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신문의 청탁을 받고 쓴 글입니다.
어제 학교에 갔더니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반독재투쟁을 벌이자며 쓴 대자보가 붙어있더군요.
대자보 내용은 http://www.20eye.net/35?srchid=BR1http%3A%2F%2Fwww.20eye.net%2F35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물론 이명박이 문제의 본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짓은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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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또는 촛불시위는 한국을 대표하는 저항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해가 진 저녁을 밝히는 촛불은 시민들이 중요한 사회적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신념의 불꽃을 뜻했다. 이런 촛불의 흐름이 한국사회에서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왔고 시민들이 그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다는 점을 증명한다. 촛불의 구호나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저항문화는 그 원인인 권력구조의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촛불시민의 저항을 힘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경찰은 상습 시위꾼을 검거한다며 촛불시민을 조사하고 인터넷 IP를 추적하고 있다(거리에 나와 중무장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상습적으로 즐길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대법관이 재판과정에 개입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법관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컴퓨터로 재판을 하는 게 옳다). 또한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집시법, 방송법, 정보통신법 등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힘이 장땡이라면 국회의원을 쌈박질 순으로 뽑는 게 옳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입법, 행정, 사법체계의 삼권분립조차 무시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처럼 저항의 이유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많은 이유들을 만드는 현실에서 과연 시민들이 촛불을 꺼야 할까? 아니 과연 촛불이 꺼질 수 있을까? 물론 정부의 강한 탄압이 일시적으로 촛불의 흐름을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결코 권력의 억압이 자유를 가둘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해 왔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영원한 왕국을 건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역사만 봐도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이 탐관오리나 왕에게 반기를 들며 수많은 반란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88만원 세대는?

더구나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는 시민들이 저항의 촛불을 내려놓을 수 없게 한다. 유럽에서는 700유로세대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2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쿄의 히비야공원에 모여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를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다. 경제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고통을 주지 않는다. 위기는 힘을 가진 자에겐 기회였고 모든 이가 고르게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은 그동안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되어 왔다.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85%를 독점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이고, 불행히도 그런 불공정함은 지금 상태라면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분노는 부를 독점해 온 사람들에게 그 부를 공정하게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저항의 흐름이 뭉쳐져 촛불이 횃불로 변한다면, 어떠한 권력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에 권력은 촛불이 횃불로 타오르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해를 하고 있다. 권력은 우리 88만원 세대가 거리보다 도서관에서 스펙쌓기에 열중하기를 원한다. 88만원 세대가 함께 모여 공동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서로 경쟁을 벌이기를 원한다.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바로 대안이다

따라서 그런 방해를 뛰어넘어 횃불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대화와 만남이 필요하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문제제기와 대안은 분리되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와 같은 신념을 품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와 우정을 쌓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특히 국가나 학교, 기업이 꺼리는 사람이나 모임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지 않은 지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만남의 과정에서 새로운 운동이 자연스레 출현할지 모른다. 그런 운동이 가능할까라고 미리 물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운동의 흐름을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뜻을 드러내고 토의하는 과정이기에 운동의 방향을 예측하는 건 인간의 몫이 아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기에 운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문화가 운동으로 확장되고 단단해질 수 있다면, 대안사회는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봄이 오니 좋은 소식이 하나씩 들리나 봅니다. 지난해 잠시 인사만 드리고 올라와서 계속 궁금했습니다. 생활정치서산시민모임(생서모)이 어렵게 뗀 첫걸음을 어떻게 이어갈까, 멀리서나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움츠림을 끝내고 새 봄의 도약을 시작하신다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조금 설레이게 됩니다.

한국에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입은 닫혀 있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봄보다 먼저 찾아온 황사가 우리 시야를 뿌옇게 흐리듯이, 경제위기와 생태계 위기를 비롯한 온갖 위기들이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합니다. 그런 무거움을 덜어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더 위태로우니, 이제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냉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방에서 생활정치운동을 펼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 겁니다. 직접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서 객쩍은 소리나 하는 게 좋지 않지만 같은 길을 가는 동무라 생각하고 몇 마디만 드리려 합니다.

생활정치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 참 변하기 어려운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정치를 하는 건 참 어렵기도 합니다. 이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 사람들과 어울러 함께 변화해야 하니까요. 운동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 편만 골라내는 과정이 아니라 남이었던 사람들을 우리로 만드는 과정이니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야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서 모임의 틀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렇게 어울리면서 삶을 나누고 공감하게 될 때 생서모의 힘은 몰라보게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인지라 생활정치운동은 의도대로 풀리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더구나 이미 권력을 나눠가진 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펼치는 사람들은 많은 실패와 아주 가끔의 성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을 통해서만 큰 성공의 기반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속도를 조절하며 주민들과 함께 여러 번의 작은 성공을 만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공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을 정치의 주체로 바라보고 지역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생서모가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합니다(프로그램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http://blog.grasslog.net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상대방의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방법을 짜기가 쉽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은 여러 언론들이 열심히 다루지만, 지방정부의 일은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자연스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지방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를 찾고, 부족하거나 의심스런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잠깐 들려보니 제법 많은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의 2009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보면 서산시가 그리는 큰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살펴봐도 서산시가 지역개발을 빌미로 민간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26억원이나 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니 2009년도에 서산시는 시내 84개 단체에 6억 4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단체들이 무슨 사업으로 얼마의 보조금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받은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서모의 시작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각종 보조금이 지역에 많이 풀릴 겁니다. 생서모의 번뜩이는 눈과 우직한 실천이 지역사회의 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인권연구소 창'이 주관하는 철학과 인권 세미나(http://www.khrrc.org/index.php)에 참여하며 미국의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글을 다시 읽고 있다. 아렌트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었고, 미국에서 흑인민권운동과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이 한창이던 60년대말, 70년대 초의 정치상황을 관찰하기도 했다. 아렌트가 말한 '권리를 가질 권리(the right to have rights)'라는 개념이 현대적인 인권 개념의 재구성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렌트가 인권을 자기 철학의 핵심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아렌트는 인권보다 시민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지오르지오 아감벤이 아렌트의 인권 개념을 비판하며 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아렌트의 사상이 자연스레 인권의 주제로 옮겨진 듯하다. 그런데 아렌트의 인권개념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렌트의 사상 전체를 살피고 그 속에서 인권개념을 논의하는 자연스런 과정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그래서 인권활동가나 인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렌트의 여러 책을 함께 읽으며 그 개념의 흔적을 찾아보는 세미나를 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 아렌트가 쓴 [공화국의 위기]를 읽고 있다. 이 책은 60, 70년대 미국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글인데,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듯하다. '시민불복종'이라는 글에서 아렌트는 당시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과 흑인민권운동을 벌이던 시민불복종운동을 다룬다. 아렌트는 어떤 정치적 의견이 공동체 내에서 소통되며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정치라 보고 그런 소통과 관계의 장을 보장하는 것을 권력의 역할이라 봤다.

