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소유는 어떤 의미일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려면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 외에도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 자원을 누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자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만일 지구라는 세계의 한정된 자원을 골고루 나눈다면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현재의 조건은 그렇지 않다. 어느 한쪽에선 자원이 남아돌고 심지어 썩는데, 다른 쪽에선 빈곤과 궁핍이 판을 친다. 이는 지구의 자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이다. 예를 들어 손낙구의 『부동산 계급사회』를 보면, 한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30명이 9,923채를 소유하고 있다. 고작 30명이 약 1만 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소유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지 오래건만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말해준다.


불사신이 아닌 인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부를 축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니면 미래가 불안해서, 그도 아니라면 자식들을 위해서? 설령 그 이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런 ‘과잉’이 권리로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법제도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을 파괴하는 소유라는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법제도가 이렇게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보호한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인간에게 소유의 역사는 오래 되었으나 소유권의 역사는 지극히 근대적인 발명품이다. 특히 인권을 확립한 1789년의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소유권의 배타성을 확립했다는 점은 혁명의 복잡한 내막을 드러낸다. 베르사이유의 장미는 가진 자들의 정원에서 꽃을 피웠다.


법제도가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을 보호한다면 자치와 자급을 지향하는 직접행동은 그 권리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사실 여러 정치사상가들이 지적했듯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내세워 사적 소유권을 보호해 왔기 때문에 직접행동은 소유권이라는 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소유와 소유권은 다르다



서구사회에서 자연질서는 인간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고 더구나 특정한 소수의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랑과 가난, 헌신을 강조한 성경이나 인(仁)과 의(義), 도(道)를 강조한 동양의 경전 어느 것에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타인을 착취하고 무제한으로 부를 축적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권하는 얘기는 없다. 그 어떤 사회에도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쿵족의 삶에서도 그 점이 드러난다. 땅에 대한 권리는 공동의 권리이고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닌 방문객들도 주인의 허락을 구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소유권이 배타적인 특권으로 변질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실제로 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핵심 성원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 지역의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기에 “!쿵족은 위계질서가 없고 추장 또는 수장(headman)같은 공인된 권력자도 없다. 집단의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주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적인 존경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소유권이 확립되는 것은 근대국가의 출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전의 역사가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론은 구체적인 역사보다 이론적인 논증에 바탕을 뒀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 영국의 사상가 홉스(T. Hobbes)나 로크(J. Locke)가 ‘자연상태’라는 반(反)역사적인 가정에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마련하고, 체제의 정당성이 개인의 생명과 그만큼 소중한 사적 소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자연상태에서의 불안정한 공유를 포기하고 장차 더 모을 개인의 소유를 확실하게 보호받으려면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록 홉스는 국익國益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지만). 그 뒤 이런 논리는 정치법과 시민법을 구분하면서 정치적 자유와 소유권을 구분하고, 설령 국익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민법의 지배를 받는 소유권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근대사회에서 ‘발명된’ 배타적인 소유권은 물리적인 힘을 독점하고 경찰과 군대로 자신을 보호하는 근대국가와 더불어 확산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이와 다를까?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야 한다는 고대의 법령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대의 법률 하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무조건 보장되지도 않았고 그 권리가 자식들에게 무한정 상속되지도 않았다. 특히 땅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는 보통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개인은 자원을 소유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이나 <속대전> 어디에도 배타적인 소유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땅에 대한 권리를 ‘입안(立案)’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그 권리는 배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3년의 기한을 정해놓고 땅의 소유자라도 땅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넘기거나 실제 경작자에게 땅의 권리를 줬다. 즉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이었고, 지주가 아니더라도 경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빌려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경국대전>은 임야를 개인이 점유하면 볼기 80대에 처한다고 밝히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개화기가 되기 전까지는 한반도에 배타적인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서구를 추종하던 개화파들은 자본주의 제도와 그 소유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예를 들어, 유길준은 개인의 재산권이 국가의 보호대상이라고 보면서 ‘재산의 권리’가 인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봤다). 그리고 1901년에 설치된 지계아문(地契衙門)은 전국에서 토지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권 문서를 발행했고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 시장경제를 도입했다(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세금의 징수권을 독점했다). 그리고 경작자의 권리(中畓主權)를 부정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지주들의 독점적인 소유권을 보장했다.


