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단체들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가치가 아름답고 올바르다고 해도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거나 가치를 사업으로 만드는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그 단체의 활동이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갈등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온뒤에 땅이 굳듯이, 갈등이 잘 조절되고 해결방향을 잡으면 발전에 필요한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생기고 난 뒤의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 개인이 단체를 나오거나 문제를 참으며 단체를 다니다보니 정작 문제를 낳은 단체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의 성금으로 세워진 공익재단인데도 활동가들이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재단의 공금이나 자원이 분명한 증빙자료도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가들을 대량 징계하거나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등 노조에 대한 사측의 탄압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재단을 떠났습니다. 소위 시민사회계의 원로나 명망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재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재단이 10월에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이라는 행사를 개최한다니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상임이사는 재단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사회운동에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만해실천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불통만을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불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취약한 모래탑을 쌓으면서 시민사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함께일하는재단>의 노동조합이 근 30개월 동안 힘겹게 싸우고 있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그 기세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말고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9월 12일(금요일) 저녁 7시 그동안 공익단체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공익단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제안합니다.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사이를 돈독히 한다면 뾰족한 해답은 나오지 않더라고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명망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힘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민사회 내부에서부터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공익단체는 건강한가? & '바로' 출범식
일시 2014년 9월 12일(금) 저녁 7시
장소 인권중심 사람


19:00 개회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 김창주 위원장
19:15~20:00 사례소개 -함께일하는재단 사례 및 노조투쟁 경과보고
-평화박물관 등 사례 3개
20:00~21:00 토론 고질적인 병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 진행: 하승우(땡땡책협동조합)
21:00~21:30 바로선언 '바로'의 문제의식과 활동방향에 관한 논의

영화 <블랙딜>을 봤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했다. 민영화(民營化)는 시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고, 기업과 그 시설과 서비스를 기업에 넘기는 권력층에게만 유리하다. 공중의 이익을 해치는 민영화는 사실상 사영화(私營化), 기득권을 가진 몇몇 개인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검은 거래이다. <블랙딜>을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진다.

 

영화에 공감하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 무기력함을 느낀다. 뭔가 세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물며 공공성(公共性)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앞에 두니 지금 당장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으니 관심이 잘 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어떤 결정은 내려지고 그 결정은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민영화를 코앞에 둔 의료만 봐도 그렇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의료민영화,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보면 잘 드러난다(http://www.youtube.com/watch?v=yTs5An6iUas). 그런데 이 결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설마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겠어,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리 할까, 이런 생각은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우리의 바람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그런 일을 하고 기업에게는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이다.

 

이런 파국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부에 호소한들 지금의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병원에 호소한들 그들은 돈을 버는 사업에 열중할 것이다.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구도로 현실을 이해한다면, 국가와 시장은 이미 한편이 되어 공공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와 시장을 압박해야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정부와 기업의 검은 거래를 막으려면, 일단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을까? 민영화가 검은 거래라면 돈을 주는 자와 돈을 받는 자가 분명히 있다. 법안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뒤를 봐주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개정안을 근거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그 당사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이들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역할을 언론사가 마땅히 맡아야 하는데, 한국의 언론은 정부와 기업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역할을 가만히 앉아서 기대할 순 없다. 그러니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자기 분야에서 진행되는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 공공성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인물이니 그 인물들을 드러내어 검은 거래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담당자들도 추적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고 잘못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직하는 ‘회전문 인사’를 막는 제도를 입법화시켜야 한다. 제도가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관료들의 부패를 막는 장치를 강화시켜야 검은 거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공공서비스라면 그 결정권한이 응당 주민과 시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니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원처럼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공성과 관련된 주요사안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적인 공공성이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실현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부조리를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노동조합이다. 정부기관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민간기업의 내부정보에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부정보를 다루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기구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다. 그러니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서 힘을 갖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키고 노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는 직장평의회(Betriebsrat)와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통해 노동자가 기업의 주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실현되어야 경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기업이 지역주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들을 시민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런 법과 제도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만들어 시민들의 활용을 막을 것이므로 정부나 기업에 맞서 싸우고 공통의 합의를 만들어가려는 시민들의 연대와 노력이 중요하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제주도 강정마을의 주민들, 세월호 유가족,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스타케미칼, 함께일하는재단의 노동자들,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농민들, 손을 잡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일단은 이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공공성이 조금씩 실현되리라 믿는다.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아니라면 누구도 민영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I. 아나키즘의 정치관


□ 인민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믿음. 스스로 삶을 결정할 조건이 갖춰진다면, 아직은 억압을 경험하며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적절한 상황이 마련되면 인민은 올바른 사회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다. 인민의 자치역량에 대한 믿음. 어떤 완성된 개념이나 이론을 습득하는 것보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련(修鍊)’의 의미가 강조된다.

□ 자율적인 개인과 연합하는 공동체. 각 개인의 자율적인 힘과 그렇게 드러나는 힘이 서로를 돕고, 이런 상호부조의 관계망이 개인과 공동체의 힘 모두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바라본다. 고립된 개인은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선택하고 약속할 수 있는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도 자아를 잃지 않는다. 위계질서의 구성보다는 자유로운 협약, 관습의 힘을 믿는다. 자유로운 개인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 직접민주주의와 대리인 정치. 아나키즘은 정치를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이 전담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사실 마을마다 전통적인 의사결정기구나 관습들이 있다. 없던 조직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일상적인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아나키즘의 정치이다. 아나키즘의 반(反)정치노선은 근대국가의 등장이라는 상황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그 대안으로 대리인 정치, 즉 권한이 제한되고 소환되는 대리인의 정치가 등장하기도 했다.

