용이 있지. 건설부와 상공부는 산하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보고서에 자기네가 원하는 내용을 써넣어 작성하라고 한 대. 그래서 소용이 있는 거야!”

“자자, 술이나 먹어. 쓸데없는 예산이 어디 용역비 뿐이겠어? 판공비, 출장비, 일반수용비도 다 쓸데없잖아?”

“그런 그렇고 우린 언제까지 가라공문을 작성해야 하는 거야? 가짜 공문으로 예산을 빼내자니 일말의 양심이 느껴져.”

“판공비를 차라리 장관․차관․국장에게 월급으로 줘버렸으면 좋겠어. 어차피 그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갈 거니까”

……

“건교부는 택지개발을 위해 평소 산하 연구기관에 신도시개발관련 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 용역에는 토질 전문가, 지질학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 등이 다수 참가해요. 이들은 지표조사를 통해 지질조사, 토양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어느 지역이 양토인지 사토인지 파악을 하지요. 동시에 어느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이고 택지개발가능지역인지를 결정하구요. 그리고 용역기관은 이런 결과를 담은 ‘신도시 개발 용역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지요. 그런 후 입소문을 통해 관련 개발정보가 좌악 퍼져 건교부 직원들은 다 알게 되요. 그리고 그들은 이 정보를 자기 친인척에게 알려주고 땅을 구입하라고 하지요.”

“아니? 그게 사실이야?”

“네, 사실예요. 그리고 건교부 주택국은 이런 ‘신도시개발 용역보고서’를 항상 몇 건씩 비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투기가 일어날 때마다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용역보고서를 끄집어 내어 ‘어디어디 신도시개발!’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 판교신도시 개발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1989년도에 아파트 200만호 건설할 때, ‘분당․일산 신도시건설!”, “평촌․산본․중동 신도시건설!’하면서 호들갑을 떨었군.”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런 ‘신도시 개발 용역보고서’가 5년 전부터 강남 중개업소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중개업자나 기획부동산 놈들이 돈주고 개발정보를 빼낸 거지요. 이들은 땅투기꾼․복부인․건설사에게 이 용역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땅을 구입하라고 부추기지요. 그래서 정작 건교부장관이 신도시개발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 지역은 이미 건교부 고위직․건교부 직원 친인척․투기꾼․복부인․건설사 놈들이 땅 구입을 완료한 상태지요.”

“건교부 놈들이 부동산투기를 완전 조장하고 있군!”

 

그리고 예전에는 관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면, 이제는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은밀히 기업과 결탁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회전문 현상’이다. 관료들은 퇴직한 뒤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이익집단에 취직해서 공직에 있었을 때의 지식과 경험,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을 관철시키고 많은 이득을 취한다. 그리고 퇴직 이전에도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2009)에서 드러나듯이 기업들은 관료들의 이런 관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의 방향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개발사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사업으로 변한다. 경인운하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 예방을 위해 1992년 확정된 2710억 원 규모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3년 만에 국비 438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842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바뀐 것이다. 이는 결국 중동 건설경기와 수도권 신도시 붐이 사라진 1990년대 중반 건교부․수자원공사․건설업계 등 거대 토목세력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이 사업을 창조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1조8429억 원 중 4382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되어, 2001년 하반기 착공하고 2005년 1차 완공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서, 향후 40년간 민간이 운영한 뒤 국가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 민관 합동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오관영, 2005: 115~116)

이렇게 관료들이 공공성을 내세워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할 뿐 아니라 관료조직들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놓고 조직간의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관료 개인이 가지는 권력도 있지만 하나의 집단으로서 관료조직이 가지는 권력도 있는데, 정부조직 내에서 이 권력은 편차를 가지고 같은 기관 내에서도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6개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부처간의 이해관계 갈등이 빈번하고, 이런 갈등은 정책집행단계보다 정책입안단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권력을 더 많이 가진 부처에 유리한 쪽으로, 즉 예산이나 인력규모, 기관의 법적․공식적 권한,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를 더 많이 받는 부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되고, 그러다보니 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이 손상되기도 한다. 이 조사는 비교적 권력이 강한 부처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법무부를 꼽는다(박천오, 2005: 22~23). 그리고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는 재정경제부, 검찰청,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를 ‘빅4 권력기관’으로 꼽는다(오재록, 2007: 324).

