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교지의 청탁을 받아 쓴 원고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생활백서들을 계속 만들면 뭐가 좀 나아질래나?ㅎㅎ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학교를 빼고 사회를 바꾸겠다고 외치는 점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왜 현장활동을 학교에서 하면 안 되나? 학교에 바꿀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 일상부터 하나하나 바꿔봐야 바꾸는 재미를 알지...
단체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으로 학교의 구색을 맞춰주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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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정치생활백서


대학생은 시민인가? 참정권을 가진 나이이니 스스로를 시민이라 부를 수 있지만 정말 대학생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누리고 있나? 시민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도시에 사는 사람을 뜻하지 않듯이, 시민권이라는 것도 단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목록이 아니다. 납세와 국방 등의 의무와 책임이 국민에게 요구된다면, 시민권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국가나 기업에 ‘요구할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권은 소리 높여 당당히 요구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알아야 요구를 할 텐데, 대학생 중에 자신의 기본권이나 시민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미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처럼 세계와 한국 모두 노동과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시민에게 노동의 권리가 있다는 건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고, 그것도 공정하고 좋은 노동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그도 안 되면 시민이 실업수당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 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건 돈 있는 사람들만 웰빙의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옳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권리들이 있는데도 지금껏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권리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설령 권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투표권 외에는 권리를 행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써먹지를 못한다. 학교의 구성원 또는 가족이라 불리는데도 교칙이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는 대학생이 참여하지 못한다. 대학 등록금이 근거 없이 팍팍 올라도, 기숙사 비용과 하숙비가 계속 올라도, 학생식당과 매점의 가격이 올라도, 그건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당해 왔다. 반면에 대학이 등록금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고 주식투자로 돈을 날려 먹어도, 건물을 기부받기로 약속받고 기업들에게 기숙사 운영권이나 학내 공간을 팔아도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당해 왔다.


그래서 생활로 체감되지 않는 정치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정치행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치는 함께 모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 정치는 거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정치는 꾸준한 연습과정이다. 저기 멀리 있는 청와대나 국회를 바라보며 정치를 고민하지 말고 총장실이나 대학본부, 행정실, 교수연구실을 보며 정치를 고민해야 연습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행정이나 예산체계, 업무처리방식,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부체계나 공무원들의 태도와 거의 비슷하기에,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쥐 죽은 듯 지내면 사회에 나가도 순응하며 살게 된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정치를 연습할 때 너무 정도(正道)를 걸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강자와 싸우는 약자의 무기는 정도가 아니라 변칙이다. 예측하지 못한 수를 둬야 상대방이 당황하며 허점을 보이고, 이 틈을 치고 들어가야 이길 수 있다. 때로는 끈질기게, 때로는 야비하게 상대를 코너로 몰아붙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괜히 센 척하면서 정면승부를 시도하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다.



대학에서 정치하기


가장 뜨거운 감자부터 다뤄보자. 반값 등록금이 화두인데, 이번 선거결과가 어떻든 그것이 실현될 조짐은 별로 없다. 어쨌거나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는 학교의 징징거림을 한칼에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료가 필요하다. 정보를 가지면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2011년 9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학생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3/1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위원회가 학교측에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즉 대학생위원이 등록금의 산출근거나 대학의 회계운영현황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나 다른 학교의 자료, 기본적인 통계가 궁금하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http://www.khei.re.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모으면 학교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물론 학교 측이 순순히 이런 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럴 경우 국․공립대학만이 아니라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이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라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2011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결산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 학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를 통하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대학의 입장이 바뀌지 본격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가면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내용과 상관없이 민원을 넣으면 위원회가 관련부서를 알아서 찾아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니 효과적이다. 다만 요구사항을 분명히 해야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포털(http://consult.humanrights.go.kr/)에 진정이나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1학년 휴학을 교칙으로 금지한다거나 상대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수강신청을 제한하는 것 등 생각해보면 제기할 내용이 많다.


그래도 안 되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청년대표들에게 자료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면 대학들은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에 가면 지금 국회가 다루는 법률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정보광장’코너에서 회의관련정보와 법률관련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고, ‘의원광장’코너에서는 국회의원 현황과 국회의원들을 검색해서 볼 수 있고 그들의 홈페이지에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모으면 학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의 사학재단들은 창설자나 그 가족들의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안 된다. 그리고 총장을 선거로 뽑고 논의기구를 만들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특성화나 글로벌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세워 대학본부가 기획을 주도하면서 대학 내의 의사결정구조가 더욱더 비민주적으로 변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재단이나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학교비전이나 발전계획을 주도한다. 대학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적립금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등록금을 낮추라는 압력이 강해지면 대학들은 발전기금 모금과 재정 확충을 내세워 산학협력 강화, 재정수입의 다양화, 수익사업의 추진 등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방향은 대학연구의 사유화와 독점, 시장논리에 맞춰진 교과개편이나 학사운영, 학내노동의 외주화와 캠퍼스의 상업화 등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의 연구소로 변하거나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이런 사태를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도 자료를 거의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실망은 하지 말자. 이런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학교는 긴장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학교가 꼼수를 부리기 어렵다. 학교가 상대평가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그것이 학생을 통제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많은 돈을 홍보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외부에 학교 일이 퍼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리고 신문이나 TV같은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압박을 가하면 학교 측의 태도가 달라진다.


