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의 무기, 확산탄

확산탄은 공중에서 폭발해서 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폭탄으로 군사목표와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끔찍한 살상무기임. 확산탄 피해자 중 98%가 민간인이고 이중 1/3이 어린아이로 알려짐. 이런 비인도적인 피해 때문에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탄금지협약이 추진, 체결되었고 2010년 8월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고 있음. 이 협약에 따라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었고, 2013년 4월까지 전 세계 80개국이 협약을 비준한 상황임.

 

확산탄의 사용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은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함. 7개국 외에 21개국도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 투자를 금지한다는 해석 성명을 발표함. 실제로 노르웨이연금기금이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풍산과 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도 이런 윤리지침에 따른 것이었음.

 

그런데 확산탄에 대한 전 세계 투자현황이 기록된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보고서》(2012년 6월 개정판)에 따르면 한국의 한화와 풍산은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임. 그리고 이 두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국민연금이라 기록됨.

 

 


- 무기생산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로

2011년 말 국민연금은 세계 4대 공적연기금으로 성장함.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무기생산에 투자하는 것은 모순임. 더구나 국민연금은 투자할 때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에 2009년 7월에 가입했음.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경영, 윤리청렴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 등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

 

전 세계적인 흐름과 자신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국민연금은 무기나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생산하는 대기업보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투자해야 함. 그러나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음.

 

만일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이유가 있을까? 국민연금이 미래를 파괴하는 생산에 투자하는 건 자기모순임. 그런 의미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듯.

 

- 참고: 무기거래를 감시하는 단체 <무기제로>의 ‘국민연금에 보내는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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