이런 다양한 부처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자기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아래의 표처럼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도시․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진미윤, 2005).

중앙부처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가 이런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개발공사, 소속․산하․유관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심지어 아래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같은 부처 내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차미숙․박준화, 2008: 123)

분야별

유사사업

소관부처명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혁신사업

․지역연고진흥사업

․지역혁신센터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지식경제부

․지방중심대학육성사업(NURI)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지방대학특화분야육성

지식경제부

 

자신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관료조직들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내 또는 조직간의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대상을 선정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획은 중앙정부의 기획을 따를 수밖에 없고 공모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간의 과도한 경쟁이 유도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래 그림에서 드러나듯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다(진미윤, 2005). 한마디로 지역발전을 내세운 난개발 사업들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관료와 관료조직이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다보니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개발사업이 줄어들기는커녕 난립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시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관료조직이나 그들과 결탁한 개발동맹에만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관료조직이 공공성을 독점하다보니 시민사회의 목소리나 전략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민주화의 영향으로 시민사회의 당파성이 사라지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관료조직이 의도적으로 만든 관변조직의 목소리와 뒤섞이거나 그것에 묻히기도 한다.

 

 

4. 결론: 풀뿌리의 전략과 인권에 기반한 발전

 

관료제가 공공성을 독점하고 자신의 합리성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나 지역단체의 활동이 힘겹게 이어져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건 관료제의 합리성을 비판하며 쇠창살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인 합리성을 체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온 공공성의 영역을 해체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들도 매우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국가나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의 밑천을 모으고 강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하승우, 2010). 단 그런 노력은 관료주의 방식을 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는 풀뿌리의 전략이 중요하다.

관료제의 특성을 보면, 일단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역보고서로 시작되는 정책의 입안과정에 관심을 두며 참여해야 하고 겉으로 드러난 단기적인 사업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투융자심사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하라’는 러미스의 주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온 토착민들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전통 공동체의 가치를 강하게 주장했고 댐계획과 벌목, 리조트 건설, 다른 형태의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하라.’ 그리고 그들의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행동 모두에서 이런 종류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는 집단을 형성하곤 했다. ‘경향(tends)’이 아니라 그것이 이런 집단을 조직할 때에만 운동은 존재하고 권력을 가졌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굴없는 대중으로 단지 ‘담고’ 있는 국가나 정당, 제도가 아니다. 운동은 자율적으로 서로 연결된 집단들의 네트워크로 존재했고 그렇지 않고는 존재하지 못한다.”(러미스, 미출간)

이런 경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HRBA, Human Rights Based Approach)’을 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HRBA는 그와 관련된 발전의 전 과정, 즉 발전정책의 기획, 수립, 이행, 평가 및 발전 이익의 향유에 있어 발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요구는 개별 국가의 법률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서 국가에게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HRBA는 참여와 북돋움(empowerment), 책무성(accountability)을 중요한 원리로 제시한다. 참여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유로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소수자나 취약계층의 참여를 정책의 기획, 결정, 이행, 평가, 발전이익을 누리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의 방식도 공청회나 설명회, 토론회 뿐 아니라 시위 및 피켓팅, 항의방문 등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의미있는 참여를 위해 표현의 자유나 단체 행동권 등의 권리만이 아니라 교육권과 정보 접근권 등도 보장되어야 한다. 북돋움은 개인이나 집단이 역량을 서로 북돋우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책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발전의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과 권한을 합당하게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뜻한다(유해정, 2009).