왜 귀찮게 이런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한다면, 지금 현실을 보자. 2011년을 기준으로 사립대학의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6%인데, 재단이 학교에 전입하는 돈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심지어 39개 대학은 한 푼의 전입금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2009년 1년 동안 전국 사립대가 땅이나 건물을 사고 공사를 하는 데 쓴 돈이 무려 1조 2,668억 원인데, 사립대 법인이 낸 돈은 1,366억원(10.8%)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이다. 2010년에는 30개의 사립대학이 주식과 파생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했다가 약 150억 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리고 사학재단들의 적립금은 이미 10조원을 넘어 섰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는 2010년에는 2만 5천 366명으로, 2006년 670명에 비해 5년 사이에 약 38배나 증가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었던 지난 10년 동안 대학적립금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등록금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내가 낸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등록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나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의 공간을 이용하고 도서관에 책을 신청하고 실험실습비를 쓰는 그 모든 과정에 학생의 권리가 있다. 그리고 빼곡한 강의실에 흥미도 없는 주제의 강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강의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학생의 권리이다. 교육내용은 교수의 몫이지만 교육과정은 공동의 몫이니까, 그리고 재단이 아니라 우리가 교수들의 월급을 주니까.


그리고 대학 공간이 외부 기업에게 팔리면 팔릴수록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든다. 반면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있으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 대학생협을 만들도록 학교에 요구하거나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 모여 신고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혼자서 학교의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우면 학내의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백짓장도 맞들면 났다고 청소노동자나 주차관리원, 시간강사 등과 연대하여 학내를 점거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것도 좋다. 실제로 성공회대의 노숙모임인 ‘꿈꾸는 슬리퍼’는 2009년부터 학교 내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


학교에서만 정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른다. 근
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셈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 한다. 그리고 제 56조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노동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2 이상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른다. 지난 2011년 10월 <청년유니온>이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주휴수당 지불을 요구해서 약3천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5억원 규모의 미지급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싸우면 공정한 몫을 챙길 수 있다. 필요하다면 청년유니온(
http://cafe.daum.net/alabor)의 도움을 구하도록.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나중에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취직할 수 있다.



동네에서 정치하기


대학생들은 동네의 이방인이다. 집에서는 잠만 자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지라 자신이 사는 동네를 잘 모른다. 그런데 동네를 잘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동네 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뜬다. 거기에 보면 지방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하기도 한다. 제 때에 신청만 잘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예전에 등록금넷과 민주노동당 등의 단체들이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벌였듯이 대학생을 지원할 조례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1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적은 돈으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 다른 대학들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촌에 20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구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건 좋은 일이다.


동네에 관심을 가지면 동네의 공공시설, 도서관이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싼 가격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관심을 가져야 공공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동네 일에 무관심하고 이런 시설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청년들에게 불친절하다. 만일 공무원들이 딱딱하게 굴면,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구청장이나 시장과의 대화 비슷한 게시판에 글을 남겨라. 장담하건대, 그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공무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


동네를 돌아보면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작은 단체들이 제법 많다.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자원활동을 하면 많은 동네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다보면 동네에서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


제대로 동네의 주인이 되려면, 그리고 동네의 이런저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적성에 맞으면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고민할 수도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의 시민이면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공탁금을 내야 하니 국회의원은 좀 부담스럽고 200만원을 내는 기초의원 선거는 해볼 만하다. 기초의원으로 당선되면 4년 동안 해고의 위협 없이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의회 내에 사무실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정보센터(
http://elecinfo.nec.go.kr/)에 가면 문헌자료만이 아니라 동영상자료, 사진자료, 선거공약, 홍보인쇄물자료 등을 볼 수 있으니 선거운동에 참고하길. 정치는 소위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면 지역사회의 기업가가 될 수도 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일자리나 지역고용창출 등을 정책으로 만들어 청년들을 지원하기도 하니 관심을 가지면 좋다. 버는 돈은 적을 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으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만들기에 도전해 볼만 하다. 희망청(
http://hopenetwork.tistory.com/)이나 한국협동조합연구소(http://www.coops.or.kr/), 사회투자지원재단(http://www.ksif.kr/), 함께 일하는 재단(http://www.hamkke.or.kr/)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사회에서 정치하기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사회구조를 바꾸는 좋은 방법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은 어버이화되어 상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20,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니 모든 정당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난리법석이지만,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청년을 찾아 기존 구조에 끼워 맞추겠다는 발상이다. 경쟁에 지친 청년들에게 또 다시 오디션 방식을 요구하는 그 발상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선거 때 반짝하는 이벤트보다 당 내의 의제모임이나 꾸준한 활동을 펼치는 정당을 택하는 게 좋다. 가령, 2012년 3월에 창당된 녹색당은 다양한 의제모임과 청년모임을 꾸리고 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농민, 노동자와 연대하며 미래의 자기 삶을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정당을 택하는 것이 좋다.


시민사회단체나 정당활동을 권하는 것은 법을 만들 수 있고, 노동법이나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20인 이상이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니 청년비례대표제도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각 당의 청년의원들이 이런 창구 역할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대학생들도 식당을 이용하고 커피를 마시고 담배와 술을 살 때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사실 이제는 개인적인 성공보다 사회로 눈을 좀 돌려야 한다.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다. 피크 오일이라 석유저장고가 바닥을 이미 쳤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석유로 돌아가는 한국사회는 이런 위기를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마지막 경보를 울리고 있다. 한국에 이미 21개의 핵발전소가 있고 6개를 짓고 있고 2030년까지 핵발전소가 총 41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대학생들은 알라나 모르겠다. 현 세대가 에너지를 마음껏 쓰기 위해 핵폐기물이라는 저주의 물질을 후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어쨌거나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가 의식화, 조직화되어야 한다. 공적인 참여는 당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는 공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정치를 즐기자!



참조하면 좋은 책


하승우․유해정, 『도시생활자를 위한 정치백서』(북하우스)

프란시스 무어 라페, 『살아있는 민주주의』(이후)

전진한 외, 『정보사냥』(도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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