□ 국가와 정부의 구분. 국가는 중앙집권화된 체제이고, 정부는 일종의 통치형태이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에 절대적으로 저항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하나의 공동체가 아나키즘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공동체들이 필요하고 이런 공동체들은 또 자기 나름의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아나키즘에서 연방주의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II. 아나키즘의 경제관


□ 아나키즘의 경제관은 기본적으로 자급(自給)이다. 작은 공동체를 지향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이 연계되고 다양한 농촌들, 다양한 도시들이 등장해야 한다. 전원도시, 소공업도시 등은 이런 이상을 반영한다.

□ 아나키즘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사적 소유권의 부정이다. 점유는 가능하지만 소유는 불가능하고, 설령 한 세대의 소유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될 수는 없다고 봤다. 사유(私有)는 홀로 가지기 때문에 나쁜 것만이 아니라 공통의 기반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쁘다. 사실 사회의 약자들에게 공유지는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발판이었다. 사회주의는 이를 국유화로 대체하려 했지만, 국유화는 민중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민중이 스스로 그 권리를 지키고 권리를 확장시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유화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회나 그럴 이유도 줄어든다. 따라서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저항은 국유보다 공동의 소유(共有)와 공적인 소유(公有)를 지향해야 한다. 이미 기본적인 연대감과 자유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대감과 자유를 끌어내는 다양한 실천들이 중요하다. 이런 형태의 협동운동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 아나키즘의 또 다른 본질적인 비판은 임금제도이다. 임금제도는 노동을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만들었다. 자본가들이 만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는 논리를 노동자들이 스스로 각인하게 만들었다. 허나 일하지 않는 자는 정녕 먹지도 말아야 하나?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아이, 노인, 전업주부는 먹지 말아야 하나? 이런 물음을 피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가족임금제도를 마련했다. 남성이 생계임금을 버는 동안 여성은 가족과 가계를 부양한다. 그러면서 국가와 자본은 생계를 지탱해왔던 다른 사회적 관계들을, 자립경제의 기반들을 하나씩 파괴했다. 그런 면에서 임금제도는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인 시민권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도 공장에서 굴욕적인 노예노동을 한다면 자신의 주체성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체적인 시민이 일터의 굴욕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의 주체성도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 크로포트킨은 『빵의 쟁취(The Conquest of Bread)』에서 이 유쾌하고 자유로운 노동에 한 가지 중요성을 더하는데, 그것은 이런 노동들이 서로 자유로이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즐기는 관계 속에서 노동은 자유로이 서로 협동하고 그것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도 이와 결합될 수 있다.

□ 아나키즘은 농민의 사상이다. 이런 생각을 모아 크로포트킨은 『전원, 공장, 작업장』(형설출판사, 1983년)에서 경제학이 어떻게 이윤을 늘릴 것인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로포트킨은 그 물음에 “농업이 공업을 성립시키고, 공업이 농업을 지지”하는 통합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땅과 인간의 다양성에 발맞춰 공업은 분산되어야 하고 “재배하고, 생산하는 사람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곡식이 재배되고 공업제품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크로포트킨은 인류의 진보가 자급(producing for home use)을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II. 아나키즘의 문화관


□ 자치조직을 통한 다양한 의식. 크로포트킨은 촌락공동체가 “공유지에서 공정한 배당을 각인에게 보증하기 위한 동맹”이었고 “공통의 문화, 가능한 한에서의 상호지지, 폭력으로부터의 방위, 보다 일층의 지적 발달, 민족적 결속, 도덕관념을 위한 동맹”이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런 것에서 민회가 필요했고 자치조직이 활성화되었다. 시민들은 공유지를 통해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고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었다.

□ 대안문화 형성을 통한 지금 현실을 살기. 미국으로 이주한 이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본주의 속에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사회를, 국가 속에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빵집과 버스회사, 채석장, 공장 등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공동주택을 세우려는 주택협동조합도 만들었다. 그리고 실업여성들은 일공동체를 만들고 석공들은 공동보험을 만들었다. 이렇게 같은 작업장과 마을에서 일하고 사는 주민들이 함께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나키스트들은 대항문화를 만들어 전통적인 대중활동에 새로운 혁명적인 내용을 덧붙이며 다른 삶을 꿈꿨다. 이들의 직접행동은 폭력이나 파괴보다 자치공동체, 대안경제, 대안교육, 대안문화를 만들며 다른 사회를 구성하는 걸 의미했다.

□ 자유학교(free school)와 도서관운동. 스페인의 아나키스트 프란시스코 페레(F. Ferrer)의 ‘모던스쿨(modern school)’은 그런 생각을 잘 보여준다. 페레는 학교의 설립선언문에서 학교의 목표가 “학교에 다니는 소년소녀들이 진실하며, 정의롭고, 그리고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아동들의 자연적 능력을 자극하고, 발달시키고, 지도하여, 충분한 개인적 가치를 지닌 쓸모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함으로써 전체 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하게 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 출석해서 수업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 수업 때는 상벌이나 시험을 폐지하고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우려 노력했다. 학교만이 아니라 도서관도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인류의 지혜를 저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방되고 이들이 실제로 그 지혜를 활용한다면 민중의 성장은 불가능한 얘기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유대인 아나키스트들은 도서관과 독서실을 세우고 문학모임을 조직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게 했다. 이런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강좌들이 개최되어 시사적인 이슈와 인문학적인 관점을 갖게 했다. 그리고 호주의 아나키스트 플레밍(J. W. Fleming)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도왔을 뿐 아니라 멜버른 공공도서관의 일요일 개관을 위해 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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