<국제앰네스티>의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리우선언 이후, 아후스협약Aarhus Convention으로 알려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행정과 공공참여에 대한 내용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한다. 특히 정부는 참여자들에게 다섯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칸, 2009: 240)

①정부의 결정 이전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선택사항들이 효과적으로 개방된 상태에서 공공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②중요한 사항들은 정부가 먼저 공지해야 하며 과정과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

③참여자는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정부당국은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 근거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진지한 검토 없이 전달된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정책결정시에는 적절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⑤법에 의해 공인받은 단체나 독립기관, 혹은 법원에 의한 합법적 승인이 있어야 정책결정과정이 마무리된다. 실질적인 참여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국내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략도 고민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방법이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다양한 노력이 모인다면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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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상업화를 막자는 대학생협 토론회에서 발제한 글입니다.
꼼꼼하게 쓴 글은 아니고 거칠게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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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학생협운동의 의의

 

지난 가을 중앙대에서는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었다. 기업도 아닌 대학에서 무슨 구조조정일까? 2010년 3월, 중앙대는 18개 단과대학을 10개로, 77개 학과를 46개로 줄이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적자를 빌미삼아 노동자들을 해고하듯이 인기 있는 학과들만 남겨두고 돈 안 되는 학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속셈이다.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니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안타까운 점은 중앙대의 예가 이런 구조조정을 알리는 신호라는 점이다.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 한국의 다른 대학들이 중앙대 사례를 내세우며 비슷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은 뻔한 일이다. 중앙대 학생들이 교내 공사장과 한강대교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대학이 구조조정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얼마 전 고려대 김예슬씨의 자퇴선언이 있자 잔잔한 파문이 일었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조용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학생들이 이런 현실을 모를 리는 없다. 문제는 대학생들의 머리가 아니라 몸이다. 대학생들의 몸은 자본과 권력에 너무 익숙하다. 학과수업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모두가 자본과 권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이미 진부해졌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외식사업부들이 대학공간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다. 학교 주변 밥값이나 월세, 전세도 물가와 재개발의 영향을 받아 계속 오르고 기숙사 생활비마저도 민간기업이 위탁운영하면서 점점 오르고 있다. 세콤을 비롯한 보안회사, 용역회사들이 관리하는 대학캠퍼스에는 고민을 털어놓을 선배도, 우정을 나눌 관계도 없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더 이상 우정과 환대의 공간이 아니다. 매캐한 최루탄가스 사이로 담배를 나누는 손길은 고사하고 수업노트를 복사해서 나누는 광경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생들은 명품이나 엣지있는 패션 아이템에 많은 관심을 쏟지만 학생식당이나 생활공간을 누가 관리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가격을 치른 만큼 서비스를 받고 필요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며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경쟁의 규칙이 몸에 익어 있다. 몇 달 전 미국 옥스퍼드대학 출판부는 소셜 네트워크의 친구목록에서 대상을 삭제하는 ‘친구삭제(unfriend)’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는데,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모든 청년이 대학생일 필요는 없지만 대학생이 청년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몰락을 모른 척 해야 할까?

대학생협이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과정은 학생운동과 무관하지 않았지만 생협의 특성상 그 활동은 운동보다 생활에 가깝다. 학생운동에는 그 이념과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다가서기 어렵지만 생협은 그렇지 않았다. 생협의 조합원 가입 동기를 보면, ‘매장 언니들이 친절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내게 가장 필요한 하숙정보를 알려준 곳’이어서, ‘다른 매장보다 싸서’같은 생활상의 이유가 많았다.

생활의 필요 때문에 생협에 가입하지만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조합원은 ‘성장’을 경험한다.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하면서 대학생협은 공동구매만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삶의 변화를 유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상업문화를 배제하는 올바른 대학문화가 논의되었다. 1991년 태평양 노조가 싸울 때에는 매장에서 태평양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고 불매운동을 벌였고 97년 12월부터는 외제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밀살리기운동이 활발하던 때에는 우리밀 이화여대 지부가 만들어져 활동하기도 했고, 책벼룩시장을 통해 대학생들은 스스로 가격을 매기고 판매자, 생산자의 입장에 서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삶이 서로 엮였다.