아렌트는 어떤 사안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을 경계하는데, 가령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을 어기는 행위의 정당성을 개인의 양심에서 찾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안을 비정치적인 문제로 환원시킨다. 그러다보니 어떤 개인의 양심과 다른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아렌트의 표현을 빌리면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킹 목사의 양심과 미시시피의 인종주의자의 양심이 충돌할 때), 그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더구나 그런 양심이 정당화되려면 그 사람이 선과 악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능력은 자연적으로 타고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아렌트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봤고 그 근거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서 찾기를 바랬다.

양심적인 거부자와는 달리 불복종 시민은 한 집단의 성원이며 싫든 좋든 이 집단은 자발적 결사를 이루는 것과 같은 정신에 따라 형성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논의에서 가장 큰 오류는 우리가 개인들―그들은 자신을 주관적이며 양심에 따라 사회의 습관과 법에 도전한다―을 다루고 있다는 가정이다.


아렌트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을 구분하면서 시민불복종을 중요한 정치행위로 바라본다. 왜냐하면

불복종 시민의 실상은 조직된 소수집단이며, 공동이익이라기보다는 공동의견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이 다수에 의해 지지받을 것을 알 경우라도 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서리라는 결의를 갖는다. 그들의 일치된 행동은 그들의 일치된 의견에서 나온다.
시민불복종은 자신의 행위가 현재의 법질서를 해치거나 다수의 상식과 반대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여러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정치행위이다. 특히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법질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거나 정부가 적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음모를 꾸밀 때에, 시민불복종은 변화를 이룰 유일한 수단이다. 아렌트는 당시 미국사회가 이런 상태(정부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베트남전쟁을 벌이고 정보기관이 은밀히 활약하는)였다고 보고 시민불복종 행위를 미국의 건국행위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행위란 따져보면 식민지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시민불복종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불복종은 공개적으로 법에 도전하기 때문에 일종의 딜레마를 가진다. 사회가 유지되고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그 경계를 짓는 법이 필요한데, 시민불복종은 그 법의 경계를 넘어서려 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아렌트는 법조문보다 법의 정신이 중요하고 준법정신이 입법자의 태도를 가질 때, 즉 내가 곧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자 스스로 그 법에 복종하는 사람(인민주권이라고 해야 할까)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다고 본다. 특히 새롭게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합의하지 않은 그 사회의 질서에 도전하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복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렌트는 그런 불복종이 약속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람의 행동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와 약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은 불복종을 하는 만큼 자신이 시민으로서 따를 수 있고 따라야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글에서 흥미로운 내용은 시민불복종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법률가들에게 맡기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은 이런 시민공동체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을 개인의 범죄행위로 다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복종 시민을 한 집단의 성원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법정에서 피고가 될 개인적 범법자로 간주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한 정의의 할당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모든 것―피고는 다른 자들과 함께 뜻을 하며 법정에서 그를 진술하려 한다는 여론이나 시대정신(Zeitgeist)―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재판절차의 위풍이다.
법은 법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아렌트는 시민불복종의 권리가 자유로이 단체를 만들 권리(결사의 권리)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치제도는 불복종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유로이 단체를 만들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렌트는 로비스트들이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시민불복종하는 단체들이 압력단체를 만들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헌법 제 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권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아렌트는 분석한다.



이런 분석은 지금 한국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사회가 정상적인 방식으로는(요즘은 이런 방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자신의 주장을 더이상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긴 시민들이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저항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저항을 법으로 가로막으려 하지만 아렌트가 얘기하듯 촛불시민들의 불복종 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정치행위는 기존의 정치질서가 가진 문제점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시민들은 불복종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위기는 아주 심각하다.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을 자꾸 법원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 하는데,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그 의제를 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려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다. 그리고 그 사법적인 판단의 잣대는 이미 낡은 것으로 새로이 나타나는 것을 규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사법계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충원되지도 않고 그 작동과정 역시 민주적이지 않다(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판결에 개입하기도 하니).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정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게 뻔하다. 시민불복종의 권리는 짓밟히고 그와 함께 결사의 권리,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단체를 자유로이 만들 권리도 무기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쩌면 이제 저항은 아주 근본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모른다. 권력이 정치를 포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저항은 건국행위 수준의 정치행위를 지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단순히 법에 복종하지 않고 정부에 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사람들이 맺을 새로운 약속, 새로운 결사들을 만들며, 그들의 국가를 버리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조금씩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폭력 불복종의 정신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터져나와야 한다.

공동체가 무기력하고 정치가 왜곡되었으니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정치를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으로 흩어지지 말고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행위는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근본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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