일본 총독부의 ‘토지조사령’(1912년)과 토지조사사업은 농민들의 점유경작권과 도지권(賭地權), 입회권(入會權)을 부정하고 지주의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을 확립하면서 실제로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해온 농민들을 소작농민으로 만들었다. 배타적인 소유권은 식민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을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었다.


경작권을 가진 소농(小農)이 소작농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인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반이, 소농들이 함께 일하며 마련해온 공유지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이제 개인의 삶은 철저히 그 사람이나 가족의 가진 것에만 좌우되었다.



소유에서 공유로



프랑스의 사상가 프루동(P.J. Proudhon)은 “소유란 도둑질이다”라는 주장으로 부르주아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프루동은 서구의 자연법사상 어디에도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보면서 사회를 규율하는 원리인 권리가 사회성을 파괴하는 소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것을 무력이나 교활한 짓으로 빼앗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사회성을 파괴하는 자”이고 “그는 강도이다.”


그리고 프루동은 생산물과 생산수단을 구분하면서 설령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생산수단의 소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생산물에 대한 소유는 배타적이다. 요컨대 물 안에서의 권리jus in re이다. 반면에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는 공통적이다. 즉 물에 대한 권리jus ad rem이다.”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에서 생산수단은 평등하게 소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생산활동에 따른 생산물도 공정하게 분배되리라 봤다.


프루동은 이런 자연적인 질서, 자연적인 사회성을 파괴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근대국가라고 봤다. 소유권과 공권력에 도전하기 위해 프루동이 마련한 대안은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상호주의와 인민은행, 연방국가였다. 노동자 각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이 모두를 위해 서로 연대해서 일하는 조합(association)을 만드는 것, 그런 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민중들의 상호신용을 실현하는 인민은행,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끔 민중들이 아래로부터 정치공동체를 운영하는 연방주의, 프루동이 꿈꾼 세상이었다.


19세기의 프루동보다 훨씬 빠른 16세기에 이미 비슷한 주장을 펼친 사람이 한반도에 등장했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만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에 나오는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한 정여립(鄭汝立)이 바로 그 사람이다. 정여립은 시대를 지나치게 앞선 사상을 펼쳤는데, 대표적인 것이 ‘천하공물설’(天下公物說)이다. “천하는 공물이니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는가”라는 물음은 당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왕의 권리마저 부정했다. 이런 혁명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정여립은 ‘하사비군론’(何事非君論)을 외치며 “인민에 해 되는 임금은 죽여도 가하고, 인의가 부족한 지아비는 버려도 된다”고 주장했다. 정여립은 왕위세습이나 충군사상을 부정하면서 능력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군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했으니 그가 그 시대를 평화로이 살아갈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정여립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동계이다. 반상차별의 세상,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기 위해 정여립은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이나 반상귀천, 남녀의 신분적 차별이 없는 대동계를 조직했다. 이율곡의 제자이기도 했던 정여립은 민중이 서로 도우며 공동체를 만드는 계조직에 주목하고 양반, 평민, 노예를 차별하지 않고 고루 계원으로 받아들이며 대동계를 호남 일대로 확산시켰다. 대동계는 활을 쏘며 무예를 연마했고, 1589년에는 전주부윤의 부탁을 받고 대동계가 왜구를 몰아내기도 했을 만큼 대동계의 힘은 강했다. 정여립이 실제로 조선왕조를 전복시키려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가 꿈꾼 대동세상, “재물을 땅에 버리는 낭비를 싫어하지만 결코 자기만을 위하여 소유하지 않으며, 노동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나 반드시 자기만을 위하지 않는” 세상의 꿈은 후세로 이어졌다.


정여립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이들은 소유를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란을 일으킨 농민들이나 스스로 조직된 의병들은 대지주나 부농에게 곡식이나 금전을 걷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의병들은 “우리는 도적이 아니다. 나라를 위하여 진력하는 자이다. 고로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 우(右) 물건을 빨리 제공하라”고 말하며 재물을 걷었고 협력하지 않는 지주들에게 강제로 재물을 뺏기도 했다. 활빈당같은 산적들도 부자의 돈과 곡식을 빼앗아 빈민에게 두루 나눠주며 낭비를 막고 자원을 나누려 했다.