대학생협운동은 1985년 학원민주화운동의 일부인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1987년 서울지역의 학생복지위원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임을 가졌고, 1988년에 서울지역학생복지위원회연합(서복련)이 결성되었다. 그 해 10월, 최초의 대학생협인 서강대학교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 뒤 이화여대, 조선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에서 대학생협이 만들어졌고, ‘한솥밥을 먹는 우리’라는 대학노트 판매, 자판기용 종이컵 공동제작, 커피재료 공동구매, 우리옷 공동구매,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분리수거운동 등을 시작했다. 학생만이 아니라 직원, 교원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국생협연합회 산하의 대학생협특별위원회(http://www.univcoop.or.kr/)에 따르면, 대학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인 대학생협은 국공립대학교 9곳, 사립대학교 13곳이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0년 제 31차 생협학교 자료집 참조).

조합명

설립연도

조합원수

법적 근거

조선대학교 생활협동조합

1990

28.275

민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협동조합

1994

4,660

생협법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1998

1,753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1998

27,392

재단법인

숭실대학교 생활협동조합

1999

1,564

생협법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0

904

생협법

세종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1

2,178

생협법

인하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1

2,734

생협법

강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1

12,113

생협법

경북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1

1,257

생협법

경희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3

2,663

생협법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3

162

재단법인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4

2,763

생협법

경상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4

402

생협법

인천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5

6,190

생협법

상지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5

2,502

생협법

창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6

305

생협법

부산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6

569

생협법

금오공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7

391

생협법

전남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07

463

생협법

한국폴리텍1대 생활협동조합

2008

378

생협법

한국기술교육대 생활협동조합

2008

1,079

생협법

 

대학생협은 문화유적지답사, 체험활동, 대학생협설명회, 대학생 생협학교 등의 ‘교육사업’, 비조합원과 조합원들에게 대학생협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사업’, 복리후생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공동교섭, 공동구매, 공동제작 등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경제지원사업’, 일본대학생협과의 교류를 비롯한 ‘국제교류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대학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시야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II. 동상이몽: 대학의 비전과 대학생협의 비전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대학생협의 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대학생협을 사기업과 동일시하며 협동과 연대의 원리를 몰아내고 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는 신자유주의의 원리가 우리 사회를 압박하고 있고, 교육을 이윤창출과 승자독식의 장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잘못된 원리가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사학재단들은 대학 내의 공간을 기업들에게 파는 ‘장사’에 정신이 팔려 있다.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직접 지은 건물도 아니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으거나 기업에게 지원을 받은 것인데도 마치 재단 사유물인양 공간을 판매하고 있다(단국대의 이전은 그런 판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학내 곳곳이 학문과는 무관한 기업들의 공간으로 변형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공간만이 아니라 이미 생협이 구성하고 있는 공간마저 장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12월 세종대학교 대학본부는 학교 내의 모든 매장을 공개입찰하겠다고 세종대 생협에 통보했다. 그러자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학내단체들이 반대했고 학생들의 반대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학교는 이런 반대에 전혀 대응을 않다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서야 공식입장을 밝혔고, 세종대 생협만이 아니라 외부단체와 지역단체들이 잇달아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자 결국 신축학생회관의 입찰만을 진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사건에서 세종대학측이 내세운 입장이다. 대학본부는 생협운영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장학금 등의 학교복지기금을 내지 않기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생협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학생들의 생활을 돕고 것이고 생협의 활동 자체가 학생들의 복지와 연관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학교측의 논리는 참으로 궁색하다. 대학측의 얘기를 한번 그대로 옮겨 보자. “생협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운영의 건실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학본부는 ‘구성원들에게 저렴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협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9년이라는 나이를 맞이하는 생협도 어느 정도 경쟁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애착심만으로 지켜줄 단계는 지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는 대학을 운영하는 원리가 경쟁이고 캠퍼스가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공간이라는 비밀을 스스로 폭로했다.

