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적 배경
- 스페인은 브라질과 달리 발전되고 불평등 지수도 낮은 국가.
- 조직되지 않은 시민 대신 조직된 단체들이 참여를 주도하지만 후견주의 모델로는 보기 어려움.
-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참여모델이 요구되기 시작함.
-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시민들도 대의정치 체계를 불신함.
- 좌파정당은 참여에 우호적이지만 내부의 관료적인 문화와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
-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규정으로 Reglamentos de Participación Ciudadana(Citizen Participations Regulations), Ley de Modernización Del Gobierno Local(Law of local government modernization, 2003)이 있음. 지방정부 근대화법은 지방의회의 편에서 지방정부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강화시켰음. 즉 시장은 직선되지 않고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에서 선출됨.
- 각 자치공동체는 주대통령, 주장관, 주의원, 관료들을 갖는, 연방국가는 아니지만 연방국가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권형 국가로 전환됨.
-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참여를 증진할 뿐 아니라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려는 시도임.
- 브라질과 달리 참여예산제도는 좌파연합의 강령이 아니기에 시장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음.
- 알바세데만이 아니라 코르도바(Cordoba), 푸엔테헤닐(Puente Genil)에서도 참여예산제가 실시중.
● 사례분석
- 코르도바의 경우 2001년부터 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었고 계속 변화되고 있음. 초기 제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운영.
preliminary informative district meeting: 시민들의 개인적인 참여 ↓ 이전 해의 과정 검토 agents workshops: 참여자들이 선출한 agent들이 회의하고 회의를 운영. ↓ 우선순위를 정할 기준들을 결정. 이후 과정을 운영. district table: 지역의 단체와 agent들이 마을회의 날짜를 결정. ↓ neighborhood assemblies: 시민들이 각 지역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토의 ↓ district table: 토의된 프로젝트들에 앞서 정한 기준들을 적용 ↓ 지역제안서를 작성 district assemblies: 시민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수정. ↓ 이 회의로 agent의 역할은 끝나고 새 대표가 선출. thematic tables: 제안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명. ↓ city tables: 대표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함. 몇몇 대표들은 제안서를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 |
1라운드 |
2라운드 | |
3라운드 |
그러나 몇몇 연합단체들(associative organizations)은 자신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비판을 가함. 결국 2004년에 시의회가 참여예산제도 중지를 선언하고 2005년에 연합단체들과 개인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에서 연합단체들이 회의를 조직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제를 제안(planification)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음.
preliminary informative district meetings ↓ ↓ District table sectoral planification ↓ ↓ city council informs of technical feasibility ↓ ↓ District assemblies thematic assemblies ↓ ┃ district table ↓ ↓ city council informs of technical feasibility ↓ city 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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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참여율이 떨어지고 여성참여를 고려하지 않아 성차가 드러남. 새 제도는 기성단체들의 영향력만 확대됨.
- 푸엔테 헤닐의 참여예산제도도 2001년도에 시작됨. 시예산의 25%만 다루고 그것도 주제회의만 열림. 2002년도부터 참여예산의 날(PB days)을 선포하고 단체의 대표와 지역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이전 해의 예산을 토의함. 그 뒤 시민들이 시민회의에서 우선순위를 토론함. 그 뒤 시의 공무원(municipal employee)이 기술적인 제안을 하고, 시민회의 대표들, 지역시민참여위원회의 대표들, 지역단체와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논의함. 시위원회(city council)가 프로젝트의 실행을 맡음. 2004년도부터는 전략참여계획(Plan Estategico Participativo(PEP)이 도입되어 시 전체적인 계획들을 다룸.
● 알바세데
- 주민수 16만, 7개의 행정지구로 나눠져 있음.
- 행정지구 내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지원하는 마을회의(neighborhood councils)가 구성되어 있음.
- 전통적으로 지역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강력한 시민단체와 마을회의 네트워크가 존재함. 참여예산제도는 이런 단체들에 초점을 맞춤.
- 참여예산제도가 선거 당시 타협안으로 제안됨.
시민제안(10월) |
전체총회(11월) |
실행위원회(1~3월) |
전체총회(6월) |
마을회의를 통해 개인자격으로 |
참여예산안 승인 실행위원회 선출 |
참여예산안 실행 주제별 위원회 |
의회에 보낼 최종안 승인 |
- 전체총회는 단체와 지역대표들, 400명으로 구성. 명예직이고 보수 없음.
- 실행위원회는 마을회의와 지구대표 25명으로 구성.
- 주제별 위원회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특정한 주제를 다룸. 10~15 사이의 주제로 구성되고 모든 시민에게 개방됨.
- 성인 인구 중 4%의 참여.
- 결과: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배치가 고민되어야 함. 마을 네트워크가 사전에 구성되어야 함. 주요 정치행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함.
● 참여예산제도의 필수요소들1)
만일 당신이 참여예산제도를 시작하거나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려면 다음의 가정들과 목적들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8개의 권고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 가정들
- 공공재정의 분배는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 시민은 일상생활의 전문가이고 이미 지역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 참여는 자발적인 정치행위이다. 모든 사람에게.
- 참여예산제도에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돈을 절약할 것이다.
○ 목적
- 참여예산제도는 세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참여예산제도는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공동체 내부의 많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참여예산제도는 대다수 주민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권고
- 적절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만 한다. 진행과정에 공동체 내의 대표성의 균형을 항상 고려하라.
- 시민들이 진행과정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자극받아야 한다. 창의적인 방법과 기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자극하라.
-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다루는 행정당국은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복잡한 내용을 줄여라.
- 의제는 미리 잘 정리되어야 한다. 미리 진행과정에 필요한 문건들의 내용을 다듬어라.
-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아라. 이주민, 빈민,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공동의 프로젝트를 놓고 협력하게 해서 집단적인 혼을 만들어라.
- 소프트 스킬(soft skill, 리더십이나 팀워크 등 대인관계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둬라.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도와라. 마을회의와 시민, 행정당국간의 편견을 없애라.
- 약간의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고 상징적인 활동을 피하라. 참여의 정당성이 그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라.