배타적인 소유권이 확립된 일제 식민지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벽을 넘어서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농민들은 배타적인 소유권을 확립하려는 식민권력에 맞서 소송을 벌이거나 소작쟁의를 일으켰고 때로는 공동경작단을 만들어 지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논을 갈거나 모를 심으며 강제경작을 시도했다. 그리고 생산자협동조합, 상호금고 등을 만들어 공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힘으로 소유의 벽을 넘어서려 했다.


그리고 동학의 한 분파인 보천교는 자급자족의 종교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는 정전법(井田法)을 실시하고 토지의 개인소유를 폐지하려 했다. 기독교계의 손정도는 농민호조사(農民互助社)를 설립하고 무산농민이 서로 도우면서 “생산의 자본력을 만들어 이상촌을 건설하자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리고 YMCA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천도교의 공생조합(共生組合) 등은 공동노동, 공동경작의 흐름을 다시 만들며 농민들이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 했다.


이런 직접행동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가 권리였다. 직접행동은 더불어 함께 살 공유를 민중의 권리로 요구했다.



소유권의 대안: 국유에서 공유(共有)와 공유(公有)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대표이념을 독점하면서 배타적인 소유권에 대한 대안도 국유화나 국가를 통한 관리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녕 국유화가 대안일 수 있을까?


고병권은 “공유(公有)란 사적 소유권에 대한 부정”이지만 “공유가 국유를 의미할 때, 즉 국가에 의한 배타적 독점을 의미할 때, 그 독점은 사적인 독점의 형태로 쉽게 전화될 수 있다. 국유에서 드러나는 국가권력의 독점성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사적 소유권의 기반이라고 말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새만금간척사업이나 4대강사업처럼 국가권력이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처분하며 자본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고병권은 이런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국가에 의한 사적 소유권의 발생이자, 소유권 없는 대중들에 대한 추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유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은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가령 평택 대추리에서 이루어진 대중들의 추방은 소유권 박탈의 형식을 띠었다.” 한국처럼 식민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국가에서 국유는 위험한 논리이기도 하다. 소위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러시아혁명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증명했다.


더구나 국유화는 민중과 그 공동체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유는 단순히 소유를 나누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공유는 그 공유를 관리할 모임을 필요로 하고 그 모임은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를 학습하며 세계관을 바꿀 기회를 제공한다(두레는 공동노동조직이자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다루는 의사결정기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유화는 민중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민중이 스스로 그 권리를 지키고 권리를 확장시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저항은 국유보다 공동의 소유(共有)와 공적인 소유(公有)를 지향해야 한다.


공동의 소유 면에서 노동자의 작업장 소유와 관리, 협동조합과 공유지의 확대, 작업장과 공동체 위원회들의 네트워크같은 민중의 자주관리, 직접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생산수단을 공유하며 협동노동하고 공동관리하는 일터와 삶터를 확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식의 공유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지적소유권이라고 하면 음악이나 영화같은 저작물의 권리만 생각하지만 종자와 유전자,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지적소유권의 대상이다. 최근 초국적자본들이 혈안을 들이는 영역도 바로 이런 지적소유권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적소유권들이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몸과 생명의 문제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인 소유 면에서 보면 단순히 민영화에 도전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산을 다시 민중이 관리해야 한다. 2009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이 약 229조원을 넘어섰고, 중앙정부의 국유재산도 약 337조원에 달한다. 이 재산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의 것이 아니라 민중의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낭비되어온, 정확히는 기득권층이 나눠온 이런 재산을 통제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권리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를 통해 보호받고 확대될 수 있다.



● 참고한 책


고병권 지음, 『추방과 탈주』(그린비, 2009)

김동노 지음, 『근대와 식민의 서곡』(창비, 2009).

류은숙 지음, 『인권을 외치다』(푸른숲, 2009)

마저리 쇼스탁 지음, 유나영 옮김, 『니사: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 여성 이야기』(삼인, 2008)

조경달 지음, 허영란 옮김, 『민중과 유토피아』(역사비평사, 2009)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지음, 이용재 옮김, 『소유란 무엇인가』(아카넷, 2003)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모반의 역사』(세종서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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