또 다른 한편의 코미디는 총장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이다. 세종대 문제가 언론을 타자 총장은 학교발전을 핑계로 다양한 건설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한 뒤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덧붙였다.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의 진실된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몇몇 학생들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들을 유포하여 순수한 학생들을 선동하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졸업하고 소위 ‘노동운동’을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로지 실력을 쌓고 학업에 매진해 온 학생들의 이미지를 ‘데모나 하는 대학 졸업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불순한 학생들이 계속 대학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생들을 선동한다면 결국, 대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동결 및 50억 원의 추가 장학금 마련의 길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빨갱이 논리가 21세기 대학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대학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한국의 대학이 이 모양인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일단 세종대학의 외주방안은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이 좀 가라앉으면 대학측은 다시 외주방안을 추진하리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경쟁의 장, 이윤의 장으로 변한 대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일단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대학의 상업화, 시장화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운영의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대학에 포괄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지원금의 용도제한도 완화시켰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하고 민자유치나 연․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인사에서도 대학총장이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교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했다. 교원을 임면할 때 교과부에 제출할 서류를 간략하게 하고 보고의무를 없앴다. 즉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과 무관한 사람들이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통로를 열었고 교원의 부정임용이나 재임용과 관련된 논란을 부추겼다. 정부의 방침은 자율화․특성화라는 명목 하에 사학재단의 운영권한과 대학의 상업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대학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학들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아래의 비전내용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조합명

비전 내용

조선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장기발전계획 2015(7대 핵심전략: 투명한 경영, 경륜과 패기의 조화, 효율적 재정운용, 교육과 연구의 균형발전,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선도, 아름답고 편리한 캠퍼스 조성, 구성원 복지 향상)

복지향상: 예산 및 자금의 합리적 운용, 목적형 발전기금 확대, 적극적인 수익사업 전개, 구성원 복지 향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비전 2016(분과별 목표: 우수학생 유치와 Global Leader 배출, 국내 최고의 글로벌 연구역량 확보, 행정혁신과 인프라의 첨단화, 투명한 재정운용과 2,000억 기금 확보)

기금확보: 재정수입원의 다양화, 예산관련업무의 투명화 및 전산화, 수익사업 적극 추진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니셔티브 이화(미션: 창의적 지식 창출,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 공동체 기여)

특성화 전략: 선택과 집중, 연구 - 교육 연계, 사회적 영향력 확대 분야 특화, 수월성 및 경쟁력 확보 분야 특화, 파주 교육·연구 복합단지 연계 분야 특화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연세비전2020(섬김의 리더십, 연구 프론티어, 혁신과 안정된 재정기반)

행정서비스 만족도, 기부금 모금 총액

숭실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융합을 통한 창의적21C 도전(특성화와 융합 기반의 교육역량강화, 성과중심의 교육연계 활동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 글로벌 경쟁역량 확보, 재원 다양화와 재원 안정성 확보, 캠퍼스 브랜드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최적화)

내부 수익사업 확대, 외부 수입원 다양화, 기술자주회사 설립 추진, 범인 원격교욱기관 설립, 수인용 토지 개발, 교육원가 관리제도 도입, 예산관리 개선 및 책임경영제 도입, 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첨단 복합캠퍼스 조성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장기발전계획(미래인재육성,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여건 확보, 국제화 체제 강화,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대학 구현)

세계 정상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율과 재정 지원이 보장되는 법인화 추구, 대학의 자율이 완전히 보장되는 입시 제도 추구, 장기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발전전략추진기구 설치, 학과(부) 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운영체계의 효율성 확보, 연구비수주, 모금, 사업수익 확대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증대액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대학의 자구노력에 비례한 정부지원금 확대

세종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비전2020(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및 융합화, 행정개혁, 대외 이미지 개선)

모교사랑운동을 통한 외부 기부금 확충기반 구축, 연구용역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연구기금의 확대, 투자관리의 전문화를 통한 수익사업 확대

인하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인하중장기발전계획(연구역량제고와 산학협력 강화, 우수교수충원 및 신입생 선발, 통합적 실용교육체계 구축 및 취업률 제고, 교육․연구부문의 특성화 및 내실화,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e-inha 실현, 교내․외 평가개선과 행정개혁, 동북아중심대학을 위한 국제화와 지역화)

인하 대표브랜드 3~4개 도출, 송도캠퍼스 이전과 연계한 특화분야 선정, 단과대학의 자율권 신장과 대학구조개혁의 연계 추진, 송도캠퍼스 이전을 통한 글로벌 교육시설 구축, 기존 용현캠퍼스 활용의 효율성 제고

