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에게서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한 언론사의 저작권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이었다. 단체 홈페이지 뉴스DB 게시판에 기사를 무단게재했다는 이유로 수천 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파문이 확산되자 언론사는 이 게시판이 공익을 위해 운영되었고 배상 청구 이후에 뉴스게재를 중단했기에 소송과 배상을 포기하겠다고 단체에 통보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기사를 축약하거나 부분발췌를 해도 위법이고 홈페이지에 기사프레임을 링크하는 것도 위법이다. 심지어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법을 피할 수 없다고 하니, 한 마디로 아예 신문기사에 손을 댈 생각을 말라는 얘기이다. 심지어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에 게시판을 최대 6개월 동안 폐쇄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이는 언론사가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정부가 이를 도와 시민들을 ‘사이버 추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일부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저작권 고소 대행을 맡아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저작권 고소’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영화나 음악을 파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법을 이용해 돈을 버는 변호사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 부인 명의로 출판업체를 차린 뒤 이곳 직원 30명에게 저작권 침해 사건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를 맡기고 그 합의금을 회사에 분배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런 장사꾼들이 판을 치다보니 인터넷이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애초에 인터넷이란 공간은 정보의 복제와 유통, 가공이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활성화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글이나 음악, 그림, 사진을 지인들과 함께 나누며 소통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은 ‘자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에도 자물쇠가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버 자물쇠가 채워질수록 IT강국이라는 한국의 위상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어떤 사물이나 지식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의 상품을 만들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이론을 완성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많은 이들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 하물며 땅을 비롯한 자연은 어느 누구의 배타적인 소유물이 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서 그 땅을 놀리고 황폐화시키고, 생활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무한정 집을 사모아도 그 소유를 무조건 인정해야 할까?(손낙구의 『부동산 계급사회』에 따르면, 한국의 집부자 1위는 무려 1,08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실한 노동의욕과 건전한 윤리의식까지 갉아먹도록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을 우려해서인지 이미 16세기 조선시대에 정여립((鄭汝立)은 ‘천하공물설’(天下公物說)을 외치며 천하가 모두의 것이라 선언했고, 약 170년 전 프랑스의 사상가 프루동은 “소유란 도둑질이다”라고 외쳤다. 인터넷 공간은 이들이 꿈꿨던 공유가 가능한 최후의 보루이니 그곳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호사의 천국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흡혈귀에 비유된다고 한다. 미국을 따라갈 생각이 아니라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묻지마 고소를 반성하고 이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적어도 인간으로 살고 싶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