강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비전2012(교육시스템 선진화, 우수신입생 유치, 연구역량강화, 대외협력 및 사회기여, 행정 및 재정 내실화)

발전기금 확충 및 수익사업 확대,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주의 예산제도 확립, 교육원가시스템 구축, 교직원 복지 확충

경북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발전기금(특성화 분야 중점 육성, 대학운영시스템 혁신, 교육의 질 향상)

경희대학교 생활협동조합

Towards global eminence(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 최적의 연구․교육 인프라)

SPACE21비전(서울/국제캠퍼스마스터플랜. 민자자본으로 캠퍼스 개발), 후마니타스 컬리지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KMU1010(특성화 추구, 수월성 확보, 재정 확충, 인프라 강화)

고수익 모델 총력 창출, 발전기금 확보 노력 강화, 연구사업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예산절감 프로그램 도입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World Wide Donguk(신경영 시스템 창출, 교육․연구 시스템 혁신, 최적의 교육․연구환경 구축, 재정 확충 및 건전화,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

경상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세계를 향한 동아시아 중심대학(각 학문 분야별 합리적 경쟁 체제 구축, BK21 사업, NCRC 사업 선정분야를 중심으로 중점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체제 확립, 경남지역 국립대학의 통합체제 구축)

인천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향한 창(교육의 질적 고도화, 연구의 세계화, 수요자중심 행정, 재정확보/첨단인프라 조성)

상지대학교 생활협동조합

GENS21(구방화, 환경, 네트워크, 상지의 약자)

에코 캠퍼스, 환경과 건강․생명운동의 모범대학, 그린바이오 리서치 클러스터

창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당당한 대학․세계와 경쟁하는 대학(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해외 명문대학과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국제교류․종합인력개발․대외협력부서 확대 개편/국제공동학위제 및 국내외학점인정제 확대 실시, 순수대학발전기금 확보 확대/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중심대학으로의 육성/대학통합․법인화 대책 방안 강구/대형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심대학으로서 전략 T/F팀 구성/BTL사업을 통한 Technopolis․Sports Complex․English Park 건립, 교내 연구소 및 연구과제 활성화/과학도서관․문화예술관 건립/재2도약을 위한 제2캠퍼스 조성 추진 등)

부산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속의 명문대학(연구의 선진화․국제화, 교육의 특성화 및 개방화, 행정의 합리화․선진화, 재정의 극대화 및 투명화, 캠퍼스의 첨단화 및 클린화)

발전기금을 통한 수익창출,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수익모델 개발, 예산의 수립․집행․결산의 전문적 관리

금오공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창조적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특성화 대학(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대학)

산업체 인턴십 강화, 국제화 및 외국어 역량강화, 글로벌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지역특화산업 발굴․육성, 산학연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전남대학교 생활협동조합

World Class 전남대학교(알찬 교육, 열린대학, 행복한 연구, 튼튼한 복지)

한국폴리텍1대 생활협동조합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교육서비스:글로벌 멀티테크니션 양성, 초 인류 직업교육 훈련 서비스 실현을 위한 역량 극대화, 녹색/미래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기술/기능인력 양성 기반구축 등, 지역: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연 R&D 클러스터, 지역별 특성화 연계 지역경제 구심체역할 수행,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RHRD(지역인적자원개발), 행정: 창의적인 선진행정 구현, ISO인증을 통한 고객중심 행정, 직무능력개발을 통한 일등행정 구현, 산학협력: 맞춤교육의 산실, 사내기업, 성장동력 특성화사업 확대, 교수1인 10개 이상 기업 전담관리, 향상훈련 및 정부지원사업, 복지: 행복한 학생, 다양한 장학금 혜택, 지역별 특성화 연계 지역경제 구심체역할 수행, 동아리, 해외연수 등 다양한 복지 혜택

한국기술교육대 생활협동조합

VISION 2015(실천공학교육과 평생능력개발의 세계 최일류 대학. 최고의 교육 서비스 제공, 고객감동의 지원서비스 제공, 글로벌 KUT 구현, 고품격 KUT문화 창출, 평생능력개발 노동교육 선도)

 

표현은 다양하지만 대학들의 비전에서 공통점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특성화를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각 대학들은 미래․글로벌․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대학의 운영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렇게 체계가 바뀌면 중앙의 기획단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학생이나 직원들이 학교운영에 더욱더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대학의 비민주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운 각 전공별, 학과(학부)별 경쟁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대학내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학들은 발전기금 모금과 재정 확보/확충을 내세워 산학협력․협동 강화, 재정수입의 다양화, 수익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협력은 대학연구의 사유화․독점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재정수입의 다양화나 수익사업 추진은 시장논리에 맞춰 대학운영이나 학사행정이 재구성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대학의 주요 연구비들이 외부프로젝트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비상식적인 시장논리나 경제발전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성장논리가 대학의 교과과정과 운영을 지배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의 비전은 하나같이 인프라 혁신․첨단화를 내세운 캠퍼스 공간의 물리적인 재편성을 기획하고 있다. 연구복합단지, 제2캠퍼스, 유비쿼터스 캠퍼스 등을 내세운 공간의 물리적인 재편은 대학생, 직원, 교수들의 생활공간을 재구성할 것이다. 이미 외주용역과 세콤 등의 기업체들이 대학의 주요공간을 점유하고 ‘관리의 효율성’에 맞춰 생활공간을 재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캠퍼스들은 ‘사유화’를 더욱더 확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런 캠퍼스의 재편성은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적립금을 정당화시켜준다. 2009년 325개 대학의 적립금 보유액이 총 10조833억93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학당국은 적립금을 보유해야 하는 주요 논리로 캠퍼스 건립이나 물리적인 공간의 재편성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학의 변화는 정부의 방침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세(?)논리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협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대학생협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학생협이 내세우는 핵심가치, 협동과 복지, 상생은 정부나 대학의 비전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학의 비전을 받아들여 대학생협의 비전을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생협의 비전이 대학의 비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인가?

 

 

III. 대학생협의 위기와 기회

 

대학생협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헤쳐가려면 외부환경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대학생협이 가진 내부역량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대학생협의 다양한 조합원들, 학생과 교직원, 교원들은 대학생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일단 대학생들에 비해 다른 구성원들의 인식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생협을 식당과 매점 등을 운영하는 복지기구 정도로 생각하고 협동조합과 소비운동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도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활동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대학생협이 그 활동에 비해 대학 내에서 힘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번 세종대 생협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관계망이 만들어졌다. 다른 대학생협만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사태를 보며 생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초보단계이지만 이런 관계망의 확장은 새로운 연대를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학의 성격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면 대학의 비전과 대학생협의 비전을 조금 일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지대가 비전으로 제시하는 GENS21, 유기농식당과 자연․재생에너지 활용, 에코 캠퍼스, 환경과 건강․생명운동의 모범대학이라는 비전은 대학생협의 비전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물론 상지대 재단이사회가 민주화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생협의 비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려면 사학재단의 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학생협이 재단이나 학교본부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학내 구성원들과 다양한 참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런 일 없이 공허하게 연대를 얘기할 수는 없고 함께 할 일을 찾으면 좋다. 매점이나 식당, 서점만이 아니라 대학생협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망을 만들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거문제이다. 대학기숙사에 들어가는 건 하늘에 별따기인데 그나마 들어가도 기업이 운영하는 기숙사가 많아 비싸고 운영이 까다롭다. 그리고 지금 대학가 앞은 온통 원룸이다. 하숙집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월세도 만만치 않다. 보증금과 월세에 각종 공과금을 생각하면 혼자 방을 얻어 사는 건 불가능하다.

외국에는 그런 예가 제법 많은 듯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 맥길 대학교 학생들이 시작한 주거공동체 Co-op sur Généreux(http://sites.google.com/site/coopsurgenereux2/en)를 보자. 2003년도에 맥길 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이 주거공동체는 13명이 사는 이층 건물이다. 대형쓰레기통 뒤지기(dumpster diving)를 하면서 먹거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구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거리에서 나누어주는 ‘폭탄이 아니라 음식을(Food not Bombs)’이라는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생활에 대해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 이 주거공동체에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까다롭다. 즉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적고 지역공동체와의 연계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새로운 실험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청년 마쓰모토 하지메의 저항방식을 참조할 만하다. <아마추어의 반란>이라는 영화나 『가난뱅이의 역습』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소개된 하지메는 학교가 알아서 졸업을 시켜줘야 할 만큼 ‘말썽꾸러기’였다. 캠퍼스에서 난로를 피우고 찌개를 끓여 술을 마시고 페인트를 집어던지는 습격을 감행하면서 하지메는 조금씩 대학을 변화시켜 나간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싸움의 기술이었기에 대학은 하지메를 졸업시키는 것 외에 이에 대항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 대학을 접수하자는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꼭 대학의 총장실을 점거하고 대학의 운영권을 빼앗아야 대학을 접수하는 게 아니다. 뭐 좀 재미나고 새로운 일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며 찾을 때, 같은 대학에 다니지만 인사 한번 나누지 않았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때,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떠들며 경계를 없앨 때 이미 대학은 접수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대학은 외부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다. 중앙일보사라는 일개 언론사가 진행하는 대학평가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외부와의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들은 학내의 일이 외부로 번져나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향력의 정치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SWOT분석을 이용해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도 읽으면서 수다도 떠는 생활공간이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마을 문제를 고민하기도 하는 사랑방인 작은 도서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방정부의 예산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그런 좋은 변화의 사례들이다.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한국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다른 새로운 비전들도 많이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늘어나는 만큼 걱정도 늘어난다. 작은 도서관의 수가 많아지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어야 할까? 작은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1천 권의 서적은 어떻게 선정되어야 할까?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어떤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주민들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도서관이 책을 고르고 읽을 자유를 침범하지는 않을까? 도서관이 독서실로 변하지 않고 사랑방이자 생활공간의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 도서관의 수가 늘어나면 마을이 질적인 변화를 겪을까? 조례가 제정되면 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레 해결될까? 도서관 조례와 작은 도서관 조례가 꼭 따로 제정되어야 할까? 관의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도서관의 자율성을 훼손되지 않을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위원회나 지역회의, 예산학교를 개최하는 건 쉬울 수 있다. 허나 주민들은 어떤 정보를 얼마나 주민의 눈높이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만큼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실제로 위원으로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관변단체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주민들의 훈련은 되어 있나?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실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장소, 어떤 시간대에 회의를 개최해야 더 많은 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홍보하고 알려야 더 많은 수의 주민, 더 많은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단체장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등이 주민참여예산조례와 따로 논의되어야 할까?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힘을 모아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구체적인 물음들에 답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면 그 뒷끝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물음들에 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실제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할 일은 계속 늘어난다.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볼수록 자기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생긴다. 그러다보면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도 정작 그 제도를 운용할 사람이, 실무를 맡을 사람이 부족하다. 지역 내에서 이런저런 명함을 여러 개 가진 ‘선수’들이 비전을 세우고 제도만 만든 뒤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사업은 허공에 붕 떠버린다. 주민을 내세우지만 정작 주민은 없고 사업만 남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제법 반복되어 왔다.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 부르는 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비전을 세우는 사람들의 수만 계속 늘어나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평가할 사람들의 수는 외려 줄어드는 듯하다.


다른 어떤 사업이나 제도, 조례보다 사람을 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선수들의 방언이 아니라 민중의 언어로 비전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야 비전도 성공하고 변화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질러대는 사람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쫀쫀하게 따지고 챙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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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

 

 

내부역량(사업/조직역량)

기회(Opportunities)

ㆍ경쟁→협동

ㆍ상업화→복지

ㆍ생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ㆍ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위협(Treats)

ㆍ사기업과의 경쟁구조

ㆍ한국사회의 기업사회화

ㆍ대학생협의 사회적 위상 부재

ㆍ협동조합간 연계성 부족

강점(Strengths)

ㆍ질 좋은 후생복지 실현

ㆍ대학구성원의 배움과 성장 지원

ㆍ물품선정에서 매장관리까지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

ㆍ대학이미지 개선

SO전략

ST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